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책임자 |
주기 |
내 용 |
[Ⅰ] 위험성평가 |
업체소장 CE SA |
주간: 토목건축 월간: 플랜트 * 플랜트 현장도 효율성이 높은 주간단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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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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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 단위 (효율성이 높은 주간 단위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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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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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활동/단위작업 구분 : ex)거푸집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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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용 장비·도구 구분 : ex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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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 작업내용별 위험요인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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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작업발판이 불안전하거나 사다리사용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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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형태 : 추락·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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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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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발생 확률(상·중·하) |
· |
재해강도(상·중·하) |
· |
계 : 상상,상중,중상,중중,상하,중하,하하,하중,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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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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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상중,중상,중중(의무관리대상) |
· |
상하,중하,하하,하중,하상 (후순위 관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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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대책 : |
ⓒ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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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법 : |
ⓖ개선대책별 안전시설,교육실시,순찰확인 사항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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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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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소장 작성-> CE(확인)-> SA(확인) | |
[Ⅱ] 안전보건협의체회의 |
SM SA CE |
월간/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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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 안전보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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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별 개선대책 사안별 협의(안전시설물 설치대상 중심으로 협의) |
ⓑ |
당사 및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누가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협의 |
ⓒ |
SA는 협의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 |
ⓓ |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는 안전실천일지에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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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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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은 위험성가 사항 및 현장 순찰결과 조치해야 될 사항을 "위험성평가 일일 안전작업지시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사항 협의 | |
[Ⅲ] 안전교육 |
SA |
채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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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 신규채용자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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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시자 : SA(30분), CE·업체소장 (30분) |
ⓑ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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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공사개요,현장내 공사진행 사항,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현장내 위험장소 및 출입금지 장소 등 |
CE / 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내용 | | | |
CE |
아침 TBM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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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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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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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 (CE 및 업체소장은 정착시까지 지도) |
ⓑ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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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일일 안전작업지시서 사항 | | |
SA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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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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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시자 : SA,CE,업체소장,작업반장 |
ⓑ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사항 등 | | |
[Ⅳ] 안전활동 |
CE |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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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조회(안전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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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장소에 근로자를 집합시킨 후 준비음악에 맞추어 안전체조를 실시 | | |
CE 작업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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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다짐 구호 제창 공지사항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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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일일 안전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반별 TBM 및 5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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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책임자(작업반장)는 반별회합을 실시하여 CE·CAE가 지시한 "위험성평가 일일안전작업지시서"서 내용을 중심 으로 위험요인 및 안전사항을 교육(One Sheet 활용)하고 그중 가장 위험한 요인에 대한 One point지적확인 후 참석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 | | |
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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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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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은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관리 지 "에 의거 관리(세부사항은 안전실천활동 절차서 4.0참조) | | |
작업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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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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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책임자는 근로자를 작업투입전에 표준작업 도구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작업장에 투입 | | |
CE 업체소장 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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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작업·오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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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오후 순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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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E·CAE은 오전 순찰·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지시 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찰하여 조치결과를 CE·업체소장은 "위험성평가 일일 안전작업 지시서" 에 SA는 "일일안전 실천일지"에 기록 |
ⓑ |
(원·삼진) 아웃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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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점검시 "안전보호구 미착용자" " 출입금지 지역 출입자"에 대해서는 "원아웃" "표준안전작업 미준수자"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시행 (안전실천활동절차서 5.0 근로자 퇴장제도 참조) |
ⓒ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가설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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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점검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검정가설재에 대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검정 가설재 사용전 검사제 지침" 에 준하여 점검 실시 (세부사항은 안전실천활동 절차서 6.0참조) | | |
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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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일일 안전작업지시서 작성 (일일 안전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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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은 협력업체에서 보고한 "(주간/월간)안전관리계획 서=위험성평가 등록부"내용과 오전·오후 순찰결과 조치해야 될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일일 안전 작업지시서" 작성 |
ⓑ |
CE은 협력업체소장을 참여시켜 다음날 작업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위험성평가 일일 안전작업 지시서"를 복사본을 협력업체소장에게 전달 |
ⓒ |
순찰결과 기록 작성(일일안전작업 지시서) | | |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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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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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CAE은 작업종료 10분전에 근로자들에게 정리 정돈 하도록 하고 확인실시 | | |
[Ⅴ] 점검 및 평가 |
CE SA |
매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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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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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A는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 이행상태 등을 종합하여 월 공사협력업체의 안전평가에 반영 | | |
품질안전실 |
수시/분기/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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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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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안전실에서는 Patrol,분기,반기로 안전경영시스템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