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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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본 교회의 위치는 서울시 00구 00동 000-00 1층으로 한다.
제3조(목적) :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조직과 부서
제4조 : 본 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당회의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두며 각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으며 교회를 대표한다.
1항)공동회의 조직은 노회 헌법에 준하며 담임목사의 공고로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가 참여한다.
2항)당회의 조직은 담임목사와 장로 1명 이상으로 한다.
3항)재직회의 조직은 담임목사의 각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본 교회는 예배와 신앙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재정관리와 성도를 위한 교제와 선교 및 교제를 위하여 아래 부서를 둔다.
1항) 예배 위원회
(1)조직 : 담임목사와 입교인 전원으로 한다.
(2)임무
①예배를 위한 최선의 봉사
②교인과 가정의 신앙지도와 훈련에 힘쓴다.
③성례를 집행한다.
④찬송지도와 성가대와 찬양단 및 중창단을 지도 육성한다.
⑤악기, 음향, 및 영상설비를 담당한다.
2항) 교육 위원회
(1)조직 : 위임목사, 부교역자 교육에 헌신적 열의가 있는 성도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임무
①각부 교회학교를 관리 지도한다.
②교재 및 교육교구의 관리를 주관 관리한다.
③성경학교 수련회 및 각종 교회학교 행사를 개최한다.
④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관리한다.
3항) 재무부
(1)조직 : 담임목사가 임명하는 자들로 구성하고 모든 기관의 재정은 담임목사와 재무부에서 관리한다.
(2)임무 : ①재무운영에 관하여 연구한다.
②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 사무를 보되 담임목사의 결재로만 이루어진다.
③각 기관의 회계장부 결제와 보고를 담임목사에게 한다.
④교회 부동산의 법적 표기 및 관리를 하되 등기관리증 및 교회 재산에 관한 인준은 담임목사의 결재로 처리한다.
⑤각 기관의 지출 요청에 따라 기재하고 담임목사의 결재로 한다.
4항)예산위원회
(1)11월 중에 예산위원회를 매년 새로이 조직하되 담임목사의 임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임목사로 정한다.
(2)예산위원회 인원수는 담임목사가 지정한 자로 한다.
5항)선교부
(1)조직 : 전도에 헌신적인 열의가 있는 성도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국내선교, 해외선교, 특수선교(구제사업) 부를 둔다.
(2)임무 : ①개인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실시한다.
②전도문서, 특별전도기획을 실시한다.
③교인 출석 증대와 신입교인을 육성한다.
④개척전도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⑤미자립교회를 돕고 교역자 생활을 돕는다.
6항)봉사부
(1)조직 : 봉사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성도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 부장으로 조직한다.
(2)임무 : ①교회당 관리와 수리에 봉사한다.
②교역자에게 충성하고 기쁨으로 봉사한다.
③교인 가정 길흉대사에 봉사한다.
④교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봉사한다.
⑤차량운행에 봉사한다.
7항)관리부
(1)조직 : 담임목사가 임명하는 부원으로 구성한다.
(2)임무 : ①전기, 냉난방, 설비, 상하수도시설을 관리 수리한다.
②교회당 환경미화 및 정화시설을 관리한다.
③사찰집사의 감독 및 교회의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④건물의 건축, 증축 및 수리 보수를 관장한다.
⑤교회 차량을 포함한 모든 동간을 관리한다.
제3장 회의
제6조(공동의회)
1항)공동의회는 선거 등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할 때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2항)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만 출석할 수 있으며 성수는 재적성도 과반수로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당회)
1항)당회는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마다 소집하며 정기회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항)당회의 성수는 회원 과반수로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재직회)
1항)재직회는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마다 소집하며 정기회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항)재직회의 성수는 회원 과반수로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정의 원칙)
1항)교회의 재정은 성도의 헌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교역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교회의 재정으로 생활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한다.
2항)대지구입이나 교회당의 신축, 증축 등을 위하여 또는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따라 교회당을 담보로 혹은 신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제10조(헌금)
1항)모든 성도는 자청하여 소득의 십분의 일을 헌금한다.
2항)주일헌금, 선교, 건축, 특별, 감사,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및 신년 헌금을 한다.
3항)교회당의 신축, 증축, 수리 및 연료, 기타를 위하여 필요시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
제11조(재정관리)
1항)본 교회의 모든 재정 및 모든 재산은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이 감독 관리 하되 재무부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항)보관방법은 회계장부는 재정부장이 관리 보관하며, 헌금 및 통장은 담임목사가 금고에 보관한다.
3항)모든 지출은 예산 범규 내에서 담임목사의 승인 하에 지출하되 예산 이상의 지출은 재정부의 요구와 담임목사의 승인 하에 지출할 수 있다.
4항)예금 통장의 명의는 흰돌교회로 하되 대표자 명시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 본 부칙을 제정 또는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시에는 재직회의 3/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교회재산의 배부는 교인에게 없으며 교회 해체 시 재산과 헌금은 담임목사의 위임 하에 유사종교단체에 기부 또는 기증한다.
제14조 : 본 부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주후 2018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담임목사 000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