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 집을 사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건설된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 집값만큼 돈을 주고 사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마 련할 수도 있다. 일반주택의 경우 집값의 50%정도,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50- 70%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아직 건설되지 않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 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한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건설전의 아파트 를 구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 트 가격이 50%는 2년동안 3개월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고 50%는 입주할때 일시 불로 내게 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파트는 70%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아파트 가격의 70%를 대출하여 20년정도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중 하나에 가입 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광역시의 경우 적립금액이 260만원, 가입 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신규아파트 청약에 1순위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자격에 제한이 없으면 활용방법은 청약저축과 같다. 청약저축과 청 약부금을 비교한다면 청약저축이 이율도 더 높고 나중에 청약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청약저축은 전 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주공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부금은 민간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 적 보통 아파트 평수를 일컬을때 30평에서 36평까지가 전용면적 25.7평에 해당 된다. 적금(부금)과 예금의 차이를 아는가? 적금은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월 얼마 씩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 예금은 일시불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정기간을 약속 한 후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청약예금은 광역시의 경우 25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예치하고 2년이 지나면 청 약1순위가 될 수 있다. 활용방법은 청약부금과 동일하다. - 장기마련주택저축(이하 장마)도 있다. 적금을 들고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는 소득이기 때문에 15%의 이자소득세와 1.5%의 농특세를 내야 한다.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가 10 만원이라면 1만6천오백원의 세금을 떼고 돈을 받게 된다. 비과세저축이라는 것은 이 세금을 떼지 않고 돈을 다 받는 것을 말한다. 만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일인당 2천만원까지 저축을 했을경우 비과세 혜 택을 준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비과세 저축은 장마밖에 없다. 장마의 단점 은 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마는 아파트 잔금을 치룰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규발령을 받고 장마에 가입하면 처음 삼사년동안 돈을 모은 후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으면 처음 이삼년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내고, 중도금의 일부는 대출을 하고 잔금을 치룰때 장마로 7년동안 모은 돈을 사용하 면 금상첨화가 된다. 이때 대부분 결혼을 먼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불입금액을 조절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적금을 중간에 깨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함이다.
출처: 강건수의 체육임용고사 원문보기 글쓴이: 강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