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도뿐 아니라 교환이나 현물출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은 이러한 양도로 인한 개인이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되며, 사업적
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한 자산이란 아래와 같다.
구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3) 기타자산 ① 특정 주식 등 ② 영업권(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 시) ③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골프회원권 등) ④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주식 등 |
유가증권 |
(4) 주식(출자지분 포함) ① 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 ② 비상장주식 | |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분 |
양도소득
세율 |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 |
누진세율
(6%~35%)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40%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것 |
50%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60% |
1세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5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60% |
(3) 주식 및 출자지분 |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
10% |
비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일반 |
20%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
30% |
(4) 기타자산 |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
누진세율 (6%~35%)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60% | |
준비서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매도와 매수) ⒟ 고가주택(9억원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자본적 지출액(취득세∙등록세 포함)∙양도비 등의 명세서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자산 ⒜ 매매계약서 ⒝ 양도비등의 명세서 ⒞ 주식거래내역서(법정서식) ⒟ 대주주등신고서(법정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