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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교육위원회 / 11월 22일 / 충북도교육청 대강당/ 10:10~ 4시 30분 |
모니터 위원 | 엄경출, 이현숙, 이미라(~3시), 강미영(~12시) |
안건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
출결현황 | 출석/7명(박상필, 이광희, 김동환, 장병학, 하재성, 최진섭, 전응천) 이석/ 결석/ |
주요쟁점 | 아래 참조 |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의견 | 질의- 답변 - |
의사진행이나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 중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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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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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1.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 질책
- 이광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연봉기준일수를 275일로 정하고 초과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일선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학교비정규직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예시하며 "지난 9일 학교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행위는 합법이었다"고 말한뒤 "이를 도교육청이 인정한다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이광희 의원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상황이 다르다"며 "학교급식 조리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광희 의원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시·도교육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빌미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자꾸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국가기관의 결정까지 불복해 가면서 계속 시간만 보내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2. 감사실 조직구조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 지적
- 김동환 의원은 "일반 행정 감사요원 24명과 교육연구관 감사요원 2명인 불균형적인 조직구조는 충북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장학사 등 전문직을 보완해 균형있는 조직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감사업무도 일반 회계처리업무 감사에 치중된 측면이 많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업무의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재분석해 구시대적 감사행정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필 의원도 “도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별로 징계양정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조치의 공정성을 요구했다.
1122_일일모니터_보고서_충북도교육청_감사관,기획관,행정관리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