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 난민신청 방법
난민신청 방법 및 절차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 난민신청 방법
1. 난민의 정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수 있다고 인정될 그 근거로서, 해당 본국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합니다.
2. 난민인정 신청
□ 입국시- 입국심사를 받는 있는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 체류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에게 신청한다.
□ 보호소체류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보호소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
3. 난민인정신청서류
1) 난민인정신청서(출입국 양식)
2) 여권원본 및 사본, 표준 규격 사진 1매
3) 건강검진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법무부가 지정하는 병원)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4) 체류지 입증서류
5) 난민입증서류
- 난민 입증 서류 (번역 공증 필요), 한글, 영어가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입증될 만한 자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본국 출국시 관련 자료나 기록물을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본국에서의 체포시 구금,체포영장및 법원, 경찰, 관공서 공문서, 관련 언론기사, 법원판결문, 영상 출력물, 국내언론 출판자료, 본인자술서, 등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번역공증)
4. 난민인정절차
① 난민인정신청
- 난민신청 사유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난민인정신청접수받고 G15 체류자격 부여
- 난민신청 사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난민인정신청접수 불가
② 난민인정 심사(기본적으로 1~2개월 소요 예상됨)
- 기본 제출 서류 심사와 난민과에서의 면담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발급하고 F2 체류자격 부여됩니다.
- 난민으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G-1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됩니다.
5. 난민인정 신청시 주요 쟁점
1) 기본적으로 관련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난민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할때 본국으로 부터 어떠한 사유로 박해가 이루어졌으며 그 박해로 어떠한 부당한 신 체적 구속과 정신적 핍박, 경제적 고통을 겪었으며 본국의 돌아가면 앞으로 어떠한 생명적 위험과 신체적 학대가 가해질런지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만 합니다.
3) 난민신청은 본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표현능력있다면 직접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대부분 방문 및 진술 자체의 두려움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출입국전문행정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어떠한 위법과 부당함을 거부하고 진실과 권익보호에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난민신청의뢰인은 상담받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