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유(柳)', 한글표기 '류' 정정은 정당
법원 "두음법칙 적용 호적예규 인격권 등 침해"
성씨인 ‘유’씨를 한글표기상 ‘류’씨로 정정해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경호 판사는 3일 호적상 유(柳)씨 성을 가진 40대가 한글표기상 ‘류’씨로 정정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류’씨로 정정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외래어 등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신청인이 실생활에서 유씨와 류씨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두음법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한 호적예규가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밀양시내에 호적을 둔 유모(42)씨는 호적예규 520조에서 한글 성으로 표현할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 유씨로 기재함으로 인해 혼란을 초해한다며 성씨를 류씨로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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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의 한글/영문표기
성씨 '유' 한글표기 '류'는 정당 (경남일보)
류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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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3 16:3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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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축하드립니다..!!!! 정정소송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정신청 준비하고있는 저로서도 천군만마의 힘이됩니다..!!! 밀양지원의 김경호판사님께도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아울러 빠른시일내에 소송이아닌 간단한 신청절차로도 류씨성을 찾을수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신청을 받아 줍니다.
대전지법, 청주지법, 밀양지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