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무원 공개임용시험 기술직 동일분야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도교육청 기술직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1864(2012.6.4.호)」 중 동일분야 인정기준에
<기술직 공채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저는 민간경력 3년간 자격증이 없었으며, 공채로 임용 되기 전 자격증을 취득하여 임용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1864(2012.6.4.호)」 동일분야 인정기준(기술직 공채자의 경우)] 해당 공문이 각 지자체로 보내졌고, 이에 따라 저희 기관 상위부서에서도 똑같이 공문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 요지는 자격증없는 유사경력에 대한 동일분야 경력도 추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 기관은 기술직 경력경쟁채용 기준이 있음.
1)행정안전부 배포 공문상 [<기술직 공채자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술직 직렬별(직류별) 경임자 경력인정기준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분야로 인정] 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경력경쟁임용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호봉심의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문 첨부자료와 같이 기술직 공채자 경우도 동일분야 시 호봉심의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 저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①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②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경쟁임용에서 민간경력 동일분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1864(2012.6.4.호)」 동일분야 <기술직 공채자의 경우>]에 따라 기술직 공채자인 경우 민간경력이 임용분야와 동일분야라고 인정될 시 호봉심의회를 통해 경력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인가요?
3)「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1864(2012.6.4.호) 공문과 첨부파일을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1), 2) 동일 내용 질문 입니다.2021.04.01 14:41:4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0188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력 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시 민간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어야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란 해당 직렬 또는 직류의 호봉경력 인정시 인정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신규임용)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셋째, 다만 예외적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 공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해당 기관에 존재하고 해당 시험의 임용예정 직위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도 예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아 근무연수 경력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김은지 주무관(☏044-205-3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