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건축사가 건축물에 들어가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첨부1. 건축사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하게된 경위 설명 자료 참조
* 첨부2.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 참조
건축사가정보통신설계감리하게된경위.hwp
법제처건축허가법령해석.hwp
이러한 잘못된 법 및 법령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정보통신 설계감리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은 물론 건축사사무소에의 예속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부처간 협의 문제(국토해양부 반대)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용으로 (또한 향후 헌법소원 백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사가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보자는 절대 노출안되도록 유의하겠으며 혹 피해가 갈수 있는 구체적인 회사명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드림
출처. http://www.it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