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씨 교관공종중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종중은 진주강씨교관공종중 (일명:진주강씨교관공파곡 천문중)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중은 선조의 덕업을 추모계승(追慕繼承)하고 선조 선영산소의 수호와 종중재산관리 및 숭조돈목과
상부 육영의 정신을 함양 하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종중의 사무소는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에 위치한다.
제2장 종 원
제4조 (종원의 자격)
종중회원은 선조 성자우자의 후예 자손으로 민법이
정하는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종중의 종원은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 명
2.회장 1인
3.부회장 1인
4.총무이사 1인
5.감사 2인
(회장단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회장이외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된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방법)
1.임원은 당연직, 선출직,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2.고문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과 만 70세 이상의
종원으로 구성한다.
3.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4.회장단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고문은 중요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각급회의에 회장이 되며
종무를 통활 집행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로 담당한다.
4.총무이사는 종중의 서무 및 종중운영에 수반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5.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방안을 토의
의결한다.
6.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산과 재정의 운영처리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참석하여 보고하고
종중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본 종중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 을 때에는 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사회에 출석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다음총회에
부의하여 직위를 해임하며 종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사항을 시행 한다 .
1.종의를 위반하였을 때
2.종중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본 종중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본 종중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11조(종원의 징계)
본 종중의 종원으로 제10조 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 는 총회에 부의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
을 득한 후 징계사항을 시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 (기능)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변경에 관한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
3.종원의 징계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기타 주요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년1회 1월중에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 1/2 이상의 요구 시
또는 종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3.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1.총회는 종원 15명 이상 출석하면 개회한다.
2.총회의 부의안건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출석 종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본 종중의 회의는 회장단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6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결의 또는 심의한 후 각 총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1.임원 보선 및 해임에 관한사항
2.종중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종원 징계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7조 (이사회 소집)
1.이사회는 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 참석하면 개회한다.
2.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의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9조 (재산권)
1.재산권중 제한사항으로 선조께서 정해져 있는 시제
위토에 대해서는 변동 및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매매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2.정관 제19조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을 필요 할 시는 이사정원의 2/3 이상결의와 본 종중 전체 종원 2/3 이상 찬성결의
를 득한다.
제20조 (부동산의 사용)
타인에게 임대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
제22조(제경비)
1.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종무수행을 위한 출장 시에는 여비 및 경비를
지급한다.
3.본종중의 운영목적 이외의 지출 및 대차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산편성)
본종중의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승인)
본종중의 회무 및 재정수지 결산서(종재 관리 및
제경비 포함)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감사)
본 종중의 회무 및 재정처리 상황은 매년 12월에
감사한다. 단, 특별한 경우 회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7장 부 칙
제26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의록)
본회의를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회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에 보존 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
본 정관은 진주강씨교관공종중의 규약을 정한 것으로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본 정관은 제7장 29조로 종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2010년 1월 8일
진주강씨교관공종중 정관
(일명:진주강씨교관공파곡천문중종중)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 거래계약신고
3. 종중의 매도 구비서류
1. 정관
2. 회원명부
3. 매매와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회의록
참석 회원중 성인 2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에 날인 ,
4. 대표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첫댓글 정관 내용이 너무 충실해서 손 볼곳이 없는것 같네요.정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