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A 자녀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주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부기하도록 합니다.
Q3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등록 후에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A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하나은행)에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된 당사자 명의로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상태라서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4 신청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업무 등으로 주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5 희망키움통장 개설 이후 중도에 통장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A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Q6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시스템 등록 전에 탈수급한 경
우에도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 생계급여 지급시 상황(지급여부, 부양가구 등)을 기준
으로 사업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입대상으로 통보하였더라도 해당 월에는 기초
수급자가 아니므로 사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7 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탈수급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된 자가 희망키움통장 해지
후 다른 유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다른 유사사업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Q8 수급가구 유형별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소득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A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에서 100%
미만, 특례자 및 시설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60%이상에서 150%미만이면 희망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고용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희망
키움통장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동일 가구원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Q10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후 탈수급이 안된 상태로 희망키움통장에 다시 가입
할 수 있는지? 희망플러스 통장 중도해지 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A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종료
이후에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희망플러
스통장을 중도 해지하여 시비예산과 민간매칭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요건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Q11 희망리본사업을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150%가 넘을 경우 이행
급여특례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것
인지
A 통장가입 요건은 수급가구 또는 자활·의료·교육 등 특례가구이며, 특례가구는 소득
상한(가구원의 총 근로소득의 150%이하)을 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희망리본
사업 참여자라도 소득이 150%가 넘으면 이행급여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희망
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2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①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② 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1년뒤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내일
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③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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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두 사업의 통장 동시참여,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③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Q13 2013년부터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외에도 일반시장 취업자의 소득으로 최저생
계비 기준을 넘을 경우 이행급여특례 적용이 되는데 일반시장 취업으로 인한 이행 급여 특례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요
A 일반시장 취창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포함)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가 되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Q14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A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