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제기 가능문제(1문제)
[A형-5번] [B형-2번]
공단 가답안 : ⑤정답이의 : ③, ⑤번 복수정답
A형 문제 5번
* 정답은 확실히 틀린 지문으로 ⑤번입니다.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그 사실을 알고 당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맞음.
③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틀린 지문. 반사회질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1매매와 제2매매외에도
확대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한 丙의 행위는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절대적 무효입니다.
본 지문의 경우 반사회질서의 부동산 이중매매의 당사자는 丙과 乙이 아니고
丙과 甲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설령 오타라 하더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오타를 구별할 의무는 없을 것이구요.
명확하게 당사자가 바뀌어 있으므로 복수정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③번과 ⑤번 두 개입니다.
▣ 이의제기 가능문제(1문제)
[A형-112번] [B형-114번]
공단 가답안 : ②정답이의 : 모두정답
이의신청의 근거 사항
근거1. 상기의 문제는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 구조와 철골 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의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험범위의 초과로 모두 정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근거2. 일반적인 건축설비 전공서적의 경우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 서적도 많아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로 주택관리사 시험의 한계를 넘어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무원 및 건축사 예비시험의 서적에 표현되지 않으므로 시험범위의 초과로 모두 정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근거3. 하단의 내용은 금번 11회 시험을 출제한 부분의 내용으로 보이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조문임.[ 출처 : 화재안전기준(삼원출판사), NFSC 국가화재안전기준(토파민)NFSC 국가화재안전기준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체절운전”이라 함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배관등)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초과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설개론 112번 지문 2번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 ㎫)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개론 112번 지문 3번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시설개론 112번 지문 1번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등)
①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개론 112번 지문 4번
<출처 : 올 에 듀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