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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와 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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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스크랩 작업환경측정
atom 추천 0 조회 491 06.11.12 13: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 (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ㆍ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5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 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 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 4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30일 이내 실시(‘04. 1.1부터 적용)하고, 그 후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가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초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별표 2참조)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

...※ 단,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이 측정을 요청한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측정이
......가능(단, ‘04.6.30까지만 해당)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긱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 작업장의 유해 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 없도록 하고, 정상저긴 작업상태하에엇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 의결

▶ 노ㆍ사합의로 측정일 등을 정하여 측정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사보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 고지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
... 관서의 장에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1항 및
......................................................... 제72조제1항)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1항 및
............................................................. 제72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규하였으나
...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3항 및 제69조제2호)

 
 
1)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기능
노출기준 초과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시설ㆍ설비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즉시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2) 작업환경 개선 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 분진,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등)
ㆍ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ㆍ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ㆍ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작업량 조절 및 휴식시간 확보
-발생원 밀폐 및 포위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국소박이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ㆍ착용
소 음

ㆍ소음원의 제거
ㆍ소음의 저감화
ㆍ흡음 및 자음설비 설치
ㆍ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ㆍ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작업방법 및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ㆍ착용
3)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보건규칙 2ㅔ 280조)

...-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4) CLEAN 3D 사업 안내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열악한 작업환경 및 불편한 작업의 원인이 되는
... 3D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Danger(위험) :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 Dirtiness(불결) : 직업졍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
...- Difficulty(힘듬) :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 주요 지원사업
...- 무료시설 개선지원 .- 안전보건 기술지원
...- 건강도우미 운영 ....- 협력업체 지원
 
 
*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3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3)니트로메탄
(5)p-니트로아닐린
(7)디니트로톨루엔
(9)디메틸아민
(11)디메틸포름아미드
(13)디에틸렌 트라아민
(15)디에틸 에테르
(17)1,4-디옥산
(19)디클로로메탄
(21)1,2-디클로로에틸렌
(23)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5)2-메톡시에탄올
(27)메틸렌디(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29)메틸 에틸 케톤
(31)메틸 클로라이드
(33)메틸 n-아밀케톤
(35)메틸시클로헥사놀
(37)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
(39)벤젠
(41)sec-부틸알콜(sec-부탄올)
(43)1-브로모프로판
(45)브롬화 메틸
(47)사염화탄소
(49)시클로헥사논
(51)시클로헥산
(53)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55)아세톤
(57)아크릴로니트릴
(59)알릴글리시딜에테르
(61)에틸 벤젠
(63)에틸 아크릴레이트
(65)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67)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69)에틸렌 글리콜
(71)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73)2,3-에폭시-1-프로판올
(75)에피클로로히드린
(77)이소부틸 알콜
(79)이소프로필 알콜
(81)이황화탄소
(83)초산 부틸
(85)초산 프로필
(87)초산 이소프로필
(89)크레졸(모든 이성체)
(91)클로로 벤젠
(93)1,1,2-트리클로로에탄
(95)테트라하이드로퓨란
(97)톨루엔
(99)트리에틸아민
(101)트리클로로에틸렌
(103)페놀
(105)포름알데히드
(107)프로필렌 이민
(109)하이드라진
(111)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3)황산 디메틸
(2)니트로글리세린
(4)니트로벤젠
(6)p-니트로클로로벤젠
(8)데미틸아닐린
(10)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2)디에탄올아민
(14)2-디에틸아미노에탈온
(16)디에틸아민
(18)디이소부틸케톤
(20)0-디클로로벤젠
(22)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24)디하이드록시벤젠
(26)메탈아민
(28)메틸알코올
(30)메틸 이소부틸 케노
(32)메틸 n-부틸케톤
(34)0-메틸시클로헥시논
(36)메틸클로로포름
(38)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
(40)1,3-부타디엔
(42)n-부틸알콜(n-부탄올)
(44)2-브로모프로판
(46)비닐 아세테이트
(48)스티렌
(50)시클로헥사놀
(52)시클로헥센
(54)아세토니트릴
(56)아세트알데히드
(58)아크릴아미드
(60)에탄올아민
(62)에틸아민
(64)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66)2-에톡시에탄올
(68)2-부톡시에탄올
(70)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72)에틸렌이민
(74)1,2-에폭시프로판
(76)요오드화 메틸
(78)이소아밀 알콜
(80)이염화 에틸렌
(82)초산 메틸
(84)초산 에틸
(86)초산 이소부틸
(88)초산 이소아밀
(90)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92)1,1,2,2-테트라클로로에탄
(94)1,2,3-트리클로로프로판
(96)톨루엔-2,3-디이소시아네이트
(98)톨루엔-2,6-디이소시아테이트
(100)트리클로로메탄
(102)퍼클로로에틸렌
(104)펜타클로로페놀
(106)스토다드 솔벤트
(108)피리딘
(110)헥산
(112)헵탄
(114)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랭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 (23종)
 
(1)구리(흄, 분진과 미스트)
(2)납 및 그 무기화합물
(3)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4)니켈(원소, 가용성 무기화합물, 불용성 무기화합물, 니켈카르보닐)
(5)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
(6)백금(금속,가용성 염)
(7)산화마그네슘
(8)셀레늄 및 그 화합물
(9)수은(알키로하합물, 아릴화합물, 원소 및 무기형태)
(10)산화아연(흄, 분진)
(11)안티몬과 그 화합물
(12)요오드
(13)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피로파우더, 흄, 가용성 염, 알킬)
(14)은(금속, 가용성 화합물)
(15)이산화티타늄
(16)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17)주석(금속, 산화 및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18)산화철 분진과 흄
(19)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21)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22)텅스텐(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가용성 화합물)
(23)오산화바나듐(분진과 흄)
(24)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으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
 
(1)개미산
(3)무수초산
(5)브롬화수소
(7)수산화칼륨
(9)시안화칼륨
(11)아크릴산
(13)인산
(15)초산
(17)황산
(2)과산하수소
(4)불화수소
(6)수산화나트륨
(8)시안화나트륨
(10)시안화칼슘
(12)염화수소
(14)질산
(16)트리클로로아세트산
(18)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
 
(1)불소
(3)산화에틸렌
(5)시안화수소
(7)염소
(9)아황산가스
(11)일산화질소
(13)포스겐
(15)황화수소
(2)브롬
(4)삼수소화비소
(6)암모니아
(8)오존
(10)이산화질소
(12)일산화탄소
(14)포스핀
(16)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1)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크롬산아연
(4)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디아니시딘과 그 염
(6)베릴륨
(7)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크롬광
(9)휘발성 콜타르피치
(10)6가크롬(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
(11)황화니켈
(12)염화비닐
(13)벤조트르클로리드
(14)석면
(15)1목내지 14목의 규정에 으한 물질은 1%이상 함유한 제제(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함유한 제제)
 
바. 분진
 
(1)광물성 분진(규산-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 / 규산염-운모, 포틀랜드 시멘트, 솝 스톤, 활석, 흑연 / 기타 광물성 분진)
(2)곡물분진
(3)면분진
(4)목분진(연목, 강목)
(5)용접흄
(6)유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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