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으로 평등한 가족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한다. ▶ 부동산 담보 제공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유사시 재산분할을 하는데 유리하다.
1.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부동산 담보 문제 등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배우자 중 1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1인이 임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친인척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1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워 만약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잘못하여 경매를 당하더라도, 아파트와 같이 공유물분할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설사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되사올 수도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가 없으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에 매입요율이 낮아져 채권매입금액이 줄어들어 전체 등기비용이 조금 줄어듭니다. 반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지분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기에 공동명의를 하면 기본공제(5천만원)를 부부가 각각 받게 되고, 세율도 낮아져 최고 세율이 36%가 아닌 27%가 적용돼 비용절감효과가 큽니다. 또한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도 공동명의로 하면 과표가 반으로 줄어들어 누진세율이 낮아지기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총선에 여당인 된 열린우리당에서는 “호주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조만간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도 많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3. 부부가 모은 재산을 함께 공유하여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주부의 가사 노동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30%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와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와 경제력 향상을 이루게 되어 평등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