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혼인과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5)
①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②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 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O)
③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그 자녀의 생모와 혼인한 후/ 그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신분 취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O)
④ 보모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O)
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전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때에는/ 철회서면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에게만 제출하여야 한다. (X)
: 협의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혼인과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3)
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O)
②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는 외국법원의ㅡ 이혼판결에도 적용되며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혼소송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저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가 그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O)
③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으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다. (X)
: ~~~ 상대방은 신고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O)
⑤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 할 수 있다. (O)
3. 협의이혼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3)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당사자는 확인서등본 및 협의서등본을 재 교부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X)
② 당자자 일방은 "갑"시 (구) 읍 면사무서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을시(구)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한다. (X)
③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포태 중인 자에 대한 (O)
④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X)
⑤ 이혼의사 확인 신청의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으면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에서 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