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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보유-3년거주 1주택 양도세 등 면제 추진 |
머니투데이 2007-01-07 17:10 |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 추진...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특별법 추진]
10년 보유 3년 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7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에서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가구 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주택문제는 조세와 금융, 공급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며 "1가주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1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 잉여주택의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안에 따르면 10년 보유 3년 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가 면제되지만 10년 미만 주택은 현행대로 과세된다. 다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양도세 경감액이 달라지고, 재산세는 지방세수 감소 방지 등을 위해 세율구간이 확대된다.
법안은 또한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신고 의무제 도입 △세입자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토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마련'을 위해 연 2~3%의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을 지원토록 했다.
남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부동산 조세정책의 방향"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보유세 강화 방향 역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시한 특별법안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대선주자들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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