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회 교역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경북노회 교역자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
제2조. 목적
본 회는 경북노회 교역자들의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목회정보를 교류하여 목회에 유익을 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 회 회원은 경북노회 소속 교역자(목사,강도사,전도사) 및 배우자로 한다.
제4조. 의무
본 회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출석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
본 회 회원은 결정권, 피선거권, 표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자격상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각종 사유로 본 회의 불화를 조장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경북노회 소속교회를 이탈한 자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회원들의 지탄을 받은 자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가 있다.
제8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10조. 임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서기 : 소집 통보, 회의록 기록 등 사무행전 전반을 담당한다.
4) 회계 : 회비 수납, 경비 지출 등 재정업무 전단을 담당한다.
제5장. 사업
제11조. 사업
본 회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목회 현장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세미나, 간증 등과 같은 집회
2)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 야유회 등과 같은 친목회
3)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업은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2조. 수입
본 회 재정수입은 연회비, 행사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본 회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2) 행사회비 : 특별한 행사를 할 때에는 행사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지출
1) 경조사비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한다. (단 회비 체납시는 지급을 중단한다.)
① 조의 20만원 (조화 1점 포함)
② 결혼 10만원
2) 기타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 후 보고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봄 4월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15조. 발의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는 회원 5인 이상이나 임원회의 의결로 성립된다.
제16조. 통과
발의된 개정한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7조. 공포
개정이 확정되면 의장이 이를 즉시 공포한다.
2016년 5월 26일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