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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처분 결정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되어고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국결과 : 기각 원고 패 되어고,
소송구조신청 후 소송구조 기각되어
즉시항고 후 서울고등법원에 서류접수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견서
사 건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전 석 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선환)
위 사건에 관련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오니
감정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진료기록 촉탁할 곳 :귀 법원 지정병원
2.진료기록 촉탁 대상자 :전석구(571018-1330918)
3.의견서 :[별지]와 같음
2013. 10. .위 피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 선 환 (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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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기록 감정에 따른 의견서(피고측)
1감정 대상자
-성 명 :전 석 구(571018-1330918)← 이 사건 ‘원고’
2.사건개요
원고는 2012.6.13.작업 중 3층의 작업자가 거푸집을 던지는 과정에서 거
푸집이 추락하여 벽을 맞고 튕겨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에 맞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경추부 염좌(경추 제2,3,4번간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됨.)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며,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
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
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13.7.3.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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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적법성
가 . 사 실 관 계
1) 원고는 2012.6.3.오후 04시30분경 오산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공사현
장에서 3명이 2층에서 3층으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으며,3층 작업자
가 던진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벽을 맞고 튕겨서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
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을 맞았으며,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 당
시엔 크게 아프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저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고 갔다는 재해경위로 ‘경추부의 염좌,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
출증’을 진단받아 2012.7.3.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2) 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
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3) 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되었다
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갑 제1호증),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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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
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갑 제1호증).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변경 승인 가능함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
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 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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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결내용
(갑 제4호증)
사진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유지함이 타당함.
라.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내용
(갑 제6호증)
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을 제3호증)에 2003년 목 부위를 진료한 병력이있고, CD 자료상에도 목 부위의 골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원처분기관이 재해와의 인과관계성과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신청 상병인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한 승인처분은 타당함.
4. 피고 측 의견
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 5/5
가상병 요양급여의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
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②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
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원고는 이 사건 추가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쳤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제반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및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사진
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뚜렷한 압박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
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1.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초진 소견서 ← 을 제1호증
1.참정형외과 진료차트 ← 을 제2호증
1.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 ← 을 제3호증
1.심사결정서 ← 을 제4호증
1.수진자료 ← 을 제5호증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1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2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3. 끝.
소송구조에서
서울행정법원
판 결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댓글 현재까지도 본인은 병원 통근 약물치료를 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이틀,일하다 며칠쉬고 하면서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있읍니다,,,저에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정의로움이 무었인지 알려 주십시요,,, 이글을 끝 가지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저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