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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호주 ACT (호주의 수도가 있는 특별행정자치구역) 의 반려동물 관련 규정입니다. (환율은 호주 달러 1 불 = 약 900 원으로 계산하고 반올림. 이하의 등록비용은 2003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 이전의 규정은 가족자료실 글번호 #141번 참조)
[등록비]
I. 등록사항
1. 생후 1년 이내에 첫 등록하는 경우 -- 무료
2. 생후 1년 이후에 첫 등록하는 경우 -- A$ 31.50 ( 약 28,000 원 정도)
3. 등록 갱신의 경우 --- A$ 12.60 ( 약 11,000 원 정도)
4. 복종훈련이 되어있는 개의 등록 갱신의 경우 -- A$ 3.10 ( 약 3,000 원 정도)
5. Rural Dog (도시 근교의 시골에서 기르는 개? 정확히 어떤 경우의 개인지 확인필요. ) 의 등록 갱신의 경우 -- A$ 3.10 ( 약 3,000 원 정도)
6. 연금 수혜자등 정부에서 생활보조비를 타는 사람이 기르는 개의
등록 갱신의 경우 -- A$ 3.10 ( 약 3,000 원 정도)
7. 장애견등 훈련을 거치고 사람을 보조하는 개의 등록 경신의 경우 -- 무료
8. 등록 증명서 재발급 비용 -- A$ 5.20 ( 약 5,000 원 정도)
9. 등록인식표 재발급 비용 -- A$ 5.20 ( 약 5,000 원 정도 )
II 허가사항
1. 4마리 이상을 기르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호주 특별행정자치구에서는, 한 가정에서 4마리 이상을 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그 최초의 허가 신청비용은 A$75.60 (약 68,000 원 정도) 그리고 갱신 시의 신청비용은 A$ 21.00 (약 19,000 원 정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호주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대도시의 경우 한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개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거나 수를 초과하여서는 기를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대도시의 특성상, 도시에는 인구수가 많고 또 밀집된 주거지형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가장 일차적인 규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의 한계를 긋는 규정은 유기동물의 보호소와 위탁계류시설등 장치가 구비된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유기동물의 보호관리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없이 개인들이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거나 또는 입양하여 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당장 한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견의 수에 규제를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사나운 개의 경우
사나운 개를 키울 수 있는 허가증의 비용과 또 그 허가증을 갱신하는 비용은 각 A$ 122.85 (약 110,000 원 정도) 입니다.
참고로 호주 ACT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공격성이 강한 사나운 개로 규정되어 있는 개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증은 관할청의 담당부서에서 심사 후에 발부됩니다. 허가 시에 고려되는 사항은 개의 종류, 개가 살 곳의 크기, 개가 살 곳이 안전하고 적합한지의 여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칠 것인지의 여부가 고려됩니다.
3. 개나 고양이의 불임수술관련 사항
불임수술은 의무사항이며 만일 불임수술을 하지 않고 키우고자 한다면, 해당관청에 별도의 비용을 내고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개나 고양이나 현재 A$ 262.65 ( 약 240,000 원 정도) 이고 예외적으로 연금수혜자나 특정 반려동물클럽 회원은 할인된 가격인 A$ 52.50 ( 약 47,000 원 정도) 의 허가신청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 등의 규제]
1. 배변 수거에 관한 사항
개들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출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개의 배설물 (똥의 경우)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벌금은 A$50.00 (약 45,000 원 정도) 입니다. 배변수거장비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의 벌금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인 A$50.00 (약 45,000 원 정도) 이 부과됩니다.
2. 허가증 없이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를 보유하는 경우, 그 최대 벌금은 A$ 5,000 (약 4,500,000 원 정도) 입니다.
3. 발정 난 암캐가 공공장소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자나 보호자는 벌금이 A$ 150.00 ( 약 135,000 원 정도) 에 처해지고 공유지나 다른 개인의 사유지에 개 줄 (leash)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A$ 15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4. 개로 하여금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는 최대 벌금형이 A$ 5,000 (약 4,500,000 원 정도) 입니다.
5. 개를 안전장치 없이 차에 두고 달릴 경우 최대 A$ 2,000 (약 1,800,000 원 정도) 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6.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단미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 개의 꼬리를 자르면, 최대 A$ 5,000 (약 4,500,000 원 정도) 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7. 그 이외에도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A$ 150 ( 약 135,000 원 정도) 의 벌금에 또 개를 어린이 보호시설, 고등학교, 스포츠 구장, 또는 금지된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경우의 벌금은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A$150 ( 약 135,000 원 정도 ), 특정지역의 10미터 내 접근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A$75 ( 약 68,000 원 정도 ), 그리고 주인의 허락 없이 개의 등록 표를 함부로 떼어내거나 등록기재사항인 보호자, 주소, 등의 사항을 바로 신고하여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A$ 75 ( 약 68,000 원 정도 ) 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8. 개 줄 착용의무
개들은 공공장소에서는 개줄의 착용이 필요하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OFF-LEASH PARK) 과 같은 장소이외에서는 반드시 개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통행로에서는 그 통행로가 개들이 운동이 허용된 장소 내에 있더라고 반드시 개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공장소 등이나 개줄착용이 의무화된 장소에서 개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A$150 (약 135,000 원 정도) 입니다. 개줄을 착용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서도 특히 그 장소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레크리에이션 장소인 경우 개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보호자는 그 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개 인식표 부착의무
개의 경우는 등록과 허가 사항이기도 하며 더불어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식표는 마이크로 칩이나 이름표 또는 문신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A$75 ( 약 68,000 원 정도 ) 입니다.
10. 개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운동장
-수업시간동안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운동장 (즉 수업 외의 시간은 허용)
-스포츠 경기가 있는 운동장이거나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 중인 운동장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10미터 이내의 지역
-공공 바베큐 시설에서 10미터 이내의 지역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국립공원이나 자연 보존지역으로 출입이 금지된 공원
-개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 그 외의 출입금지 구역
-대부분의 호수지역에 개들의 출입이 허용되나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곳으로 팻말이 세워진 곳에서 10미터 이내의 지역
-출입이 금지된 일부 특정 강(river)
11.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의 경우에는 등록의 의무가 없으나, 반드시 고양이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식표는 마이크로 칩이나 이름표나 문신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임수술은 의무사항이며 불임하지 않은 고양이를 기르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개의 경우와 같습니다. 호주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도시근교의 경우 고양이통행금지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고양이를 집안에 가두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12. 개 짖음으로 인한 문제점
비정상적인 개 짖음으로 인하여 이웃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관할청의 담당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문제의 개 주인에게 통보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심지어 그 개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13. 개의 공격으로 인한 문제점
개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개를 물거나 공격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보고하여 문제가 되는 개의 보호자에게 경고장을 부여, 또는 벌금부과,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한 개는 압수되어 안락사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ACT 에서는 책임 있는 견주에 관한 규정에서 인간 사회에서의 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개의 위치>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개가 인간의 사냥이나 보호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길들여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인간이 반려동물로서의 개들의 가치를 깨닫게 됨에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며, 우리의 문화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며, 우리의 일상대화와 우리인간의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일 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다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들은 우리와 함께 진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개들은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개들과 함께 살아감에는 그 대가가 존재합니다. 단지 개들을 제대로 보살피는 데 소요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개들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 집 없는 유기견의 문제, 그리고 동물학대 등의 문제 등에 연관된 동물복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과 성가심, 야생동물과 가축에게 끼치는 영향 등 의 사회비용에 관한 문제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비용은 개를 기르는 보호자가 책임 있게 자신의 개들을 돌봄으로써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에 호주의 Capital Territory, Victoria, 그리고 New South Wales 지역을 방문하였었는데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Canberra) 는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하였을 지도 모르나 당시 캔버라는 한 나라의 수도로 생각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도시였고 유럽의 도시와는 달리 길거리 어디에서도 배설물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는 크게 여덟 개의 행정지역 (Victoria,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Tasmania) 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가 있는 ACT (Australia Capital Territory: 호주의 수도권 행정특구) 의 동물복지법은 호주의 그 어느 지역보다 훨씬 엄격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항이 앞서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관한 법이 미국의 경우 농무성 산하인 것에 비해 그 관할청 이 환경청이라는 것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호주 ACT의 1992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은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병행하여 이를 보다 앞선 복지법으로 만들고자 이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이 2002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내동물법 2000 (the Domestic Animals Act 2000) 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3년 1월 17일 재 공포되었는데, 이는 1975년에 제정된 ‘ 개 통제법 ' (Dog Control Act)를 대체하는 법입니다. 이하에서는 호주 ACT의 개와 고양이에 관한 법 (Dog &Cat Laws)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Dog &Cat Laws 는 ACT의 국내동물법 2000 (the Domestic Animals Act 2000) 과 동물복지법 2000 (the Animal Welfare (Amendment) ACT 2000) 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 국내동물법 2000 ' (Domestic Animals Act 2000) 에서는 반려동물의 책임있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각 시행규칙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애견 샵에 관한 규정, 애견미용실, 동물보호소, 실험동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code of practice)도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http://www.environment.act.gov.au/ie4/corporate/aboutus.html ) 그리고 개를 잃었거나 집 잃은 개를 구조한 경우에 등록하는 사이트와 개와 고양이를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 등의 정보도 ACT의 사이트에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 http://www.domesticanimals.act.gov.au )
호주 ACT의 새로운 동물법에 의하면,
1. 강아지가 생후 8주가 되기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시에 교부되는 이름표는 강아지 평생 달아야 하는데 만일 등록된 인식표(tag)를 달지 않고 발견되면 AUD 75.00 (약 6만원 정도) 의 벌금에 처해지고 매해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의 인식표 (마이크로 칩, 이름표, 귀에 하는 문신 등) 없이 보유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석벌금은 AUD 150.00 (약 12만원 정도) 법원에서 최대 AUD 500.00 (약 4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중성화수술은 미국에서는 spaying (female의 경우) 이나 neutering (male의 경우) 이라고 하는데, 호주는 디섹싱 (desex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동일한 사항을 지칭하는 말이나 표현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중성화수술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으로서, 만일 견주가 중성화수술을 시키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증 없이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를 보유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최대 벌금은 AUD 5,000.00 (약 4백 만 원정도) 입니다.
3. 발정 난 암캐가 공공장소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자나 보호자는 벌금이 AUD 150.00에 처해지고, 공유지나 다른 개인의 사유지에 개 줄 (leash)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AUD 15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4. 개의 배설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AUD 50.00 (약 4만 원정도)의 벌금을, 배설물을 제거하는 집기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 4 마리 이상의 개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사나운 개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이 없이 4마리 이상의 개를 소유하는 경우 AUD 50.00 의 벌금형, 개로 하여금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는 최대 벌금형이 AUD 5,000.00 입니다.
6. 개를 안전장치 없이 차에 두고 달릴 경우 최대 AUD 2,000.00 (약 160만 원정도) 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7.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단미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 개의 꼬리를 자르면, 최대 AUD 5,000.00 (약 4백 만 원정도) 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8. 그 이외에도 개를 어린이 보호시설, 고등학교, 스포츠 구장, 또는 금지된 장소에 데리고 가거나 주인의 허락 없이 개의 등록 표를 함부로 떼어내거나 등록기재사항인 보호자, 주소, 등의 사항을 바로 신고하여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견주에 관한 규정에서 사회에서의 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개의 위치>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개가 인간의 사냥이나 보호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길들여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인간이 반려동물로서의 개들의 가치를 깨닫게 됨에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환경속에서 살며, 우리의 문화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며, 우리의 일상대화와 우리인간의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일 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다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들은 우리와 함께 진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개들은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개들과 함께 살아감에는 그 대가가 존재합니다. 단지 개들을 제대로 보살피는 데 소요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개들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 집 없는 유기견의 문제, 그리고 동물학대 등의 문제 등에 연관된 동물복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과 성가심, 야생동물과 가축에게 끼치는 영향 등 의 사회비용에 관한 문제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비용은 개를 기르는 보호자가 책임 있게 자신의 개들을 돌봄으로써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1. ACT (Australia Capital Territory) 호주 수도권 지역의 1992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2002년의 개정 초안 리뷰
http://www.environment.act.gov.au/Files/animalwelfareactpaper1.doc
2. ACT (Australia Capital Territory) 호주 수도권 지역의 2003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내동물법 (Domestic Animals Act 개정)
http://www.legislation.act.gov.au/a/2000-86/current/pdf/2000-86.pdf )
3. 호주 ACT의 Dog &Cat Laws (개와 고양이에 관한 법)
http://www.environment.act.gov.au/ie4/petsandlocalwildlife/dgctfactsht/dgctfactsh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