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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의 비리 백서 조합집행부의 배임행위 및 각종 비리 조합원 동의없이 아파트 마감재/시공사양 삭제 또는 하향조정한 배임행위
조합집행부는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은 지하주차장 면적확장이라 고지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아파트의 70여 품목의 마감재/시공사양을 삭제 또는 하향조정하여 공사비절감을 추진하는 등, 불리한 상가의 설계변경과 아파트 마감재/공법 하향조정에 관해서는 조합원에게 일체의 고지도 없이 조합원을 속이고 공사비를 절감하여 시공사에게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배임행위.
조합원 몰래 또 다른 하향조정한 품목 -. 실별 난방 온도제어기 (사업승인 당시 설치키로 함) -. 지하주차장 1층 환기팬(사업승인 당시 지하 1,2층 설치키로 함) -. 실별 에어콘 냉매 배관(사업승인 당시 설치키로 함)을 2006.3월에는 아파트 품질을 높이려면 본 건물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가 담합하여 삭제한 품목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같은 품목을 가지고 2번이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혔음. 조합집행부는 가계약 이후 본 관리처분 총회 전에 사업승인 인가된 설계도서에 의한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전시하고 주요 마감자재 등을 인지하도록 함이 아파트 분양절차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담합하여 조합원 몰래 아파트 마감재/시공사양 삭제 또는 하향조정한 것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모델하우스 개관(2005.3.31.~4.6)을 지연시켜 관리처분 총회개최 전에 모델하우스 전시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호수 추첨일 직전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점.
또한 설계변경 자체가 3년이 지난 후임을 감안하면 마감자재 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향조정은 조합원을 기만한 것이고 일종의 배임행위이므로 설계회사와 송파구청 담당공무원을 소환하여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서와 2005.3.28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시의 하향조정 내용 및 모델하우스의 증거물을 을 파악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함
조합과 시공사가 담합하여 하향 조정한 내용과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절감을 시도한 내용 등은 건축설계사무소의 변경내용과 송파구청의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대조로 밝혀질 것임.
증거자료 : 1)총회자료 및 서면결의서 2)시공사가 제시한 마감재/시공사양 검토안 3)전문가가 분석한 마감재/시공사양 검토안
소방/전기/통신/감리업체 선정의 의혹 신문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기일을 주어 공개적으로 입찰(최저가 제출회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만이 볼 수 있는 조합 홈피에 금요일에 공고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입찰 등록하는 등의 담합한 혐의.
일부 조합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합 홈피의 공고내용을 감리업체협회, 감리업체(인터넷 검색)에 공고내용을 팩스로 통지해주어 20여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특정업체를 위하여 일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여 (5개업체)한다는 조항을 넣어 심사에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입찰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본금 1억원 이상, 감리요원 각 1인으로 하여 최소 3명만 상주해도 되는 조항을 넣어(감리기간 동안 2-4억원 정도면 인건비 감당가능)주고 감리비는 17억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업체선정조건도 서울시내 소재 업체에 한정하였고, 신청된 업체가 유사한데도 전문지식이 없는 임원들이 사전회의에 의하여 전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방법 선택 하지 않고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한 경위와 사전 담합을 조사(심사를 한 임원진과 5개 업체 대상 담합조사)
증거자료 : 1)전기. 정보통신.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1부 2)전지. 정보통신. 소방감리용역업체 선정 입찰 결과 1부 3)조합원이 임원에게 보낸 진정서 1부
감정평가업체 공개선정을 기피 리베이트 수수 의혹 기존에 진행되어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은 토지 지분별 원가부담 방식(조합원 추가분담금 산정방식)이었으나 2004년 8월에 갑자기 이수명 조합장은 3단지 조합장의 자문을 받아 종전/종후 감정평가 방법으로 변경시킨 후, 관리처분 방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관할 감독관청에 평가업체를 의뢰하여(재건축 사업도 준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공정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자체 감정평가 실시를 하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 감정평가임으로 당연히 신문에 공고하여 공개경쟁으로 하여 평가수수료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여 임원회의를 통하여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경위는 감정가격 조작과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소문임.
의혹사항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감정평가업체선정을 국내 실적 1-5위까지 하도록 한 의결사항을 조합장이 무시함. - 감정업체들이 20%(리베이트) 내외로 감액해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통상적으로 표준수수료의 30% 내외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이 업계의 소문이며. 감정평가 금액도 사전 담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 - 감정평가 업체선정 후 평가를 의뢰한 시기는 2004는 9월인데. 소급하여 2004.1월 시점으로 감정한 결과는 아무른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며 상식을 벗어난 또 하나의 음모가 있다고 사료됨.(평가시기에 따라 조합원 아파트의 종전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남으로서 조합임원들과 감정평가업체 간의 사전 담합 의혹 제기
증거자료 : 1)감정평가업체에 질의한 조합원의 내용증명 1부 2)조합에서 발표한 대의원회의 결의내용
법무사선정의혹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에 신탁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선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로 신탁등기를 하는데도 건당 법정 수수료 \182,000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하면 법무사 비용 등을 법정수수료율의 50%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례임을 참고 - 관련 법무사.조합장.임.대의원 친인척까지 모든 계좌추적을 의혹사항이 밝혀질 것임(대가성이 의혹 사항임)
지질조사 시 골재매장량 감량 및 원사매각 업체 선정의 의혹 잠실 2단지는 한강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모래와 자갈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재건축 추진 당시에 2단지는 모래만 팔아도 조합원들은 분담금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였음.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래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관심이 많았음.
원사(모래와 자갈)량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조합 홈피에만 지질조사용역 입찰 공고를 했으나 1개 업체만 참가 - 조합 홈피에 재공고하여 원사매장량 조사업자를 수의계약 하였으며, 조합 홈피에만 토.일요일 포함된 5일의 공고기간을 두어 원사매각 입찰공고를 내어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이를 삭제하고, 조합 홈피에 다시 12.29.까지 입찰일시를 연기한다고 하여 일부 조합원이 레미콘협회, 골재협회등에 공고내용을 복사하여 FAX로 통보하여 25개 업체가 참여. 조합에서 원사 매각 금액을 발표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원사량과 단가 및 낙찰 업체명을 알리지 않아 의혹이 더욱 커짐. 비전문가인 임원들이 예정가격을 정함
(증거자료 : 1)지질조사 용역입찰 공고 2)지질조사 용역 재입찰 공고 3)원사(모래와 자갈) 매각 입찰 공고 4)원사 매각 입찰 결과 공지)
당초 사업승인 허가된 도서에 반영되어 시공사가 시공하여야 할 베란다 샤시를 삭제하고 또다시 추가 돈을 더 받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높은 가격(시중가 3배 수준)으로 수의계약한 행위. 1) 사전에 허가된 설계도서의 샤시를 삭제하고 다시 발주하는 행위는 엄연히 배임행위이며 베란다 샤시는 준공 후 분양자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고 민법근거에 의한 사유 재산권인데도 조합정관에 제18조 제3호(총회결의사항)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총회에 안건 상정하여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의결로 베란다 샤시를 일괄로 설치하자”는 행위는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이러한 부당행위로 조합원에게 엄청난 재산피해 예상되어 2005.6월 조합원 분양계약 개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전체조합원 중 약 30%의 분양계약을 보류하고 있음. 2) 발코니 외부 샤시 설치를 단체로 하려면 시중가보다 월등히 저렴(20-30%저렴)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경비를 집행하려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샤시 전문업체에 발주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알려 희망자만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기존 시공회사에 연면적(주차장포함) 평당 1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안건 상정하고 조합원이 일반분양자의 샤시 설치비를 분담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 3) 주먹구구로 계산 하다보니 시중가의 2.5배 수준과 동시에 일반 분양자 분까지 조합원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음. 조합장은 일반 분양자 샤시 설치비를 조합원에게 돌려준다고 변명하지만 관리처분안에는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상 수입금 란에도 적혀 있지도 않음. 이러한 행위는 사기행위. *시중가 33평기준 250만원 -280만원(1세대 기준 어느 샤시업체라도 문의하면 판단될 것임) 조합장이 수의계약으로 현재의 시공회사에 발주하는 단가 : 33평 584만3천원(별첨 총회책자 172P) *첨부한 자료 참고 : 입주하는 아파트 동호회 공동 발주단가는 품질이 같으면서 33평기준 220만원 수준 - 타 단지에 비하여 3,643,000원 고가(33평 세대당 부당이득) *개인이 하여야 할 샤시공사 공동발주의 근거가 확실치 않음. *공동으로 하려면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 각본에 의하여 기존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자체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조합의 신용도 이사가 조합장의 친인척이며 샤시업자라는 소문이 있으니 조사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임.(조합장.부조합장과 전 임원들의 친.인척까지 샤시업자가 없는지 시공회사와 사전 담합계획이 없는지 계좌추적이 필요한 사항임) (증거자료 5호: 1-제47차 대의원 결의사항(조합발표내용)사본 2-총회책자 신축아파트 발코니 외부샤시 일괄설치 안건 3-금강고려화학.발코니 창호 확장공사 계약안내서 사본) 4-조합원 까페에 올려진 글(입주아파트 샤시업자 홍보내용) 7) 조합장 배임 혐의 철저 조사 1)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내정자로 결정된 후 2004.1.10.인준 전에 4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2) 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증액하여 이를 지급한 행위 3)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운영비를 증액하여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행위(월1천만원) * 조합과 시공사 간에 사업비 차용관계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조건을 사업비 대여하도록 약정 되어 있음 4) 대의원/임원회이 결의 없이 철거업체 (주)다원으로 하여금 샤시 및 고철을 뜯어가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고소하였음 (사건번호:2005형제317호 업무상배임)
(증거자료 : 1)조합장 배입혐의 고소장 1부 2)조합장 배임혐의 항소장 1부) 상가 목욕탕건 의 의혹 사항 1) 부조합장이 철거업체 (주)다원건설에 철거권을 주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아 단지내 목욕탕 100평을 매입하여 전매한 행위. 2) 상가목욕탕 거래건으로 조합집행부와 담합하였다는 의혹이 많음 (사전에 타인명의로 투자해 놓고 상가건설을 별도사업으로 변경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소문) (증거자료 : 상가 목욕탕 관련 진정서 및 관련자료 1부) 종합상가 관련 비리 및 알박이 혐의 1) 목욕탕 소유주가 알박기로 목욕탕 토지지분에 84억원의 근저당.가처분등을 하여놓고 조합과 협상과정에서 1차 재건축 동의를 불응하고 동의조건으로 1층 면적을(전용) 100평 할애해 주는 조건을 요구하여 조합이 승인한 사실은 서로 담합한 알박기의 표본이라고 생각됨. 재건축 동의는 80%로 충분한데 목욕탕 소유주의 이기적인 요구를 수용한 까닭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이 또한 사전 묵계나 담합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람.
설계변경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현저하게 특혜 -. 기존 아파트 주차장은 법정기준 6167대/사업계획 7451대로 기준의 120.6% -. 종합상가의 주차장: 법정기준 243대/사업계획 405대로 기준의 166.7%로 상향조정 설계 변경하였고
아파트 조합원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계획은 담합이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을 아시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선량한 조합원이 어느 특정 단체에게 부당하게 피해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대표 조병길은 조합의 승인없이 독단으로 통상적 분양 대행료의 4배 이상을 지불하기로 하고 상가를 일반분양하려다 상가 조합원에 의해 상가 관리처분 무효소송(사건번호 ) 및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이 되어 있음.
*상가 조합원도 상당 수 견제 세력이 있는데 어디서 부당이득을 챙겨 갈까?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일반 상가 분양 수수료는 1-3% 수준(공개 경쟁입찰 및 분양계약후 대금 입금후 지불조건)임에도 상가 조합원의 정보에 의하면 분양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대행수수율를 11-14% 수준으로 계약 하였다는 소문임으로 이 수수료 수백억을 챙겨 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추정.(조사하면 수의계약.수수료율등 사실이 들어 날것임) (증거자료 8호: 1-감사보고 중 상가요지 매각에 관한 경과보고 2-관리처분 총회 책자 128 페이지 토지 매각 내용(한줄_ 3-상가 목욕탕 근저당 내용 4-상가연결통로 공사비 부담내용 5-상가 분양대행 계약서 1부)
(참고자료 : 조합 홈피에 올린 글“종합상가-1천억원을 찾아야”) 총회 서면결의서 불법 징구 1) 2004년 1월 10일 조합장 인준총회를 앞두고 시공사가 동원한 용역업체의 사원들이 자원봉사 조합원을 가장하여 받은 서면결의서 2,680매(찬성2669 + 반대 4 + 기권 7), 참석자 463명(찬성 254 + 반대 203 + 기권 26)으로 조합장 인준안이 통과되었으나, 회의결과를 보면 용역업체 사원들이 조합원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감언이설로 접수하는 서면결의서의 위력을 알 수 있음. 2) 2004년 10월23일 임시총회 개최 1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의건 2호 안건 : 공사도급계약서 인준의 건 3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주구중심부지 종합상가 조합원에게 매각 포함 4호 안건 : 신축아파트 발코니 외부 샷시 일괄 설치의 건 5호 안건 : 대한주택보증(주)와 약정체결 및 각서 제출의 건 6호 안건 : 임원 인준의 건 추가 서면동의서 제출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은 주축법에 의거 조합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조합원이 불리한 마감자재삭제. 하향조정.사업비 20%이상 증가 등 사유) 조합원들이 송파구청에 항의하여 송파구청에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구해오라고 지도하였습니다. (증거자료 9호 : 1-2004년 1월10일 총회 경과 공지) 2-감사 3인의 서면결의서 확인서) 3-11월24일 임시총회 경품 행사 공지 1부 4-11월24일 임시총회 결과 공지 1부) 5-송파구청에 제기한 민원 1부)
아파트 공사 도급회사 선정 및 공급금액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행위. 1)창립총회 시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시공사로부터 도급금액 및 참여계획서를 받아 총회에 상정한 결과 공사비 단가가 평당300만원으로 너무 고가인 관계로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 4개사만 선정하였음.(삼성.대림.대우.우방) *어느 회사와 경쟁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함 (상대방 회사는 선전을 하지 않은 관계로) *2006년 현재도 시중의 재건축조합의 도급회사 선정은 항상 2개 업체만 항상 신청하고 경쟁한다고들 하고 있어나 경쟁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부대공사의 공사비를 조합 집행으로 전가시킨 행위 재건축 시공사(삼성.대우.대림.우방)는 가계약시 공사범위에 포함시킨 부대공사.수탁공사.인입공사.인입부담금등 242억 상당의 공사와 공사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변경하여 기존 4개사의 도급금액 7,591억원 외 추가로 조합원이 부담하고 별도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을 집행부가 하도록 추진하여 이 또한 불공정 행위로 조합원이 이중으로 비용부담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조합에서 별도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발주하겠다는 의도. 이러한 공사를 왜 조합이 발주 하여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으며 이러한 것에 의혹이 없다고 보아지지 않는 것 이 사실. 2001.5.12. 조합총회에서 상정된 시공사의 공사범위 기준에 근거하여 도급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수탁공사 및 각종 인입부담금 내역 1) 도시가스배관 이설 공사비 336,013 천원 2) 도시가스배관 단절 공사비 43,129 3) 상수도 이설 공사비 103,830 4) 상수도 단절 공사비 61,380 5) 송파지구를 위한 경관 용역비 110,000 6) 수목 이식 비용 452,100 7) 폐기물 처리 비용 100,000 8) CCTV 설치공사(통학로 감시카메라 설치) 10,340 9) 임시 전기공사(통학로) 18,645 10)정화조 청소비(지배설물) 31,547 11)지장선로(통신선로) 이설공사비 173,729 12)지역난방 인입 부담금 6,007,849 13)지장선로(통신선로) 이전시 도로공사비 77,704 14)지정배전선로 이설공사비 92,852 15)지표조사비 10,000 16)경관조명공사비 500,000 17)지하철 광고보상비 800,000 18)지하철장애인 승강기공사비 66,000 19)지하철 연결통로 및 도로학장 설계비 220,000 20)측량비 54,080 21)하수관거 원인자부담(아파트공사의 일부임) 1,200,000 22)지붕모양 변경공사비 2,000,000 23)지하철 연계 토목 공사비 7,000,000 24)지하철 영향성 검토보고서 비용 22,000 25)기부체납 도로내 지장물 이설 공사비 3,000,000 26)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 800,000 합 계 24,281,198 천원 (증거자료 12호 : 시공사 공사범위에서 삭제하여 조합이 부담할 공사금액 예산 책정 리스트 1부 (총회책자에서 발췌) *위 열거한 부대공사 등을 조합에서 집행 하도록 가계약시와 조건변경을 시공사와 담합한 내역이며 이중 일부는 조합에서 집행한 것으로 예상되나 단 한건도 신문공고 내고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합원에게도 알리지 않으니 이러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주기 바람. *건설업자에게 공사 도급을 주면서 전부를 도급 주어야지 지표조사비.지붕공사는 주인이 따로 발주하고 부대공사도 주인이 따로 발주 하고...말이 되는 행위인지? (비전문가 집단인 조합집행부의 다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순수 도급공사임에도 계약이행보증, 시공보증서 제출 조항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조합에서 발주하는 순수 도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보증 제출 조항이 없고(도급계약조항 제9조 약정서로 대체) 지금은 도정법 제51조에 의거 재건축 조합 아파트 공사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용하지 않고 사적인 계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공보증을 받는 조항을 넣지 않아 과반수이상으로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반대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회사 부도 시(당시는 워커아웃) 손해가 예상되고 보상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상 큰 손실을 방지 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이고 시공상의 보증서 발급비용 약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준 것임. (증거자료 13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1조) 공사비를 기성검사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사 진척이 되기 전에 지급하는 행위. 도급계약서 제19조의 조합원 분양에 있어 조합원 분담금을 계약 시 20% 내도록 되어있고 제20조 일반분양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결국 전체 분담금.일반 분양자 분양대금을 계약시 20%를 받겠다는 것으로 분양대금의 입금을 제 21조에 의하여 시공사 은행구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이는 순수 도급공사이고 공사 진척율에 의하여 기성검사 후 2개월에 1회식 기성금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시공사가 전체 공사금액 20%(약 1천5백억원)을 사전 지급보증 없이 가져가는 불 공정조항이며 시공사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 것임. 시공회사가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승인.분양승인 받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이러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으나 순수 도급공사이고 공사 진척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여야 하는 세법상의 문제도 있는데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그냥 분담금 전액을 시공사은행 구좌로 입금시켜야 하고 지연되면 연체료 물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공정 사례이고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합집행부가 이러한 특혜를 주고서도 반대급부로 조합장 구속사유가 함바식당 청탁을 받아 식당업자의 뇌물 건밖에 없는지 더욱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을 근거없이 인상한 행위 도급계약서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불공정사항 1) 조합은 도급회사와 가계약시 실질 착공시 까지 공사비 조정은 2001년 7월 12일로부터 공사 착공 승인일 까지 재정경제부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단, 관리처분 총회 결의 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로 되어있는 바,
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대로 9.7% 인상하면 건축 공사비가 평당 249만원 임.(평당 2685천원 대비 195천원 부당이득:551억원)+조합으로 전가시킨 부대공사.수탁공사등 242억원= 793억원는 가계약조건대로 추진하였을 시 차액으로 시공사의 부당이득이며 조합집행부와 담합으로 조합원 피해액임 공사도급액에 공사내역서 없이 품질이 명확하지 않은 마감자재만 붙이고 계약한 행위 총회책자 (91P)도급계약서 제5조 5항 제22조,제23조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 첨부할 4장 분량의 마감자재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7,591억원의 도급공사를 발주하는데 내역서 자체가 없고 마감자재 리스트 4장 분량의 내용도 타일은 고급타일. 마루판은 온돌마루판 시공 등 품질.규격.생산회사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고급의 범위도 판정할 수 없는 관계로 m2당 2만원하는 타일로 시공할 수 있고 m2당 10만원 하는 타일로도 시공할 수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마감자재 리스트 내용은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며 불공정하고 엉터리 도급계약 체결이라고 단정됩니다. 도급계약 체결전, 관리처분 총회전 조합원에게 중요 마감자재.공통사항 포함.사전 모델을 보여주었으면 이러한 이의를 할수 없다고도 할수 있으나 사전에 보여주지 않고 도급계약체결 후 마감자재 하향 삭제 등의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배임 행위임 (증거자료 14호: 도급계약서안 중 마감자재란 108-113p 내역 참조) 시공사의 배임행위 1) 시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11조(증8호)에 의하여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가계약 이후 본 도급계약 체결(2004.12.17.)전에 사전 사업승인 인가된 설계도서에 의한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전시하고 주요 마감자재 등을 인지하도록 함이 아파트분양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와 담합하여 모델하우스 개관(2005.3.31.-4.6.)을 지연시켰고, 모델하우스 전시개관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여 가계약시 보다 1,914억원이 증가된 도급계약 인준을 먼저 유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점. (2) 가계약 당시 시공사가 부담토록 명기되어 있는 부대공사.수탁공사.지역난방 인입부담금 등을 조합부담으로 전가하여(242억원 상당) 조합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증4호) (3) 일반분양자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감독관청에 제출케 하고는 정작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와 조합집행부가 담합하여 재건축아파트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과 조합정관 등을 위배하여 조합에게 시공보증을 제출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수십억원의 시공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사실. (4) 도급계약 체결이후에 해를 넘겨 2005년 3월에 조합집행부와 담합하여 조합원의 동의없이 기히 사업승인 난 설계도서의 중요 마감자재 중에서 층간소음재. 아파트 외부 벽돌쌓기 등 수십가지 품목을 삭제하고 일부 마감자재의 품질을 하향하여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절감 시도 한것은 명확한 배임행위임.(증9호) (증거자료 15호 : 1-공동사업자 관련 법령 2-증거자료 12호와 동일 3-2004.6.30.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변경 검토사항 리스트
(증거자료 16호-조합원 진정서) |
첫댓글 하늘아래님 이런 좋은 자료를 어디에서 퍼오신건가요.... 많은 참고자료가 될것 같네요.....
진욱아 일 않하고,, 자료 찾아 댕겼누 ~~~~ 너무 많다.. 복잡하네요..
조합원님들께 큰 힘이 될거 같네요^^
좋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