울산 매곡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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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5286호(2005. 06. 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08번지외 80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5~17층 16개동 1,1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차후 별도 분양예정)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1단지] |
(단위 : 면적-㎡, 금액-천원) |
층별 구분 |
공급 세대수 |
총분양 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중 도 금 |
잔금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주 지정일 |
'05.11.07 |
'06.03.07 |
'06.07.07 |
'06.11.07 |
'07.03.07 |
'07.07.08 |
민영주택 / 94.235㎡ (28평형) / 층수 15~16 |
1층,기준층 |
116 |
139,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41,970 |
최상층 |
8 |
145,90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43,770 |
민영주택 / 110.869㎡ (33A평형) / 층수 16~17 |
1층,기준층 |
366 |
179,90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53,970 |
최상층 |
24 |
186,90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56,070 |
민영주택 / 109.717㎡ (33B평형) / 층수 15 |
1층,기준층 |
108 |
179,90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53,970 |
최상층 |
8 |
186,90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56,070 |
민영주택 / 133.009㎡ (40평형) / 층수 16 |
1층,기준층 |
177 |
228,900 |
22,890 |
22,890 |
22,890 |
22,890 |
22,890 |
22,890 |
22,890 |
68,670 |
최상층 |
12 |
237,900 |
23,790 |
23,790 |
23,790 |
23,790 |
23,790 |
23,790 |
23,790 |
71,370 |
|
<-- 중도금 이자 후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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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지] |
(단위 : 면적-㎡, 금액-천원) |
층별 구분 |
공급 세대수 |
총분양 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중 도 금 |
잔금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주 지정일 |
'05.11.07 |
'06.03.07 |
'06.07.07 |
'06.11.07 |
'07.03.07 |
'07.07.08 |
민영주택 / 94.209㎡ (28평형) / 층수 16 |
1층,기준층 |
120 |
139,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13,900 |
41,970 |
최상층 |
8 |
145,90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14,590 |
43,770 |
민영주택 / 110.944㎡ (33A평형) / 층수 16 |
1층,기준층 |
178 |
179,90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17,990 |
53,970 |
최상층 |
12 |
186,90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18,690 |
56,070 |
|
<-- 중도금 이자 후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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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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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주택사업부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 |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3-41호선(신천삼거리~매곡현대아파트)이 입주전까지 개설완료되지 않을 경우 1-72호선을 개설하여 진,출입 예정임 |
● |
단지별(1단지,2단지) 구분없이 전용면적에 의거 청약신청하며 공개추첨에 의하여 단지 및 동호수를 결정함 |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금액 범위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 |
공동주택의 공급금액은 옵션품목을 제외한 금액이며 옵션항목 설치 선택시 해당금액만큼 증가함 |
●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
잔금납부일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 |
울산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11.18)되어 당해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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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공급종류별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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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자격 |
특별 공급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5.06.24)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에 사업주체에 통보되어 관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5.06.28(화) 10:30~16:00 당사 견본주택 - 추첨일시 및 장소 : 2005.07.01(금) 14:00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1통 -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일반 공급 |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5.06.24)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우선공 급의 경우무주택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이전한 자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의 해당 청약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2004.12.24이전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6개월 거주제한)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동시청약을 받는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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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별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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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 위 |
면적구분 (전용면적) |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
민
영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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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
85㎡이하 |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함 - 만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제1순위자가되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
1순위 |
85㎡이하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8.29일 이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 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처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 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002.9.5이후 가입한 분중 세대주가 아닌 분 |
2순위 |
85㎡이하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 |
3순위 |
전주택형 |
· 제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
3) 청약 신청 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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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 위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민
영
주
택
|
무주택 우선공급 |
울산광역시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자(2004.12.24이전까지전입)] |
2005.06.28(화) |
ㅇ 접수장소: 당사 견본주택 ㅇ 접수시간: 평일 10:00~16:30 ㅇ 무주택우선공급 및 1,2순위 자는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에서 민영주택공급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당사 견본주택에 접수해야 함 |
ㅇ일시: 2005.07.01(금) (14:00 ~ ) ㅇ장소: 당사 견본주택
*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를 발표함 |
1순위 |
2005.06.28(화) |
2순위 |
2005.06.28(화) |
3순위 |
2005.06.29(수) ~30(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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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우선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은 2005.6.28(화)에 동시에 신청하므로 선순위 청약결과에따라 차순위 자격은 자동소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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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기간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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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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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 |
평형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 |
평형변경한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의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평형변경 신청 후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단, 1년 미만인자 는 변경전 평형만 청약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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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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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미달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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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동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공급방법별로 청약일정을 구분하여 청약접수하되, 선순위 미달시만 차순위 청약 접수함. |
●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과 해지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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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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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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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
주택매매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4.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일반공급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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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
공통 |
· 민영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비치, 3순위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통장(제1, 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제1, 2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배우자 포함) 신청시 |
무주택 우선 공급 및 1순위 |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서약서(견본주택 비치)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청약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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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약 접수함(단, 주민등록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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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청약신청금(평형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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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금 |
신 청 금 납 부 방 법 |
금 액 |
100만원 |
가능한 한 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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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낙첨자 청약신청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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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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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5.07.04(월)) 이후 평일10:30 ~ 16:00(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 |
구비서류 : 주택공급 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서명 |
●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인장 및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3순위 낙첨장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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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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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 당사 견본주택에서 입회인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무주택 우선공급 |
-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 통 |
-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함 - 당사 견본주택에서 입회인의 입회하에 동호별 공개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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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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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일자 및 시간 |
계약금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정당 당첨자 |
2005.07.06(수) ~ 07.08(금) 10:30 ~ 16:30 |
당사 견본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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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계약당일 계약체결 장소에 있는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수납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2005.07.09(토)) 오전 10시 30분 예비당첨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추첨함. 추첨당일 오전 10시30분까지 불참시 동호수 추첨 포기의사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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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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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방 법 |
공 통 |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계약금(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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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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