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 공유를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서,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두산백과)
찬성: 새로 개발한 유전자는 과학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므로 분양해줄 때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근거1-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큰돈을 번다. 유일한 AI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미플루의 원료인 팔각회향(향신료)을 제공하는 중국 농가에는 타미플루 판매로 얻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근거2-한라산과 지리산이 원산지인 구상나무는 1907년 제주도에서 프랑스 신부에게 발견된 이후 유럽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근거3-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협약에 따라서 약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한 국가가 얻은 이익이 배분되어 다시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ㆍ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하고 일부를 공유해야하며,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이 펴졌다고 하고 특정 기업이 그 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 했을 경우 기업이 신약을 독점하여 매우 비싼 가격에 팔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물자원으로 만드는 전 세계 제약·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97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해당 기업에 돌아갔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고, 공정한 국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 유전자는 인류 모두의 자산이므로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의 허락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1-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들의 위축되고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 지적 재산의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근거2-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제약, 화장품, 바이어업체들,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 원료 7,500여종 가운데 3,500여종이 해외자원이다. 심지어 '나고야의정서' 를 처음 들어보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근거3-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김기중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생물의 사진, 분포지 정도의 간략한 정보로 꾸며져 있다." 며 "구체적인 성분과 약리작용, 유전정보 등 한 생물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