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새로운 품질관리시스템(ISO)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하반기 중 실태점검을 실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등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ISO 품질관리시스템이 ‘품질보증’에서 ‘품질경영’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실정에 맞는 ‘건설공사 ISO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ISO 9001 건설산업분야 표준적용지침’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각 현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공사를 수행할 경우 새 시스템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ISO 품질관리시스템 가운데 핵심인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에는 ISO의 5개 일반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26개 관리항목으로 세분화한 구체적인 단위활동이 예시돼 있다.
세부 항목에는 하도급공종에 대한 관리업무, 업체평가 등 하도급관리관련 사항과 품질목표·설계관리·교육훈련·자원관리·시험 및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ISO 품질관리시스템이 적용됐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새 시스템은 공사현장별 특성을 고려해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새 시스템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주체에 대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업자·감리자 및 발주청 등 건설공사 관련주체별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순회 교육을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동시에 우수현장을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새로운 국제품질관리시스템이 건설현장에 정착하게 되면 현장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페 게시글
♣…토목소식 및 뉴스…♣
건설공사 ISO품질관리시스템’ 시행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118
04.02.15 13:0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