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 김영애입니다.
저의들 부친은 이십 세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의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으면 젖 먹던 애기는 홀로 이집 저집 아니면 고아원으로 가면서 어렵게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다고 어렵게 성장하다보니 비슷한 인연을 만나 가난이 물림되어 반 백년을 살아왔습니다.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춘을 나라에 바친 아버지를 위해 국가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요?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자와 국가를 위해 전사한 아버지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있는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무료이지만 삼촌 백부는 내 자식도 공부를 못시키는 어려운 시절인데 생활비 방세가 뭐냐 하면서 학업을 중단시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 되지 않는 연금을 타서는 어려운 집안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니 그 자식은 눈치코치 밥을 먹다가 이십 세가 되니 성인이라 하여 연금도 주지 않았으며 전국의 수천 명 유자녀들이 보훈처를 상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고 시위를 한 결과 삼십 여년이 지난 지금에 주는 게 연금이 아니고 생활조정수당이니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분들에 대한 예우가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유공자유족증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 유자녀들인데 언제 공연을 구경 가며 관광을 언제 가겠습니까?..
정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부친을 위해서라면 헐벗고 굶주리면서 여태껏 꿋꿋하게 성장해온 그 자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족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유자녀 수는 약7천명 정도 인데 상이군경처럼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는 유공자증을 꼭 줄 수 있게 선처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가 위급할 때 그 누가 총 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복지비가 많이 책정 되었는데 돌 하나가 쌓여 탑이 되듯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6.25전몰군경유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선처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2006년 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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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애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故 김성곤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여주신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성장기 불우한 환경에서 힘들었을 귀하의 처지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훈제도는 국가안위와 발전을 위해 독립. 호국. 민주의 세 가지 축으로 움직여지며 이를 지키고 수호하는 과정에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을 보상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확고히 이어 가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는 국가 상징정책입니다.
오늘날 보훈정책이 있기 까지는 그 변화과정 또한 많았으며. 전몰유자녀의 경우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년도달 시 제적되었다가 1985년 다시 그 권리가 부활되고 출 가녀는 남녀평등 및 사회적 변화에 힘 입어 2000년이 지나서야 보훈대상자로서의 권리가 부활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새로이 등록되는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은 귀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귀하와 같은 전몰군경유자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수혜의 차이는 실로 크게 느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자녀에 대한 금전수혜를 제한하는 보훈급여체계에서 전몰유자녀수당 이라는 금전수혜를 예외적으로 신설한 것이며. 전몰유자녀의 자녀1인에게 대리취업지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수혜가 과거 불운했던 성장과정을 충분히 보상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원칙과 타 보훈대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때 상이군경과 같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한 혜택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와 같은 전몰유자녀 복지수혜에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 다시 한번 선친의 나라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