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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 | |
구분 |
세부내용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
소금채취업(07220) |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 1577-00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
3. 일반외국인 근로자 대행 수수료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근거조항 법 제27조의 2(각종 신청등의 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종별 민간 대행기관이 병행하던 각종 행정 대행업무를 외국인고용법 개정(’10.4.10 시행)으로 위탁업무(공단)와 대행업무(민간대행기관)로 구분
-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필수로 하되, 각종 신청업무에 대한 대행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하여 이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납부토록 대행수수료를 임의화함
대행업무 |
대행 세부업무 |
1인당 수수료 |
신청 | ||||
필수 |
신규 입국자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
40,000원 |
√ | ||
취업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소수업종 |
204,000원 |
√ | |||
제조업 |
184,000원 | ||||||
선택 |
신규 입국자 |
각종 |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
신규 입국자 |
31,000원 |
6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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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각종 정보제공 등 |
신규 입국자 |
30,000원(3년) | |||||
사업장 변경자 |
800원×잔여체류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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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
통역 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 상담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
신규 입국자 |
72,000원(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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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자 |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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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기준 >
(2010.4.10기준)
- 소수업종 :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 취업교육비에 건강진단비용 포함됨
- 근로자 도입위탁(필수) : 40,000원/1인
- 취업교육비(필수)
-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204,000원/1인
- 제조업, 서비스업(호텔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84,000원/1인
-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204,000원/1인
- 입국 전 후 행정 대행료(선택) : 61,000원(3년)
- 편의 제공비 (선택) : 72,000원 (3년)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일부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
구분 |
취업교육기관 | ||
외국국적동포(H-2) |
한국산업인력공단 |
10개 취업교육장 | |
일반외국인 |
제조업 분야 (몽골, 베트남, 태국이외의 국가) 호텔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원 냉장․내동 창고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
중소기업중앙회 |
3개 취업교육장 |
제조업 분야 (몽골, 베트남, 태국) 제조업 및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원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
1개 취업교육장 | |
농축산업 분야(전 국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개 취업교육장 | |
어업분야(전 국가)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 채취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개 취업교육장 | |
건설업 분야(전 국가) |
대한건설협회 |
1개 취업교육장 |
-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시 납부한 취업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외고법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에 의해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후 15일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취업교육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훈련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약 6만원 내외)
-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E-9)를 인도한 사업주)
- 신청기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신청 가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다수인 경우), 교육수료증사본,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또는 직업능력총괄팀
- 연락처 : 국번없이 1577-0071, 국번없이 1899-4001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www.hrd.go.kr- hrd-net-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