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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甲은 2015. 1. 1.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6. 1. 1.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은 2016. 1. 1.부터 10년 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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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문에 대한 그 출판사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박스 안의 내용은 오류가 아니라는 의견서(HWP)에 담긴 내용 그대로 입니다(아래 첨부파일참조). 나아가 빨간색 표시 역시 의견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출판사의 해설 내용)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판 2003.01.10,2000다26425). 위 지문의 경우 2016.1.1.까지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미는 행사기간이 아닌 행사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예약완결권은 2015.1.1.부터 10년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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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출판사의 해설은 지문에서 제시된 "까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행사시기(기산점)으로 파악하여 '2016.1.1.'이 아닌 '2015.1.1.'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위 해설의 문제점 및 정확한 해설
1. "까지"의 의미
"까지"의 의미는 굳이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까지"의 국어적 의미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까지"를 종기가 아닌 행사시기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해설
가. 일반론
형성권의 기산점과 행사기간의 문제는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기산점(날선민법 개정 작업 내용 그대로 붙여쓰기 함)
별도의 규정(제406조 제2항, 제573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형성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기산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사안에서 당초 권리의 발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1995.11.10. 94다22682). |
(2) 행사기간(날선민법 개정 작업 내용 그대로 붙여쓰기 함)
행사기간이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기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 판례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0.10.13. 99다18725). 그 리고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95.11.10. 94다22682,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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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확한 해설
위 (2) 행사기간 목차의 BOX 안의 빨간색 표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99다18725 참조).
다시 법행 지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甲은 2015. 1. 1.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6. 1. 1.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은 2016. 1. 1.부터 10년 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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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제일 앞부분 "甲은 ~~ 2016.1.1.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을 읽어보시면,
이건 "행사시기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 "행사기간에 대하여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甲과 乙은 2016.1.1.까지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2016.1.1.이 도과하면 더 이상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2016.1.1.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문은 명백히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3. 결론
가. 위 기출문제집의 해설은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이 지문의 해설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해결과 전혀 무관한 <형성권의 기산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위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는 점,
잘못된 해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위 출판사에서 은근슬쩍 해설을 수정하는 부도덕하고 염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 해설에 대해 의문점이나 반박의견 등이 있다면
다음 까페 http://cafe.daum.net/LAW-KDJTEAM/ 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동진
* 추신 : 출판사 관계자분께 - 해설 (ㄹ)도 잘못되었습니다. 적어도 이행지체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때"의 의미를 "그 다음 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 출판사 해설과 같이 "반환청구가 있는 때가 아니라 반환청구가 있은 다음날인 2016.7.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언급할 이유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개정판 작업을 위해 대략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이행지체의 성립요건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반대급부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겠지요.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해설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수험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첫댓글 퍼가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민법은 갓동진
ㅇㅈ합니다
형법은 문형석!!b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날선지문연습 머리말에도 있지만 수강생분들 중에 이상하다고 해설 사진 찍어서 보내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 제 수강생분들이니 저에게 묻지 마시고 그 책 저자분에게 문의하시라는 말도 못하겠고...
기간진행의 기산점(p.187 7번)이랑 행사기간(p187 9번)이랑 이렇게 차이가있었네요... 헷갈리기 쉽겠네요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 그렇지요~~~~~!! 지문 ㄹ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우와~선생님 진짜 반박불가 빈틈이 없네요~^^;;
제 민법실력도 좀 빈틈이 없었으면;;ㅜㅜ
별 말씀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 그냥 제 수업 수강하시는 분들만 제 설명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