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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경 모집시험 및 응시절차는? |
▶모집시험 : 매월 실시(매월 26일경)하며 응시원서는 20일 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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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승용, 승합, 화물,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
3 |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승용, 15인이하 승합, 12인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화물차 | |
4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승용(9인이하승합차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 |
5 |
연습운전면허의 준수사항과 유효기간은? |
▶운전연습시 운전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과 뒤에 부착 | |
6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는? |
▶반명함판사진2장, 신분증, 수수료4,500원지참 경찰서 민원실, 주소지 파출소에 신청. | |
7 |
운전면허 응시자격은? |
▶18세이상(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6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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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증명서는 어떤경우에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집행시 | |
9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0. 1. 1부터 "기재사항 의무조항" 폐지됨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시 행정전산망 자동등록으로 교통행정전산망과 연계되어 면허증 기재의무조항 폐지됨. 단 ,기재사항 변경(면허증) 원할시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전산망 확인후 기재) | |
10 |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는? |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
11 |
벌점 누산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
▶40점 이상일 경우이며 1점당 1일씩 계산 정지처분을 받음. | |
12 |
교정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일수를 얼마나 감경해주는지요? |
▶20일 감경 | |
13 |
교정교육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디에서 받는지요? |
▶정지처분 집행시 경찰서에서 소양교육 통지서를 발부 받아 대전시 중구 오류동소재(T.533-2397) 도로 | |
14 |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처분기준은? |
▶차종외 운전 및 운전연습시 해당 차종 운전 가능 면허 취득 1년 경과자 동승치 않고 연습을 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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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유는?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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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시 위반항목별 벌점은? |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0.05이상 0.1미만) 100점 | |
17 |
교통사고시 인적피해에 대한 벌점은? |
▶1명당 사망-90점, 중상(3주이상)-15점, 경상(3주미만-5일이상)-5점 5일미만-2점 | |
18 |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
▶지방청 경무기획계 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류구비 90일이내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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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을 검거하면 벌점을 공제해 준다는데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요?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취소처분시 | |
20 |
무면허인자에게 차량을 빌려 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
▶도로교통법 제52조2항, 동법108조에 의거 형사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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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종: 65세미만-7년, 65세이상-5년마다 신체검사 | |
22 |
적성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6월이내-50,000원, 6월이상 1년이내-70,000원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 |
23 |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벌점의 소멸기간은? |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경과 후 벌점은 소멸되나 40점 이상 | |
24 |
적성검사시 임시면허증을 발급 해 주는지요? |
▶기존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사실을 기재함으로 기존 면허증을 임시 사용하다 새 면허증과 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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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 만에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는지요? |
▶합격 즉시 시험장에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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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합격후 언제부터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받는지요? |
▶운전면허 수령하기 전까지는 무면허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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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신체검사는? |
▶경찰청 지정병원 (전국:1500개소)에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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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는? |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칙금통고서 번호 확인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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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청내용과 현장약도를 첨부한 공문으로 요청하면 되고, 경찰청(서)에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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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진입로 입구의 중앙선 절단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도, 지방도, 군도등 기타 모든 도로 및 마을진입로 입구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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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부당하게 받았을 때 이의 신청 절차는? |
▶민원실에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 제출, 즉결재판신청 | |
32 |
범칙금을 기간내 납부 하지 못했을 경우 조치 및 처리내용은? |
▶범칙금 2차마감일부터 60일이내 단속 또는 주소지경찰서에서 즉결을 받아야 하고 즉결을 받지 않아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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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했을 경우 처분은? |
▶주차장 주차 구획선 내는 처벌받지 않음. | |
34 |
뺑소니 사범 검거·신고시 혜택은 ? |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및 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40점 공제 | |
35 |
채혈은 어떤경우에 하는가요? |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시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경우 및 음주측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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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41조 2항 및 동법 제107조 2의 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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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는? |
▶사고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때 (도주의 의사가 있음) | |
38 |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서 청문감사관과 상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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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자는? |
▶사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보상업무관계자, 변호인, 의료보험조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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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절차는? |
▶경찰서 방문 신청시 즉시 발급되며 우편 신청·접수에 의해서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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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우편통지제란? |
▶대상자가 원거리에 있을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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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서류 열람은? |
▶당사자 또는 대리인 요청시 본인 진술서만 열람 가능 | |
43 |
교통사고 현장조사의 절차와 내용은? |
▶현장조사시 사고관련자 및 대리인 입회의사 확인후 양 당사자 입회후 진술 청취후 도로상황 및 사고재현 | |
44 |
교통사고 발생시 제출할 서류 및 조사절차는? |
▶피해자-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
45 |
운전면허응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은? |
▶반명함판사진3장, 신분증, 응시원서(지정병원에 비치),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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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속도 측정기에 과속으로 사진촬영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일내에 위반당시 운전자가 경찰서 및 가까운 파출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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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나요? |
▶위반사실통지서에 명시된 기일안에 운전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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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부 절차는? |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사유를 밝히고 재발부 받음(우편 재발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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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제1항에 의거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 |
50 |
혈중알콜농도 적용시 위드마크 공식이란? |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경과시간, 체중, 성별을 조사 사고 당시 주취상태 계산하는 방법 | |
51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수치와 행정처분은? |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0 미만은 단속이 되지 않으며,0.050-0.099%까지는 100일간의 자동차 | |
52 |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53 |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행정기관에 통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54 |
단속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30,000원) 및 벌점(30점)이 부과 됩니다. | |
55 |
모범운전자 선발절차 및 모범운전자가 된 후 혜택은 무엇인가요? |
▶모범운전자 선발은 무사고운전자(년1회)와 유공운전자(수시)로 구분 선발되며, 특혜는 면허정지 처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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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출시 관할경찰서장에게 모범운전자증 및 패용물을 반납하고 전출신고를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지 경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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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시 우선순위는? |
▶선 진입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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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못깨우쳤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도 가능한가요 |
▶문맹자도 시험감독관이 문제지를 읽어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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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
▶물피 200만원 미만일 경우 스티커 발부, 처리 ? 10개항 위반 인적 피해 사고시 형사입건 및 면허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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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승용차의 경우 화물적재함에 좌석을 설치하여 사람을 태웠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구조변경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형사입건되며,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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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시 범칙금통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날인거부를 하여도 처리 되며 단속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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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강화 기준은? |
▶5년내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주취정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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