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봉급,임금,세비,상여금,각종수당 과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대가 및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대가등을 총칭하며 비과세 급여란 세금 부과시 과세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급여다.
근로소득이란? 총급여- 비과세급여 이며
이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 산출시 총급여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항목 몇가지 알아보자.
1.식사대
식사를 현물(음식)로 제공받는다면 전액 비과세
현금으로 수령한다면 월10만원까지 비과세함.
2.자가운전보조비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활동에 사용하고 별도의 출장비및 여비교통비를 받지 않는다면
월20만원내의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시외출장.여비등제외)
3.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 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육비 로서 사규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금액.
단,교육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납 조건일것.
4.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의 공장,광산 근로자가 받는 수당으로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함.
5.출산보육비용
근로자 또는 그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보육 비용으로 지급 받는급여로서 월10만원 한도내의금액.
6.일.숙직여비 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
7.법령 근무환경상의 제복,제모,제화비용으로 지급 받는 금액.
8.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사 비용으로 지급 받는 금액.
관련예규: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 (법인46013-1683, 1997.6.23)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서면1팀-1334, 2005.11.3)
-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법인46013-1556, 1997.6.11)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 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