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른마당어린이집 부모협동조합에 대한 수정권고안
먼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초기인증 과정에서 너른마당 어린이집 이사회, 교사회는 물론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조합 운영과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보여준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특히 너른마당 어린이집 교사회가 보여주신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너른마당 어린이집은 2012년 4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3년 3월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2013년 9월 현재 13가구, 15명의 어린이, 4명의 교사(대표교사포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기인증 과정을 통하여 조합 이사회는 너른마당 어린이집에서의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적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고 아우르기 위하여 보다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고, 교사회는 어린이집의 환경과 공간 구성, 하루 흐름, 놀이 기회 제공 등에서 보다 안정감 있는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교사회 내의 협력과 조합내의 상호 신뢰 관계를 높여왔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초기인증 과정은 물리적인 환경 정비와 비치할 서류를 갖추는 것은 물론 공동육아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조합과 교사회의 진지한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합과 교사회 또 교사회 내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운영과 교육과정을 풍부히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을 준비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른마당 어린이집 실사방문보고서, 자체점검보고서 및 조합 제출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권고안을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조합의 답변서를 2013년 10월 14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른마당 어린이집 초기인증 1차 심의를 통해 수정 또는 기간을 두고 보완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육아 인증위원회는 너른마당 어린이집 수정권고안에 대한 조합의 답변서를 확인 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3년 9월 12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증위원회
[운영부문]
1.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목 및 내용 중 조합의 이름을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2. 정관 제1장 제2조 조합의 목적을 “생명평화공동체의 철학과 운영방식”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철학과 운영방식”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3.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목 및 내용 중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 조직의 정식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안에 철학과 목적, 운영방식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공동육아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이며 나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가 어울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키우며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며 부모는 물론 육아와 관련한 각종 사회조직과 집단이 육아의 책임 담당자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 성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육아 개념의 핵심입니다.
공동육아의 교육은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 욕구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며 아이들을 어른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넣어 주어야 하는 백지상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의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변화하는 요구와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그들이 그 이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터전에서 아이들은 타고난 성품대로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펼쳐갑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생활리듬을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하는 곳, 자연이나 사람과 만나면서 배우는 곳, 획일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교육을 경험하는 곳, 성별 · 연령 · 장애 · 계층 · 인종 따위의 차별을 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곳, 인간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공동육아의 철학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놀이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자연 속으로 떠나는 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놀이, 놀이의 끊임없는 창조로 이어지는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하여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이러한 협동조합 방식을 취한 이유는 민간의 재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방식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 방식은 사람과 사람 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장점이 부모협동보육이 지향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관 제2장 제5조 1의 ➂항 “명예조합원은 졸업 및 퇴직 후 출자금 반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조합원으로 한다.”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조합원이라 하면 졸업이나 퇴직 후 조합발전에 큰 공이 있는 조합원으로 출자금 반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한 것으로는 조합발전에 큰 공이라 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적어도 일정 금액이상 조합발전을 위해 기부한 조합원에게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정관 제2장 제5조 1의 ➃항 “이천YMCA의 파송 조합원은 생명평화공동체 철학과 운영방식을 본래의 목적성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이천YMCA아가야의 모법인으로서 아가야 설립과 지원, 독립에 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기여한 바 있으므로 YMCA 파송이사 1인을 본 부모협동조합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에 대해 공동육아 협동조합과의 관계 및 목적성이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나 의무 등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관 제2장 제6조 (가입) 조항에 대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조합에 이미 가입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합원가입은 교사회나 이사회의 면담을 통해 충분히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조합의 목적에 동의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고 출자금 및 가입비납부와 신입조합원 교육을 받는 과정이 적절합니다. 가입절차에 대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관 제2장 제8조 (조합원의 권리), 제9조 (조합원의 의무)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는 부모조합원, 교사조합원, 명예조합원이 모두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조합원은 졸업 및 퇴직 조합원으로 현 조합 및 어린이집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기도 하며 또한 현재 활동하는 조합원의 역할과 졸업 및 퇴직한 조합원의 역할을 똑같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귀 조합 정관에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규정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00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 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9. 정관 제3장 제19조 9.항 “조합비, 후원금의 인상과 인하”에 출자금과 가입비도 포함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가입비도 조합재정에 중대한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10. 정관 제3장 제21조 4항, 제6장 제44조 1항의 내용 중 “회원”이란 명칭을 후원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및 제반 규정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2장 제5조에서 이미 후원회원이라 정하였으므로 해당되는 명칭은 모두 동일하게 후원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관 제3장 제23조 3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 선출은 조합전체에 중대한 일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정관 제4장 제30조 1항. “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조합비, 각종 기금, 후원금, 기타 등으로 이루어진다.”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협동조합 재정과 어린이집 재정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각종 기금, 후원금, 기타 등으로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재정은 보육료로 이루어집니다.
13. 이번 8월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제4장 제 35조 3항. “가입비의 용도는 어린이집의 증축, 개축, 시설 보수 등 소모비용으로 한다. 단, 잉여분은 어린이집의 장기발전자금으로 적립한다.”는 정관 제4장 제37조 3항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장 제37조 3항에서 “각 사업의 소모비용”이란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35조 3항은 삭제하시고 37조 3항을 35조 3항의 내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4. 정관 제4장 제37조 4항. “조합비의 용도는 조합 운영비, 연대 사업비, 지역사회 공헌사업비 등으로 한다.”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항목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운영규정 제1장 제5조 1항.을 실제 운영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운영규정 제1장 제6조 (급식)에 오전간식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에 적절한 오전 간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규정과 식단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운영규정 제2장 제11조 1, 2, 3, 4, 5, 7을 검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협동조합 재정과 어린이집 재정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각종 기금, 후원금, 기타 등으로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재정은 보육료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총보육료 또는 총조합비란 명칭으로 보육료와 조합비를 합친 비용을 통칭하였으나 현재는 조합재정과 어린이집재정이 엄격하게 나눠 관리되어야하기에 아래 제11조의 내용은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2, 4항의 이번에 총보육료에서 개정하신 “총조합비”를 “조합비와 보육료”로 수정하시거나 또는 보육료에 대한 내용과 조합비에 대한 내용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5, 7항의 보육료, 조합비가 내용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8. 운영규정 제2장 제11조 1항. “총보육료는 아이의 연령에 따른 법정보육료와 조합운영지원비로 규정하고, 전체 보육료의 결정 및 변경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한다.”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운영지원비란 명칭은 정확히 어떤 용도의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정은 협동조합 재정과 어린이집 재정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각종 기금, 후원금, 기타 등으로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재정은 보육료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조합비의 용도에 조합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연대 사업비, 지역사회 공헌사업비 등이 해당합니다. 1항의 내용을 유추하면 아이 연령에 따른 법정보육료와 조합비의 결정 및 변경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한다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정보육료가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보육료내에서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보육료와 조합비를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 운영규정 제2장 제13조 (조합운영지원비)에 대해 검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18번 내용 참조.
20.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제정된 날짜와 개정된 날짜를 명시해주시고 그에 따라 시행일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총회 준비 시 총회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2-1)
총회 일정 및 안건의 공식적인 공지가 8월26일로 총회 15일 전 통지한다는 소집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회의록이나 총회자료집에 정족수 확인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
22. 교사회와 부모의 의사소통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2-8)
- 교사회와 부모와 의사소통은 일상적 날적이와 월 1회 정기적 모임인 방모임, 년에 1회 이상의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일상적인 날적이를 통한 소통은 없었으나 최근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날적이는 교사와 부모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통로가 된다. 날적이는 쓰기와 읽기를 통한 대화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성찰적으로 만나고 상대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 상호주관적 관계를 갖게 된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에게 날적이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삶을 물어보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럼으로 부모도 교사회도 날적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모임도 문서로 기록하여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구체적인 조합원 충원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영역3-1)
현재 정원20명에 현원15명으로 터전규모에 비해 조합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조합원의 부족은 어린이집 재정에 무리를 주고 아이들의 다양한 관계형성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 충원에 대한 노력은 항상 기울여야 합니다.
24. 조합원교육을 계획에 맞춰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3-4)
상반기에는 조합원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함과 동시에 조합 운영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조합원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 후 평가도 꼭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권고안 답변주실 때 9월 조합원교육 내용 및 평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 신입조합원 교육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역3-5)
신입조합원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조합원교육 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육아의 이념 및 철학과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형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공동육아 교육내용과 부모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조합의 일원으로서의 역하로가 권리 및 의무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내년 신입조합원을 위해 구제적인 신입조합원 교육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를 할 것인지, 어떤 내용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외부강수에 할 것인지, 내부에서 자체 진행할 것인지..등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매월 결산보고를 공지하여 주십시오. (영역5-5)
매월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매월 예, 결산 내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7.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가 섞이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각 통장사본을 사진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8. <비치할 장부> 중 보육료 대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교육부문]
너른마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명칭처럼 넓은 마당과 구성원들의 여유로움이 가장 인상적인 터전입니다. 이천YMCA의 사회적 기업 <아가야> 때부터 함께 해온 교사들의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개원 초기임에도 어린이집의 하루 흐름은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와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도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너른마당 어린이집의 환경과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이 풀어나가야 우선적인 과제는 조합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보육을 서비스로 보는 관점을 양산하고 있는 국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 <아가야>를 모태로 출발한 너른마당 어린이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와 교사가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조합형 어린이집의 의미와 특성을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형 어린이집의 운영은 장점도 단점도, 혜택과 어려움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역량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이런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동육아의 운영원리는 효율성 못지않게 조금 느리더라도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의미와 기쁨을 나누는 환경이야말로 공동육아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부모, 교사, 아이들의 함께 살아갈 너른마당 어린이집의 터전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동육아 초기인증’을 통해 공동육아 교육의 방향에 적합한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조합원들 모두의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력 이후 자체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함께 일하면서 그 의미와 즐거움을 나눈 경험은 앞으로도 너른 마당의 터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실사방문 때는 지난 조력방문 때보다 훨씬 잘 정리된 환경과 활발해진 부모참여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번 초기인증의 의미를 잘 살려내고 있는 조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너른마당 어린이집이 보‧교육 부분에서 만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당의 관리 및 활용에 좀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역 1-1)
너른마당 어린이집은 마당과 주변의 한살림 텃밭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교사들이 일과 중에 아이들을 보육하며 넓은 마당을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넓고 풍부한 생태적 환경인 마당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조력방문 때 모래밭 보충용으로 한 쪽 담밑에 쌓아둔 모래가 있었는데 한 달 뒤 실사방문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유실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놀이터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덮개 아래로 습기가 차서 잡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력과 실사 방문 사이에 장마가 있었고 무더위로 인해 물놀이 위주로 마당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햇볕이 날 때마다 열어서 뒤섞으며 소독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래놀잇감을 넣어두는 장이 적절치 않고 모래 놀잇감의 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장을 교체해주시고 무겁지 않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조리도구 등의 일상 주방용품을 위주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당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신다면 모래보다는 흙으로 완만한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활용도도 더 높고 관리하기도 좋을 듯합니다. 모래언덕은 안정성이 낮아 올라가서 놀기에 부적절하고 모래가 너무 쉽게 유실될 수 있어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2. 나들이 장소의 제약을 넘어 나들이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영역 1-2)
너른마당 어린이집의 경우 나들이를 통한 생태적 경험이 많고, 자연 환경이 풍부한 넓은 마당에서의 자유놀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일상적 나들이를 보완하고 있기는 하나 터전 주변 나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동육아의 대표적 활동시간인 나들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력 시 교사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들이 장소를 찾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제는 나들이를 생활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3. 주변의 텃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역 1-3)
텃밭이 터전과 연결되어 있지만 몇몇 아마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은 현재 마당 화분에 심어놓은 채소를 먹어보는 정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넓은 마당과 텃밭이 연결되어 있는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해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과 생태적 순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너른 마당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생태적 생활교육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영유아의 휴식공간을 좀더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1-7)
조력 이후 사랑터에 마련한 소박한 휴식공간을 특히 어린 연령 유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른 마당은 전체적으로 영유아들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긴 시간의 집단생활이 어린 영유아들에게 힘들 수 있으므로 영유아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좀더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꿈터의 경우 이불장 아래 공간을 활용해 안락한 휴식공간을 꾸며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람터에도 책읽기 영역을 휴식공간과 함께 마련해 방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5. 교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안을 좀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1-8)
현재 주방 한쪽 공간을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나 업무공간에 비치되어야 할 서류만 비치하기에도공간이 협소합니다. 현재의 공간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앞으로 대표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업무와 각 방 교사들의 탈의, 휴식, 업무 공간으로 교사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각방의 한쪽 영역을 개별 교사의 업무 공간으로 분명히 분리해서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하길 바랍니다.
6. 비품과 자료에 라벨을 꼼꼼히 붙여서 보관하고 교사회에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영역 1-9)
터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비품도 여러 사람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누가 사용해도 제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보관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비품 및 활동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빠진 부분 없이 이름표를 붙여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표가 붙어있었으나 빠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비품 및 교구교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터전에 있는 자료는 보교육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아마들의 협력 하에 교사들이 위치를 정하고 관리하여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너른 마당은 신생조합인 관계로 아직 보교육활동자료가 풍부하게 비치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생활해가면서 계속 보완해가길 바랍니다. (영역 1. 나. 보교육활동자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공동육아의 철학에 따라 작은 규모의 터전에서의 통합교육과 관계교육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여러 영역을 방별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보교육활동 영역을 전체, 또는 층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유아들이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영역, 쌓기영역,, 책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공유공간을 마련해놓고 각 방에는 탐구영역, 전통놀이 영역, 표현영역 등을 구성합니다. 각 영역에는 나들이 수집물, 재활용자료, 손끝이 따뜻한 자료, 전통놀이자료 등 생태적이고 전통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영유아의 보교육활동자료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교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때에 따라 자료의 위치와 종류를 바꿔주는 세심함도 필요합니다. (영역 1. 나. 보교육활동자료)
예를 들면, 사랑터와 자람터 문 사이에 구성해놓은 교구장은 여러 영역의 자료들이 뒤섞여 있어 부적절하게 보여집니다. 각 영역으로 자료들을 분산배치하고 교구장은 치워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9. 방구성 및 담임배치가 행정부처에 보고하는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합니다. (영역 2-1)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내용과 실제 방구성 및 교사배치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이상 앞으로 법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융통성있는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영유아에 대한 문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영역 2-3)
입소시 원서는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개별 영유아의 관찰기록도 문서화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적이를 통해 아마들과 공유한 내용을 별도로 복사해서 개별관찰기록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터전에서는 연 2회 신체(키와 몸무게 등)계측하여 누적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개별 부모면담 후에는 부모면담일지를 기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11. 보교육 계획 및 실행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순환적으로 자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 3. 보교육과정)
올해 개원한 관계로 연간평가회의자료는 아직 없으며 월간 교육평가회의에 대한 기록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이 지나치게 간결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협력하여 점차 보다 더 짜임새있는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집 생활과 아이들의 관계 및 놀이에 대한 평가와 그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사회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어린이집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아마들과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동육아 교사들의 업무입니다. 평가와 계획을 위한 교사회의 시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의 한 달 지낸 이야기, 그리고 월 평가 및 계획을 위한 교사회의의 기록을 보다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어린이집 상황을 좀더 많은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육일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전체적인 하루의 운영은 운영일지에 좀더 자세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 3-4)
13. 분절화된 일회적 활동을 지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활동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영역 3-8)
14. 개별적인 자발적인 표현기회와 공동작품활동을 통한 표현기회를 조화롭게 제공해주십시오. (영역 3-9)
15.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 및 다른 부모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고 세심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편견과 제약을 극복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영역 3-11)
16. 나들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역 3-14)
두 차례에 걸친 방문 동안 나들이 모습을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일상적인 걷기의 생활화라는 중요한 나들이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 매일 일정하게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7. 아이들의 자유놀이시간을 좀더 확보해줄 수 있도록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역 3-15)
18. 모둠활동시 방별로 운영하기보다 다양한 집단구성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역 3-17)
19.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 영유아의 놀이를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역 4-6)
교사의 위치에서 자료의 지원이나 제안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시간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참여하여 놀이친구로 들어가 영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는 역할이 좀더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20. 영유아들이 먼지에 노출된 채 놀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영역 5-1)
현재 어린이집의 청소를 일과 시간 내에 교사들이 하고 있어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이 복잡하고 부산하며 영유아들이 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21. 실내 환기는 일정한 시간(등원 시, 식사 후, 간식 후 등)을 정해 놓고 생활화하는 것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환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영역 5-2)
22. 마신 물컵을 분명히 구분해 수납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역 5-5)
23. 침구와 놀잇감의 세탁과 소독에 관한 내용을 운영일지 및 보육일지에 기록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역 5-7, 5-8)
24. 전염병 발생시에는 즉시 귀가조치하고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회복 후 등원시에는 등원허가서류를 첨부하여 등원하도록 합니다. (영역 5-10)
25. 대표교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를 분리하여 대표교사와 방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5-13)
먹을거리는 신선한 유기농 재료를 자연조리법으로 조리하여 골고루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교사가 영양교사를 겸직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방 교사들이 영양교사의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육업무에 비는 공간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충원에 힘써 대표교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를 분리하여 대표교사와 방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6. 하루 빨리 모래언덕 문제와 모래터 문제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6-1)
27. 아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전기콘센트를 손이 닿지 않는 위치로 올려주십시오. (영역 6-2)
28. 어울림터에 자리한 놀이집 지붕 위에 무심코 물건을 올려두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건을 올려두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주십시오.
29. 화장실에 놓인 세제(친환경 세제라 하더라도)와 청소도구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게 수납장이나 수납함을 마련하여 수납해주십시오. (영역 6-4)
30. 자체점검보고서에서와 같이 앞으로 시설소위와의 협력을 통해 실내외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영역 6-5)
31. 마당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른들의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당이 넓기는 하나 대문 밖에 바로 찻길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나들이 및 등하원시, 특별히 하원 시 부모와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마당이나 대문밖에 아이들만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마당에 나갈 때는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항상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및 세심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마당이 넓고 건물 주변으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당놀이 시에는 최소 2명이상의 교사가 항상 배치되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합니다.
32.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이용한 나들이의 횟수를 줄이고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길 바랍니다. (영역 6-8)
나들이 차량은 최근 안전 상의 이유와 많은 법적 문제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로 개별 아마나 교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첫댓글 수정사항 오마오마하게 많네요^^;
하나하나 천천히 힘 모아 개선해가요~!
보•교육 파트를 중심으로 읽어 봤는데요..
텃밭 활용이나 나들이를 제외하면, 어린이집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보•교육을 위한 영역별 환경구성과 교사의 업무분장 측면에서요. (아마들도 다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고, 문서화-기록화에 대한 선생님들의 업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네요...ㅡ.ㅡ;;;)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도 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의 나들이를 보지 못하고 가셨을까요..흑..ㅜㅜ..그리고 화분이 아닌 어린이집 텃밭에서 자란 맛이 기가막힌 참외랑 다른 농작물도 있었는데...흑..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