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기부금지정단체로 승인을 받았거나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는데, 이러한 공익법인은 조건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래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현금이나 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출연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대신 여러 가지 사후적인 세무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관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면제 받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익법인의 세무와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3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익사업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기로 한다.
가)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나) 이자수익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출연 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자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제16조).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수익사업개시신고 *
- *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미이행해도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10조).
-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9조).
-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2011.12.31.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마) 법인세 신고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제로(0)가 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영리법인이 다른 주체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연 받은 재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바) 구분경리 *
- * 수익사업부문은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금융기관에 출연받은 재산을 예치하는 것을 포함)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문과 고유목적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밖의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13조).
3. 증여세 납세의무 *
가) 증여세 면제(과세가액 불산입)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그러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공익법인의 범위
조건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2.22. 개정)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8.5. 법명개정)
4.「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8.5. 법명개정)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2.28. 개정)
다) 보고서 등 제출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을 말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1. 출연 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10.2.18.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여기서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수지)계산서는 수익사업부문과 고유목적사업부문을 구분경리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을 구분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부문의 재무제표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보고서류는 사업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하므로 영리법인처럼 매년 단위로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라)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러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1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부문의 장부는 고유목적사업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장부는 증여세법상 장부 및 증명서류로 본다.
만약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다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세무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다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세무대리, 소송대리, 회계감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세무사, 변호사)는 그 결과보고서를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를 부과한다.
바)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 1.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 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5
사) 결산서류 공시의무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공시의무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3).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1항).
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의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제76조 제10항).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자)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법인은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21조 제5항). 만약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4. 증여세 면제를 위한 사후관리
가)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세무서장 등은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1.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연 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그밖에 출연 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48-38…2).
-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기본재산 포함)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6개월 이상 운용하는 경우 당해 예금액은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4팀-2755, 2006.08.10), 또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통칙 48-38…3).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재산세과-814, 2010.11.01), 출연 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재산세과-428, 2009.10.09).
또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세과-3782, 2008.11.14),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서면4팀-2999, 2007.10.18.).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서면4팀-1978, 2006.6.26).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지급한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다(
서일46014-10258, 2002.2.28.).
나)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즉,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에 60%, 3년 내에 9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미달사용시 미달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
서면4팀-2755, 2006.08.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법인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서면2팀-1060, 2008.5.30).
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미달사용금액의 10%로 가산세가 추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78조 제9항).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면4팀-1899, 2006.06.21).
출연재산 운용소득에는 출연재산 매각금액(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은 제외하는 것이다(
재산세과-601, 2010.08.17).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의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산세과-366, 2010.06.04).
-택스넷 김윤수-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님.. 요즘 날씨가 참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늘 좋은일만 있으시고 마음도 따뜻해지시길 빌어요..^^
댓글은 처음 남겨드리는데 앞으로도 카페에서 자주자주 뵐께요..^^
좋은 정보들 자료들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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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자격증 자료들을 받아볼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자격증 공부들 한번 해보려구 해요..^^
박정규 세무사님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