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울센터 박문관)
어떠한 법률문제든지 성공해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신청 전화번호
010-7116-5450
전화로 간단히 상담 해 드립니다.
사무실 02-6249-1225
(전화 상담 후, 서울 서초동 법원 부근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사무장이 해결 방법을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을 취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변론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휴대폰과 방문으로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서는, 좋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 드릴 것입니다.
-------------------
(전화상담 010-7116-5450)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에서 검찰고위직 검사장 역임하신 윤변호사 사무실 근무시절(김종열상담실장010-7116-5450에게 상담신청하세요)
------------------------------
많은 경력, 경험 변호사가 모든 법률문제와
이혼 및 재산분할
성폭력(준강간) 사기죄 등, 직접 상담해 주는 곳입니다.
010-7116-5450 김종열 상담실장에게 간단전화상담 후, 방문예약 신청하세요 .
방문하시면 변호사께서 상담해 드립니다
---------------------------------
성폭행. 무고죄. 간통손해배상금 청구.
돈문제. 피해 손해배상금.
사기죄 준강간 무고죄 이혼 재산분할 피해 손해배상
성폭행 성폭력 무혐의 불기소 부동산사기 가압류
통장압류 영장실질심사 명도소송 가처분 등 해결
변호사와 많은 경험 및 경력의 사무장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
상담담당 김종열 실장(010-7116-5450)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모습
변호사 사무실의 김종열 사무장입니다.(로펌: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직통) 010-7116-5450
법률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법원앞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법원 검찰청 부근에 있습니다.
1차 무료상담: 사무장 김종열 010-7116-5450 에게로 전화주시면 내용을 정리한 후에,
2차 무료상담: 김종열 사무장이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을 예약해 드립니다. (통상 오후 4시~5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의 다툼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경력이 뛰어난 사무장과 젊고 명철한 변호사께서 같이 손을 잡고, 증명자료를 찾아내고 근거자료 철저하게 분석하고,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조리 있게 작성하여 승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승소 여부는 변호사님과 사무장과 의뢰인이 어느 만큼 소통이 잘되어서 증명을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숨어 있는 증명자료를 잘 찾아내는 사무장과 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기초 수사부터 조사를 유리하게 잘 받아야 추후, 검찰에 송치 되더라도 아주 가벼운 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 받을때도 변호사가 동행을 해 드립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 받게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고소대리도 해 드립니다.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로 해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변호사와 김종열 사무장에게 문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저희는 수많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진행하여 많은 승소를 한 적이 있으며, 의뢰인들과도,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펌: 법무법인 소속 김종열 사무장 010-7116-5450)
어느 법률사무소든,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과 사무장이 하는 일이 나누어 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혼자 모든 일을 하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사무장과 의뢰인이 힘을 합쳐서 의뢰인의 재산을 찾아 드리고 지켜드릴 것이며,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최대한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받도록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