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회 이정숙입니다. 경유자동차 LPG개조 및 장착에 대해 알려드리고져
동문들께 글 올립니다
우리 동문들중 5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의무적으로 개조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오니 적극 참여하시시 바랍니다.
개조 및 장착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전액 무료이며 본인 부담금은 검사비 3만원뿐......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검토해온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2007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가 의무대상입니다.
- 자동차 매연중 경유차 매연이 가장 심각한것으로 판단
- 경유차가 전국583만대중 수도권에 230만대가 집중 되어있슴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청정 연료인 CNG,LPG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적 과제인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져함.
※부적합 판정 후 의무사항 불이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2호)
※특정경유차 검사를 받지아니할경우 6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6조 제1항2호)
◉ LPG 엔진개조 가능 지역
1. 서울 -> 전체
2.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안양시
3. 인천시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전지역
※ 개조불가 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옹진군
◉ 정부지원 (혜택)
◆ 환경개선 분담금 영구면제(LPG) / 3년 면제(DOC, DPF)
◆ 정밀검사비 3년 면제 (환경마크 부착)
◆ 길거리 매연(수시단속)면제 : 1회 적발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 LPG 리터당 45원 할인(지정된 충전소)
◆ 3년 또는 8만Km A/S 보장
◆ 개조기간 중 대차시행
※ 본인부담금 : 검사비 3만원
◉ 최첨단 LPG 액상분사 시스템의 장점
◆ LPI의 강력한 힘 : 운행경유차 대비 출력 200% 만족
◆ 탁월한 시동성 : 영하 20도에서 2초내 일반시동
◆ 뛰어난 정숙성 :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경유차보다 저소음, 저진동 설계로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성능
◆ 친환경 시스템 : 매연 100% 감소
◉ LPG 엔진 개조신청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정밀검사표 사본 1부
◆ 저공해엔진(LPG) 개조 신청서
◉ 무료 LPG엔진 개조 차량종류
◆ 기아 자동차 : 카니발, 프레지오/그랜드, 봉고1톤, 봉고(프런티어), 봉고(프런티어)1.4톤
◆ 현대 자동차 : 갤로퍼/갤로퍼Ⅱ, 그레이스 계열, 스타렉스 계열, 포터1톤
◆ 쌍용자동차는 4월부터 시행가능함
개조및 장착대상자 동문들외, 주위에 대상자가 계시면
(이정숙 010-4930-5159) 많이많이 연락주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