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에서 달라지는 것 | |||
❙ |
일반행정 |
------------------------------- |
4p |
❙ |
민원제도 |
------------------------------- |
5p |
❙ |
세제 |
------------------------------- |
9p |
❙ |
여권제도 |
------------------------------- |
13p |
❙ |
교육제도 |
------------------------------- |
15p |
❙ |
기초생활보장 |
------------------------------- |
18p |
❙ |
노인·복지 |
------------------------------- |
20p |
❙ |
생활정보 |
------------------------------- |
22p |
❙ |
여성· 청소년제도 |
------------------------------- |
27p |
❙ |
보건제도 |
------------------------------- |
30p |
❙ |
교통제도 |
------------------------------- |
34p |
❙ |
주거제도 |
------------------------------- |
35p |
❙ |
부동산제도 |
------------------------------- |
37p |
❙ |
기타 |
------------------------------- |
38p |
중앙부처에서 달라지는 것 | |||
❙ |
지방세·세제 |
------------------------------- |
39p |
❙ |
노동 |
------------------------------- |
42p |
❙ |
교통행정 |
------------------------------- |
46p |
❙ |
환경행정 |
------------------------------- |
49p |
❙ |
보건·복지 |
------------------------------- |
51p |
❙ |
국방·병무 |
------------------------------- |
55p |
|
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변경
○ 현 행
적용직렬 |
구 분 |
과 목 |
7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
필 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9급 세무 (지방세) |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행정직렬(일반․기업행정) 및 세무직렬(지방세)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으로 준용・변경
적용직렬 |
구 분 |
과 목 |
7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
필 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 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9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9급 세무 (지방세) |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시 행 일 : 2010. 1. 1
2.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개선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요건 등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 신설
※ 시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유예기간 3년 설정(2013년부터 적용)
○ 특별채용시험 공고시,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
-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통일
□ 시 행 일 : 2010. 1. 1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수수료 환불기간 확대
○ 개선내용
○ 수수료 환불기간 확대 :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 전액 환불
□ 시 행 일 : 2010. 1. 1
2009년까지는 |
|
2010년부터는 | |
1 |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열람수수료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1건 1회 25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1통 350원 |
⇒ |
○ 주민등록표 열람 (전입세대 열람 포함) : 1건 1회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본인 또는 세대원 : 1통 400원 - 제3자의 경우 : 500원 |
2 |
○ 이사 후 14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실시 |
|
○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민원(www.egov.go.kr) 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 |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내용
- 주민등록표의 열람
1건 1회 250원 ⇒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1통 350원 ⇒ 400원
(단 주민등록법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2.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 전자민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행정관청을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가능
□ 시행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 ☎ 281-2881>
<제도변화>
3.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
① 법적근거 미약, 연간 신청건수 거의 없는 사무,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 통폐합
② 신청서‧구비서류 등이 유사,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통폐합
③ 신청방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 구비서류가 적은 쪽으로
표준화(구비서류 감축)
④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한 서류 징구 금지 등을 통해 구비서류 감축
□ 시행일: 2009. 4월 ~ 2010. 12월
4.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①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②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③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 제고(온라인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 면 등)
□ 시행일 : 2009. 4월 ~ 2010. 12월
5.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① 한국형 생애주기, 수요조사, 온라인 환경 등 고려 일괄서비스
대상 민원 선정
② 2009년 12월 시작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 총 15종에 대해 온라인
일괄서비스 제공
※ 이사, 사망(‘09.12월) / 장애인, 보훈, 개명(‘10.1월) / 출생, 교육, 취업, 실업, 산재보험(‘10.7월) / 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10.12월)
□ 시행일 : 2009. 12월 ~ 2010. 12월
6.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화
① ‘10년 상반기 전국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완료
② 자치단체별 국민 개개인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고지 실시(‘10.7~11)
③ 국민 일반에게 공고하여 도로명주소롤 알리는 고시 실시(‘10.11~)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11월경)
7.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① 행정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
② 사전(事前)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
③ 사전통지서를 통해 감경제도를 안내
□ 시행일 : 2010. 1월
8. 점수제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① 연령․학력․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전문직종 종사 외국인의
역량․자질을 개관적으로 평가 하여 거주자격 변경 허가 및
영주자격 신청 시 우대
② 국내 특정부동산(지자체 개발 콘도 등)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 부여, 향후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주자격으로
변경 허가
□ 시행일 : 2010. 1월
9.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 수령 가능 등
◪ 현 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개선내용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에「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실시
□ 시 행 일 : 2009. 10. 2
10.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처리가능
◪ 내용
○ ‘09. 12월말
- 2종(이사,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우선 서비스
- 3종(장애인, 보훈, 개명) 인너넷 구축․시범운영
○ ‘10. 1월말
- 3종(장애인, 보훈, 개명) 서비스 개시
○ ‘10. 7월
- 5종(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실업), 산재보험) 개시
○ ‘10. 12월말
- 5종(자동차, 혼인, 소자본 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개시
➥ 민원인이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일괄서비스 항목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처리
□ 시 행 일 : 2009. 12
|
2009년까지는 |
|
2010년부터는 |
|
1.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
⇒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법제도화 |
|
2.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연장 |
|
3.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경감 |
⇒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
|
4. |
부가가치세,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 |
⇒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
5. |
지방세납세증명서 유료 발급 |
⇒ |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발급 |
|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법제도화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근거 신설(지방세법) : 지출보고서 지방의회 제출
-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어
- 지방자치단체 장이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전주시 : 2009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실시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연장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 당초 기한 : 2009. 12. 31 ➡ 연장 기한 : 2010. 12. 31
※ 유상거래의 종류 : 매매, 교환, 경락
3.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시한 적용
- 2009년 산출된 자동차세의 16%가 감면되었으나, 당초 일몰기한 (2009. 12. 31) 도래로 자동차세 전액 과세로 전환
4.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지방소비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 지방소득세 도입
-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 현 주민세 중 소득할을 제외한 균등할 부분과 사업소세 중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전환
2009년 |
|
2010년 | ||
주민세 |
소득할 |
소득분 |
지방소득세 | |
균등할 |
종업원분 | |||
사업소세 |
종업원할 |
균등분 |
주민세 | |
재산할 |
재산분 |
5.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발급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발급
- 2009년 : 800원 ➡ 2010년 : 무료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전주시 재무과, ☎ 281-2283 >
<제도변화>
6.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 포인트 인하
○ 2010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되어 있던 과표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2년간 인하를 유예하여 2012년부터 인하
7. 저소득 근로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
○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월세의 경우 지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 전세금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300만원 한도
8.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및 요건 완화
○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0년말로 1년 연장
○ 성실사업자 요건 중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요건을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로 완화
*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 :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② 복식장부 기장,
③ 사업용계좌 개설, ④ 직전3개연도 평균
수입금액의 1.1배 초과
9.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1년말로 2년 연장하고,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
○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현행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2년말로 3년 연장
○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는
’09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로서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1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현재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특례기부금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12.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 ’1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3.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 신고
○ 또한,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10. 1. 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4.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
15.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10.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6.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 후 일시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공포일(’09.12.31)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현재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 2010.1.1.부터는 “10억원 이상”을 “7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
□ 시 행 일 : 2010. 1. 1
2009년까지는 |
|
2010년부터는 | |
1 |
○ 여권 발급신청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
⇒ |
○ 여권발급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
2 |
○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수료 납부 : 현금 결재 |
⇒ |
○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수료 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 결재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도청 민원실, ☎ 280-4999>
|
1.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동료교원의 평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
○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담임교사나 교장 선생님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참여
○ 주요내용 :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 시행
①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② 동료교원의 평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③ 평가 결과를 교원 본인에게 전달하여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실천하도록 함으로써
④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임.
□ 시행일 : 2010. 3. 2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
○ 2010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확대를 통하여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민공통기본교과 연간 시수의
20% 범위 증감 운영 및 이수시기를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10년도에 일률적으로 조기 적용하여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
신설 허용 및 구분 폐지, 중1~고3의 교과별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
□ 시행일 : 2010. 3. 2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①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초1~고1)
②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③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고2~3)
④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고2~3)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초1~고1)
⑥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중1~고3 공통)
□ 시행일 : 2010. 3. 2
3.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2010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
○ 이에 따라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여개를
증설하고, 장애유아는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00여개를 확대
□ 시행일 : 2010. 3. 2
|
|
2009년까지는 |
|
2010년부터는 |
1 |
○소득인정택 기준변경 1인가구 490,845원 2인가구 835,763원 3인가구 1,081,186원 4인가구 1,326,609원 5인가구 1,572,031원 6인가구 1,817,454원 |
⇒ |
○소득인정액 기준변경 1인가구 504,344원 2인가구 858,747원 3인가구 1,110,919원 4인가구 1,363,091원 5인가구 1,615,263원 6인가구 1,867,435원 |
2 |
○ 현금 급여비 1인가구 405,881원 2인가구 694,607원 3인가구 900,048원 4인가구 1,105488원 5인가구 1,310,928원 6인가구 1,516,369원 |
⇒ |
○ 현금급여비 인상 1인가구 422,180원 2인가구 718,846원 3인가구 929,936원 4인가구 1,141,026원 5인가구 1,352,116원 6인가구 1,563,206원 |
1.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안내
○ 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전년대비 2.75% 인상)
2. 현금급여비 인상
○ 내 용
- 현금지급 상한액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타법지원액 차감액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2391>
<제도변화>
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
○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 주요내용
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추가
②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 판정
③ 재판정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
④ 수급자의 판정 결과 불복시 재판정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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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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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
1 |
단기보호 급여기간 및 인력조정 ․급여기간- 1회 90일 연간 180일간 보호 ․요양보호사 - 이용자 4명당 1명 |
⇒ |
단기보호 급여기간 및 인력조정 ․급여기간 - 월 15일 인정 ․요양보호사-정원10명이상 2.5명당 10명미만 3명당 1명 |
2 |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시설: 연면적 16.5㎡ ․인력: 요양보호사 3명 |
⇒ |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시설: 연면적 33㎡ ․인력: 요양보호사 20명 |
3 |
선진적인 장묘문화인 자연장지 이용 (‘09. 11월 준공) |
⇒ |
선진적인 장묘문화인 자연장지 이용 ․시설: 연면적 3,000㎡ ․안치능력 : 2,000기 ․이용료 : 300천원(40년기준) |
1. 단기보호 급여기간 및 인력조정
○ 내용
- 급여기간 월 15일만 인정
- 정원 10명미만 수급자 3명당 요양보호사1명,
10명이상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1명 필요
2. 방문요양 제공기관 설치기준 조정
○ 내용
- 시설 연면적 33㎡
- 인력기준 요양보호사 20명이상 상근요양보호사 30%확보,
요양보호사 30명이상 기관은 관리요원 1명 필요
3. 선진적인 장묘문화인 자연장지 이용
○ 내용
- 규 모 : 3,000㎡ / 안치능력 2,000기
- 이 용 료 : 300천원 (40년 기준)
- 이용대상 : 전주-완주군민 및 관내 개장유골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81 - 5140 >
<제도변화>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
○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하여 '10.1.25까지
예외 신청 가능
○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되므로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
□ 시행일 : 2010. 3. 2
5.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
○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
-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는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되어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
○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
□ 시행일 : 2010. 3. 2
|
2009년까지는 |
|
2010년부터는 |
|
1 |
암환자 본인부담률 10% |
⇒ |
암환자 본인부담률 “5%” |
|
2 |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임신확인후 신청일에서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
⇒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임신확인후 신청일에서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
|
3 |
(신설) |
⇒ |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 |
|
4 |
(신설) |
⇒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
5 |
(신설) |
⇒ |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 |
|
6 |
미분양 주택 2009.12.31까지 취득 등기 하는 경우 취․등록세 75%감면 |
⇒ |
미분양 주택 2010.6.30까지 취득 등기 하는 경우 취․등록세 75%감면 |
|
7 |
(신설) |
⇒ |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
8 |
밴형화물차량(적재함2㎡이하)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분류 |
⇒ |
밴형화물차량(적재함2㎡이하) 201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 |
|
9 |
이륜자동차 등록은 구청에서 번호판 교부는 번호판제작소에서 (2009. 11. 9일 시행) |
⇒ |
이륜자동차등록민원 한번에 OK |
|
10 |
(신설) |
⇒ |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신설 |
|
1.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내 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5311>
2. 출산 전 진료비 명칭변경 및 사용범위 확대
○ 내 용
- 출산 전 진료비의 명칭을 “임신․출산 진료비 ”로 변경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를 임신확인 후 신청일~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에서 임신확인 후 신청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로 확대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5311>
3.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
○ 내 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개개인이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3개월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 본인부담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5311>
4.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내 용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급 신설(국비보조사업 국비50%,도비25%,시비25%)
- 지급대상 : 소득하위70%이하 가구 중 둘째아 이상
- 지원기준 :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확대적용 : 맞벌이 부부 중 낮은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5343>
5.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
○ 내 용
-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 신설(전라북도사업 도비30%,시비70%)
- 지급대상 : ’09년 12월말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의 장
(교사수당 등 기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가정시설장 제외)
- 지원기준 : 인/월 100천원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5343>
6.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 내 용
-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개정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제외)에서 미분양아파트를 20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초 납부세율 2% → 0.5%감면(25%납부)
-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
- 취득자격은 제한없음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세무과, ☎ 220-5301>
7.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내 용
- 지방세법 일부개정(국회 계류중)
-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
- 부가가치세 일부(’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도입
-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확충한 최초의 사례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세무과, ☎ 220-5301>
8. 밴형화물자동차 승용차로 분류 자동차세 과세
○ 내 용
- 전주시 시세감면 조례개정( 2010상반기 개정 예정)
- 밴형화물차량(적재함 면적이 2㎡이하인 화물차) 승용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에 ㏄당 세액으로 과세전환
예) 카니발(밴), 레토나(밴), 갤로퍼(밴), 무쏘픽업(밴), 코란도(밴),록스타(밴) 등
- 급격한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적용
자동차세는 승용이 아닌 화물자동차로 과세.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세무과, ☎ 220-5301>
9. 이륜자동차 등록에서 번호판교부까지 ONE-STOP 처리
○ 내 용
- 구청에서 이륜자동차를 등록 후, 번호판제작소에서 번호판을 교부
받아 운행하였으나
- 구청 등록부서와 번호판제작업소 협의로 사전에 번호판을 제작 비치,
등록과 동시에 번호판을 교부하는 ONE-STOP제 시행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경제교통과, ☎ 220-5365>
10.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신설
○ 내 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에 대한 시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또는 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지원 서비스 구축
- 2010년 3월 정기분부터 경유 자동차 및 시설물 (연면적 160㎡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편의 제공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환경청소과, ☎ 220-5392>
|
|
2009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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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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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설> |
⇒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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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폭력피해자 일부 지원 |
⇒ |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
3 |
출산 입양 소득공제 없음 |
⇒ |
출산 입양 소득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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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
⇒ |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확대 |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 내용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됨
예)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채팅, 기타 직접대화 등
※ 처벌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과 직업훈련 시행
-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
3. 출산 입양 소득공제
○ 내용
- 저출산을 막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당해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4.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내용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소득기준별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비 지원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여성청소년과, ☎ 281-2341>
<제도변화>
5. 난임부부지원 확대
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1회 50만원 범위 총3회 지원)
② 소득기준 적용방식 개선을 통한 맞벌이 난임가정 지원대상 대폭 확대
③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선
6.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
①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②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③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기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④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예정)
7.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①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근무할 전문가(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간호사, 상담원) 양성 및 지속적 보수교육 실시
② 아동성폭력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③ 대국민 성폭력 방지 홍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등
□ 시행일 : 2010년 7월(예정)
8.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확대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확대 운영
② 새일센터를 통한 주부인턴 채용 인원 확대
③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채용․운영 확대
④ 직업 전문교육 대상 인원 추가 확대
|
1.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 내용
- 기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인 난임부부 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만 지원하였으나,
- 2010년도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및 인공수정 시술비(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를 지원하게 됨.
2.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내용
-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 검진을 60세이상으로 검진 확대
-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1인 1회(180일 한도)만 지원하던 것을 매년 180일 지원으로 확대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보건소, ☎ 230-5111 >
3. 가사간병 수혜대상자 변경
○ 내 용
-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사간병사업단의 수혜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은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시민생활복지과, ☎ 220-5037>
<제도변화>
4.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
○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 개설가능
5.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
6.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
○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7.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
8.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합니다.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
□ 시 행 일 : 2010. 1. 1
|
|
2009년까지는 |
|
2010년부터는 |
1 |
공휴일 도심주차 가능지역은 전국적으로 470곳 22㎞였으나, |
⇒ |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공휴일 도로 주·정차로 확대 |
2 |
개인택시 면허자는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됐으나, |
⇒ |
2009. 11. 28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한해서 양도· 양수 및 상속 금지 |
3 |
영업용화물 유류 구매카드는 신한카드로만 가능했으나, |
⇒ |
2009. 12. 1부터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복수사용 가능 |
1.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
○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공휴일 도로
주·정차 확대 시행
|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
|
|
| |
○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장소 안전지대 각 10M 이내 장소,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장소 |
2.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 2009. 11.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면허자에
한해서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됨
3. 영업용화물 유류 구매카드 복수카드제 실시
○ 기존에 영업용화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유류 주유시 신한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했으나 2009. 12. 1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로
결재가 가능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짐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교통과, ☎ 28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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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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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
1 |
상수도요금 연체금 3% 일괄적용 |
⇒ |
연체금 납부일 기준 일할계산 |
2 |
요금납부방법 - 가상계좌은행(전북은행) - 자동이체 해지기간 2개월 |
⇒ |
요금납부 방법 확대 - 가상계좌은행 확대(전북은행,농협) - 전자납부번호 납부 - 자동이체 해지기간 연장(3개월) |
3 |
수도요금 감면 - 초ㆍ중학교 및 기숙사 : 일반용 적용 |
⇒ |
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 및 업종 변경 - 빗물이용시설 30% 감면 - 모범음식업소 30% 감면 - 초ㆍ중학교(특수학교 포함) 및 별도 급수전이 설치된 기숙사 : 가정용 적용 |
1. 상수도요금 연체금 일할계산
○ 납기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일괄 3%의 연체금을 적용하여 체납고지서로 고지한 다음 납부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다음달 정기분 고지서에 정산요금을 적용해서 고지함
(예) 1월 요금고지 ⇒ 2월 체납고지(3%) ⇒ 3월 요금고지서에 체납 연체료 정산
※ 연체금 산출방법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2. 상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 개선내용
구 분 |
|
현 재 |
|
개 선 |
|
|
|
|
|
입금전용계좌 납부 |
|
1개 은행(전북은행) |
|
2개은행(전북․농협)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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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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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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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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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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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체납 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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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체납 시 정지 |
○ 입금전용(가상)계좌 확대 : 전북은행, 농협
○ 전자납부번호 시행(금융결제원) ⇒ http://www.giro.or.kr
- 인터넷(지로사이트)으로 민원인이 수수료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 자동이체 정지 기간 연장 : 2개월 ⇒ 3개월 체납 시 자동정지
3. 수도요금 감면사항
○ 요금 등의 감면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중수도시설 20%감면, 빗물이용시설 최고 30%감면)
- 모범업소는 요금의 30% 감면 : 단독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로 제한
○ 업종 구분표 변경(제26조 관련)
- 초․중학교시설(특수학교 포함) : 가정용 적용
- 별도 급수전이 설치된 기숙사 : 가정용 적용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 220-7706>
1. 신규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
○ 신규분양,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가 2010년2월11일까지 종료
- 2009년2월 도입된 신규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0년 말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당초 2주택자는 50%, 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적용됐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률(2009년 6~35%, 2010년은6~33%)로 적용
3.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 내년 중 확정일자(전세),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제도(월세) 등과
연계해 도입할 예정
4. 택지개발 민간 참여 가능
○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됨.
□ 시 행 일 : 2010. 상반기 중
5.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또 주택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신세가 부과
6.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통합
○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통합
- 전국 토지 3천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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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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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
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련 업종 신고 영화진흥위원회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련 업종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34조) |
2 |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 기간 단축 : 30일 |
⇒ |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 기간 단축 : 25일(5일단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시행령별지제14호서식) |
3 |
사료용볏짚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미실시 |
⇒ |
사료용볏짚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련업종 신고
○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
2.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기간 단축
○ 내용
-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4호서식) : 30일 → 25일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영상정보과, ☎ 281 - 2236 >
3. 사료용 볏짚 농약 안전성검사 실시
○ 내용
- 2010년 2월부터 사료용 볏짚 농약잔류 허용기준 마련
- 7개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 설정
-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고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 허용기준 위반 사료용 볏짚은 사용금지 및 용도전환
□ 시 행 일 : 2010. 1. 1
<자료제공부서 : 친환경농업과, ☎ 281-5073>
중앙부처에서 달라지는 것 |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시행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작성주체 : 246개 자치단체(광역, 기초)
○ 작성세목 : 지방세 전체 세목
○ 회계기준 : 직전연도(결산액)+당해연도(추계액)
○ 지출유형 : 비과세․감면 전체
-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감면사항
◪ 시 행 일 : 2010. 1. 1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연장
◪ 현 행
○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각각 한시적으로 50% 경감(2006. 9. 1~2009.12.31)
※ 관련법 : 지방세법 제273조의 2
◪ 개선내용
○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경감기간 연장(2006. 9. 1~2010.12.31) → 1년 연장
◪ 시 행 일 : 2010. 1. 1
3.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 현 행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개선내용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감면
→ “부모-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확대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규정 삭제
◪ 시 행 일 : 2010. 1. 1
4.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
◪ 현 행
○ 전방조종자동차
- ’07.12.31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
- ’08. 1. 1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
※ 관련법 : 대구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4조
◪ 개선내용
○ ’08.1.1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
◪ 시 행 일 : 2010. 1. 1
5.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의 5%(약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세부담 및 납세방식 현행유지, 세수이양 및 세수 증감 없음
◪ 시 행 일 : 2010. 1. 1
6.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현 행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과표의 6/100~12/100비율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되어 있음
◪ 개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까지 지역개발채권을 감면
○ 채권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하고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함
◪ 시 행 일 : 2010. 12. 18
1.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신규)
□ 시행일 : 2010.1월
2.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
□ 시행일 : 2010. 1. 1
3.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금 지원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
□ 시행일 : 2010. 1. 1
4.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직업급여 대상자를 현행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서
제1급~제12급으로 확대 운영
①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훈련 기회 제공
② 훈련소요비용(직업훈련비ㆍ직업훈련수당) 지원
③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시행일 : 2010년 상반기
5.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① 재고용 제도 변경 :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동포도 재고용 가능
②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연장
(2개월→3개월),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제외
□ 시행일 : 2009.12.10
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카드를 활용한 훈련비 지원업무 프로세스 >
□ 시행일 : 2010. 1. 1
7.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확대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지원수준 인상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액 인상
③ 대․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0. 1월(잠정)
8.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 시행일 : 2010. 1월
9.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정부에서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도입․시행(‘06.7.1),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 유기계약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무기계약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 시행일 : 2010. 2. 1
10.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확대
①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16개소 지정 및 운영(‘09년 8개소)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최소 4개소 이상 확대(‘09년 2개소)
□ 시행일 : 2010. 1월
11.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정법 시행
①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 적용
②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
③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명칭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
□ 시행일 : 2010. 1월
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지원대상 : 구직자 중 상담을 통하여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지원기간은 1년)
○지원대상 훈련과정 : 노동부에서 인정․고시한 적합훈련과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10년 주요 변경내용
① 적용예산 확대(‘09년 실업자직업훈련 예산 23%
→ ’10년 실업자직업훈련예산 71%)
②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부상 등 사유 발생시
계좌사용의 기회 확대
□ 시행예정일 : ‘10. 1월(예정)
13.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훈련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10. 4월
14.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주요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허용
□ 시행일 : 2010. 7월(예정)
1.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 현 행
○ 개인택시 면허권자 양도․상속 가능
◪ 개선내용
○ 기존 개인택시 면허권자는 양도․상속 가능
○ 신규 개인택시 면허권자는 양도․상속 불가
◪ 시 행 일 : 2009. 11. 28(’09.11.28 법개정)
2. 법규위반 택시 면허벌점제 도입
◪ 주요내용
○ 운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 누적
○ 누적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차명령, 면허정지 등 처분
※ 벌점별 행정조치 기준
․ 600점 ~ 1,200점 미만 : 사업일부 정지(30일)
․ 1,200점 ~ 1,800점 미만 : 사업일부 정지(60일)
․ 1,800점 ~ 2,400점 미만 : 사업일부 정지(90일)
․ 2,400점 ~ 3,000점 미만 : 감차명령
․ 3,000점 이상 : 면허취소
◪ 시 행 일 : 2009. 11. 28
3.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 현 행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처리 가능
◪ 개선내용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 시 행 일 : 2010. 6. 1
4.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자동차보험료 할인
◪ 주요내용
○ 보험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
○ 보험 할인방식 :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할인 방식
○ 사고 시 혜택 여부
- 운휴일 사고발생시 위반일수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 가능
- 차기 계약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8.7%) 부과
○ 준수확인 방법 : OBD(차량진단장치) 부착 후 운행기록 보험회사 전송
○ 사생활보호 :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준수확인 항목만 본인이 전송
◪ 시 행 일 : 2010. 1. 1
5.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 현 7단계→3단계로 축소
❍ 운전면허 취득소요시간/비용 : 최소 9일→1일정도 / 144천원→56천원
②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 : 현 7단계→ 5단계로 축소
❍ 운전면허 취득소요시간/비용 : 15일→10일정도 / 80~90만원→50~60만원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내용>
취 득 절 차 |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
운전전문 학원 (7단계 ⇒ 5단계) |
적 성 검 사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교통안전교육 |
3시간(1만2천원) ⇒ 1시간(무료) 강의․시청각자료 ⇒ 시청각교육 |
좌 동 |
학 과 시 험 |
50문항 ⇒ 40문항 (2단계) |
좌동 (2단계) |
기 능 교 육 |
3시간 ⇒ 폐지 |
수동 : 20시간⇒15시간 자동 : 15시간⇒12시간 (3단계) |
기 능 시 험 |
15문항 ⇒ 11문항 |
좌동 |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 | ||
도로주행연습 |
10시간 ⇒ 폐지 |
15시간 ⇒ 10시간 (4단계) |
도로주행시험 |
39항목 ⇒ 35항목 |
좌동 (5단계) |
◪ 시 행 일 : 2010. 2월
6.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제도 개선방안 시행
◪ 주요내용
① 주행거리
❍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수시 전산 입력 의무화
❍ 소비자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행거리 정보 열람 가능
② 성능점검 :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주요장비별에서 부품별로 세분화
③ 표준약관 :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책임 규정 표준약관 마련
④ 보증범위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의 보증범위 확대
❍ 성능점검기록부 및 성능점검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
⑤ 차량 등 정보제공
❍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
❍ 처벌기준(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마련
◪ 시 행 일 : 2010. 2. 7
7. 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등
◪ 주요내용
❍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 의무화
❍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하는 차량 :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 : 현행 20일에서 20일 이내로
- 등록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운행하는 차량 :
현행 40일에서 40일 이내로 범위를 확대
❍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금액을 전국 일원화 조정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 시 행 일 : 2010. 2월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 세분화
◪ 현 행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 대기배출시설의 구분 : 14개 분류(1990년부터 제정)
◪ 개선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세분화
- 14개 분류→ 28개 시설로 세분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
변경전 (2009.12.31까지) |
변경후 (2010.1.1일부터) | |
1.금속용융제련 2.금속표면처리 3.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 6.석유정제품제조 7.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 8.비금속광물제품제조 9.가죽모피가공제조 10.제재 및 목재가공 11.펄프, 종이제품제조 12.담배제조시설 13.음식료품제조 14.섬유제품제조 |
1.섬유제품제조 2.가죽모피가공제조 3.펄프, 종이제품제조 4.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 5.석유제품제조 6.기초유기화합물 제조 7.기초무기화합물제조 8.무기안료,염료등제조 9.화학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 10.의약품제조 11.기타화학제품제조 12.화학섬유제조 13.고무및고무제품제조 14.합성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 |
15.유리 및 유리제품제조 16.도자기,요업제품제조 17.시멘트석회,플라스터제조 18.비금속광물제조 19.아스팔트제품제조 20.제1차금속제조 21. 조립금속제품제조 22.발전시설 2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조 24.보일러 25.고형연료제품사용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 27.화장로시설 28.기타배출시설 |
◪ 시 행 일 : 2010. 1. 1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현 행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달성 정도, 방지시설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개선내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역>
항목 (단위) |
배출시설 |
현행기준 (09.12.31까지) |
변경기준 (2010.1.1부터) |
일산화탄소 (ppm) |
ㅇ 소각시설 및 소각보일러 - 소각용량 시간당 2톤이상 - 〃 200㎏이상 2톤미만 - 〃 200㎏미만 |
50 200 300 |
30 50 70 |
질소산화물 (ppm) |
ㅇ 액체연료, 고체연료 사용시설 |
시설별 70~250 |
시설별 70~200 |
벤젠 (ppm) |
ㅇ 모든배출시설 |
30 |
20 |
먼지 (㎎/S㎥) |
ㅇ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사용시설 등 ㅇ 발전시설 ㅇ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
20~150 20~50 30~100 |
20~70 20~40 20~70 |
◪ 시 행 일 : 2010. 1. 1
3.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신규 설정
◪ 현 행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 6개항목 환경기준 설정
◪ 개선내용
○ 대기환경기준에 벤젠항목 추가(6→7개 항목)
- 벤젠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의 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
※ 벤젠의 대기환경기준 : 연간평균치 5㎍/㎥ 이하
◪ 시 행 일 : 2010. 1. 1
1. 희망키움통장 사업
◪ 추진배경
○ 자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소액지원으로 탈빈곤 유인에 한계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제고 및 탈빈곤 물적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대 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지원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 형성된 자산은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 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
◪ 시 행 일 : 2010. 1. 1
2. 장애연금
◪ 추진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낮고 장애로 인한 생활비용은 추가로 필요한 취약계층이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한계
○ OECD 회원국처럼 중증장애인 연금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 주요내용
○ 대 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1~2급 및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3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급여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 평균 소득의 5%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의 일부를 보전
◪ 시 행 일 : 2010. 7. 1
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주요내용
○ 대 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50만원, 최대3회 150만원까지 지원
◪ 시 행 일 : 2010. 1. 1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현 행
○ 만 10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 개선내용
○ 지원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2세미만 아동
※ 2009년 기준 1,350명 → 2010년 2,630명 확대
◪ 시 행 일 : 2010. 1. 1
5.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 현 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개선내용
❍ 20세 이상 성인은 아동․청소년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운영
❍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
❍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
◪ 시 행 일 : 2010. 1. 1
6.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장애판정의사 확대
- 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 지체(척추) : 3급 및 4급 신설
❍ 뇌병변장애의 판정 :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 심장, 간질 : 성인과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기준을 별도 분리
❍ 호흡기장애 : 5급 신설(폐 이식)
※ 심장, 간, 시장, 호흡기(폐 이식)는 의무재판정 제외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이 제출
◪ 시 행 일 : 2010. 1. 1
7.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 현 행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대상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제출자료 : 장애진단서
◪ 변경 내용
❍ 위탁심사대상 확대(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 시행
❍ 제출자료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장애등급심사 :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사가 심사
◪ 시 행 일 : 2010. 1. 1
8.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 추진배경
❍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를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실시
❍ 차상위 계층 이하 노인들에게 치매 약제비 지원
◪ 지원개요
❍ 치매 조기검진비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 1인당 80,000원
감별검사비 : 8,500원~85,000원(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거점병원에서 검진 ⇒ 치매약제비 신청
❍ 치매 약제비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내용 : 대상자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2,000원~30,000원
- 지원절차 : 치매진단 ⇒ 처방 및 약 구입 ⇒ 치매약제비 신청
◪ 시 행 일 : 2010. 1. 1
1.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선발대상 : 학군·학사(사후)·3사 예비 장교후보생
② 선발절차 :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학생 중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
선발 전형 (대학 재학 중 예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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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장교후보생 최종확인 (입교년도 이전 자격/의사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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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후보생 임용 (양성교육 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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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별 선발시기
대상 |
학군사관후보생 |
사관(학사)후보생 |
3사 생도후보생 |
현행 |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
개선 |
1학년에서 30∼70% |
1,2학년에서 30∼70% |
1학년에서 30∼70% |
④ 선발 전형 / 예비자 관리 : 각 군 계획에 의거 시행
* 선발고사, 학업성적, 체력,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 등
⑤ 선발 취소 사유(모집요강/각군 규정에 포함)
* 퇴학 또는 제적, 장교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해당자
□ 시행일 : 2010. 1. 1
2.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
○ 개선내용
① 체력검정 종목 : 1.5KM 달리기 ⇨ 3KM 달리기
② 체력검정 합격기준 : 1등급 상향 조정(4급 ⇨ 3급)
③ 체력검정 대상 : 전 장병 및 군무원
④ 검정결과 인사관리 : 진급심사시 등급별 차등화 점수 반영
□ 시행일자 : 2010. 1. 1
3. ‘장병 1인 1자격’ 취득 본격 추진
○ 주요내용
- 신분별․병과별 자격취득 추진
∙기술병과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내검정 94개자격 취득 의무화
∙기타병과 : 한자 및 IT자격 또는 전역후 취업용이 자격 취득 선택
- ‘1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인원/ 자격취득인원 확대
∙응시 : 2.7만여명(’09 )→ 9만명(‘10) / 취득 : 1.1만여명(’09) → 5만명(‘10)
∙응시자격 제한 해제 : ‘10. 1월 ~
- 해당 병과분야 자격분야로 응시 제한 ⇨ 병과 제한없이 기능사 전분야 응시가능
∙실기 집체교육 부대 확대 : 30개부대 (‘09) ⇨ 41개부대(’10)
-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필기시험 면제 확대 : ‘10. 6월(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후)
∙ 24개 교육과정 20개종목(‘09년) → 53개 교육과정 34개종목(’10월)
- 군 건설기계 운전 자격취득 기회 확대
∙ 교육기관(지게차, 굴삭기)자격 상설검정 시행 : ‘10. 1월~
- 지게차(육군 종합군수학교) : 년 8회 (필기 320명, 실기 320명)
- 굴삭기(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 : 년 8회 (필기 640명, 실기 480명)
□ 시행일자 : 국가기술자격 위탁검정(‘10. 3월 / 9월), 건설기계 상시검정(’10.1월 ~)
4.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군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 군인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정원외
관리, 결원보충 허용
○ 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다수(2~5인) 월 3만원
□ 시행일자 : 2010. 1. 1.
5. 군 예방접종 확대
○ 주요내용 : A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 접종
① 식품 취급 종사자 대상 A형 간염 백신 접종
②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시기 입소 훈련병 대상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 접종
□ 시행일 : ‘2010. 1월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
○ 전방부대 충원저조로 육군에서『본인선택제』개선 요구 (‘08.12.30)
○ 병무청 훈령 개정 사항 (‘09. 12. 2)
□ 시행일 : ‘09. 12월(‘10년 입영대상자부터 해당)
7.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입영)기일 연기가 가능
○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제도를 신설
□ 시행일 : ‘10. 1. 1
8.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 개별입영대상자는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소집부대로 입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집단수송차량 이용 희망자는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이용 편의제공 및 이동 실비를 지급
○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주배정 지역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 이용편의를 제공
○ 신청대상지역은 배정지역 인근 시·군구 거주자로 입영일 5일전까지 홈페이지로 신청
□ 시행일 : ‘10. 3. 1
9.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 병역면제자(제2국민역)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이를 위해 신체등위 5급 중 사회활동 가능자는 보충역으로 편입하고 신체
여건 등을 고려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 면제하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07. 7.10.)
□ 시행일 : ‘10. 1. 1
10.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 기존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을 4월 30일까지 요청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행정관서요원 및 국제협력요원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 새해부터는 3월 31일까지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을 요청하고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는 행정관서요원 4월 30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후 병무청장 보고, 5월 20일까지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됨
○ 또한, 국제협력요원 배정인원 결정은 외교부장관에게 4월 30일까지
통보하게 됨
□ 시행일 : ‘10. 1. 1
1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국가보훈처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년대비 5% 인상
□ 시행일 : 2010. 1. 1(예정)
12. 보훈도우미 서비스 제도 내실화
○ 70만여명의 국가유공자 중 2만여명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1천 5백여명에 불과하고 요양등급 판정자
대다수가 가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300여명이 증가된 10,000여명으로 확대
○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장기요양급여를 '10년도부터는 가정으로 복지사가 파견되어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 수령 가능
□ 시행일 :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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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063) 281-2211
※ 본 자료는 2010년 새롭게 바뀐 중앙 및 지방제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