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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급수 | 인정액 | 부상급수 | 인정액 |
1 | 200 |
8 |
30 |
2 | 176 | 9 | 25 |
3 | 152 | 10 | 20 |
4 | 128 | 11 | 20 |
5 | 75 | 12 | 15 |
6 | 50 | 13 | 15 |
7 | 40 | 14 | 15 |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데, 부상급수는 진단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자동차 보험약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을 보시면 됩니다.
5.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1) 약관의 규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실제수입감소액 x 80% x 휴업기간
손해배상 소송상 기준과 다른점은 세전소득이 아니라 세후소득이 기준이고,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소득 감소액 100%가 아니라 80% 입니다. 손해배상소송상의 기준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 같지만
소송비용(돈,시간)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보험사와 약관기준으로 합의보는 것보다 못한 경우
도 발생 합니다.
2)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 치료기간내에서 인정
치료기간내에서 인정한다고 하여 휴업손해에 통원기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판단할때 입원일수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실무상으로도 거의 입원기간내에서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4)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
5) 유직자
1) 약관기준은 복잡하게 열거 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세금신고가 된경우라면 신고된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에 80%를 지급(실제휴업으로 소득감소시만)
일일 세후소득 x 80%
2) 세금신고가 안된경우라면 일용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됨
3) 그외 세금신고가 안된경우라도 기술직등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해당업종 통계소득적용도 가능함
7) 사업소득자
1) 세금신고한경우
총매출액에서 경비공제하고 노무기여율,투비율을 곱하여서 계산하는데,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인정하지만, 보상실무상으로 실제 이렇게 입증하여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신고가 안되었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용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감소액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없어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부실하게 한경우
일용임금으로 적용.
3) 하지만, 기술직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무직자
어린이, 학생,연금생활자,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음
이경우는 소득의 감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대, 학생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은 인정이 됩니다.
6.기타손해배상금은 무엇인가요?
1)입원의 경우
1일 13,110원(병원식을 제한 경우 식대를 공제한 금액)
2)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한 날 x 8,000원
7. 적극적 손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가 돈을
(적극적으로)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용함으로서 생긴손해입니다.
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으로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비를 지급할 일이 없으나, 부득이 본인이
사용한 치료비, 약값등이 있으면 이것도 보상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것은 상급병실차액료인데요. 약관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치료상 부득이 한경우는 상급병실 차액료도 보상이 가능
2)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7일간만 상급 병실 차액료를 인정
3)본인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액료만의 문제이므로 기준병실료는 정상지급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보험에서 부상의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이었습니다.
다음편은 대인배상보험에서 장해의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car-sago 까페지기
1. 후유장해란?
신체장애란 해부학적, 생리적, 심리적 기능 또는 구조의 이상을 말합니다. 즉, 나이와 성별 또는 직업의 종류에 관게없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갖는 어려움을 신체장애라고하고, 능력상실은 신체장해로 인한 개개인의 능력의 제한 또는 결함을
말합니다. 보상적인 측면에서 의미있는 것은 능력상실중에 노동능력상실이고, 이를 퍼센테이지로 수치화 한것이 노동
능력 상실률입니다.
2.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되는 보상항목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적손해, 상실수익, 가정간호비
3. 후유장해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합니다. 그경우 상실률에
따라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부상보험금편에서도 위자료가 있었는데,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는 합산하지 않고
둘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
고 있습니다.
1)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x 장해율 x 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x 장해율 x 70%
2) 노동능력 상실률이 50%미만인 경우
(단위: %, 원)
노동능력 상실률 | 위자료 인정금액 |
50미만 ~ 45이상 45미만 ~ 35이상 35미만 ~ 27이상 27미만 ~ 20이상 20미만 ~ 14이상 14미만 ~ 9이상 9미만 ~ 0초과 |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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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적손해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편에서 설명드린 부상보험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5.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상실수익액 = 소득 x 노동능력 상실률 x 라이프니쯔 계수
1) 소득
소득은 2편 부상보험금 편에서 소득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다른점은 휴업손해는
1일 소득감소액의 80%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 상실수익액은 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상실될 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이 확정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없을테니, 월평균현실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
합니다.
휴업손해와 소득인정기준이 좀 다른것은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에선 소득의 감소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반면 상실
수익액을 계산 할때는 무직자의 경우라도 일용임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동기간이라고
하여 가동기간의 시기부터 계산을 합니다.(남자 :22세, 여자:20세), 다만,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AMA,Mcbrid,KAMS,국가배상법) 현재 법원실무나, 보험실무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고, 신체감정의에 따라 한시장해, 영구장해, 장해기간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3) 노동능력상실기간(가동기간,취업가능월수)
정년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정년규정에 있는 정년을 인정합니다. 정년규정이 60세 이전이라면 정년까지는 급여소득을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남자:22세, 여자 :20세)
56세 이상인 분들은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여 결정[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시에는 없는 규정임]
연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4) 라이프닛쯔계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라이프?쯔계수표가 따로 있으므로 거기서 해당 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하면 됨.
6.가정간호비란?
1) 보험약관상 인정기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때에 1인이상의 해당 전문의로 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후유장해
판정을 받은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뇌 손상으로 이하 모두 해당 되어야 함)
가. 스스로 이동 불가
나. 자력 식사 불가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함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함.
바. 눈을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 이하 모두해당 되어야 함)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자력으로 못함.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을 못함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
2)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 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이상 자동차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보상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까페지기(car-s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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