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규약v6_070319_박영선.hwp
현재 산림청, 농협,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공사에서 사용하고있는 마을자치규약은 마을디자인 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얼마전 살림청 예비마을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데 자료집에 있는 마을자치규약이 지금 보낸 내용과 똑같고 얼마전 갔던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자료집에서도 똑같은 형식이더군요. 농협의 지침서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부탁해서 몇번 보내드린것이 출처도 없이 전국에 떠도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의 자치규약에서 4장의 소득사업은 추진위원회의 활동내용입니다. 대부분 마을들이 추진위원회를 별도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 폐단을 막고자 마을전체규약(마을총회) 안에 포함시킨 뜻을 이해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의 행위규범은 (주)마을디자인의 수요자 중심의 관광이 아닌, 주민들의 역량에 맞추는 아마추어관광의 이념을 표현한것입니다. 그밖에 경관생태계획 규약내용은 (주)마을디자인의 중점 사업전략의 한부분을 표현한것이니 그점을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아마 괜찮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요즘은 영농법인 형태나 권역사업인 경우는 그 폼이 완전히 달라 별도의 정관이나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젠 워낙 널리 퍼져 제어할 방법도 없고 이 자치규약은 한계가 있으니, 누구라도 다운받아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마을디자인에서 박영선소장이 직접 고민하면서 만든 작품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 6월 14일 오후7시경. 정선군 북면 남평2리에서 농도상생포럼 번개포럼이 있을 계획인데 그때 오시면 별도로 자치규약 만드는 방법과 법적 효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박영선 소장님 감사합니다. 인제군 원대리 심세철 이장님 마을규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럼은 바로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