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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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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 (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ㆍ외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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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5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 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 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 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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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30일 이내 실시(‘04. 1.1부터 적용)하고, 그 후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가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초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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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별표 2참조)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
...※ 단,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이 측정을
요청한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측정이 ......가능(단, ‘04.6.30까지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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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긱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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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 유해 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 없도록 하고, 정상저긴 작업상태하에엇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 의결
▶ 노ㆍ사합의로 측정일 등을 정하여 측정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사보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
고지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 대한 설명회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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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 ... 관서의 장에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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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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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1항 및 .........................................................
제72조제1항)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1항 및 .............................................................
제72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규하였으나 ...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3항 및
제69조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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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
평가결과 |
강구해야 할 조치 |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기능 노출기준 초과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시설ㆍ설비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즉시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
2) 작업환경 개선 요령 |
개선대상 |
개선방법 |
세부개선요령 |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 분진,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등) |
ㆍ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ㆍ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ㆍ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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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작업량 조절 및 휴식시간 확보 -발생원 밀폐 및
포위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국소박이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ㆍ착용 |
소 음 |
ㆍ소음원의 제거 ㆍ소음의 저감화 ㆍ흡음 및 자음설비 설치 ㆍ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ㆍ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작업방법 및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ㆍ착용 | |
3)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 |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보건규칙 2ㅔ 280조)
...-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
4) CLEAN 3D 사업 안내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열악한 작업환경 및 불편한 작업의 원인이 되는 ... 3D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Danger(위험) :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 Dirtiness(불결)
: 직업졍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 ...-
Difficulty(힘듬) :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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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사업 ...- 무료시설 개선지원
.- 안전보건 기술지원 ...- 건강도우미 운영 ....- 협력업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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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루타르알데히드 (3)니트로메탄 (5)p-니트로아닐린 (7)디니트로톨루엔 (9)디메틸아민 (11)디메틸포름아미드 (13)디에틸렌
트라아민 (15)디에틸
에테르 (17)1,4-디옥산 (19)디클로로메탄 (21)1,2-디클로로에틸렌 (23)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5)2-메톡시에탄올 (27)메틸렌디(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29)메틸
에틸 케톤 (31)메틸 클로라이드 (33)메틸 n-아밀케톤 (35)메틸시클로헥사놀 (37)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 (39)벤젠 (41)sec-부틸알콜(sec-부탄올) (43)1-브로모프로판 (45)브롬화
메틸 (47)사염화탄소 (49)시클로헥사논 (51)시클로헥산 (53)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55)아세톤 (57)아크릴로니트릴 (59)알릴글리시딜에테르 (61)에틸 벤젠 (63)에틸
아크릴레이트 (65)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67)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69)에틸렌 글리콜 (71)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73)2,3-에폭시-1-프로판올 (75)에피클로로히드린 (77)이소부틸 알콜 (79)이소프로필
알콜 (81)이황화탄소 (83)초산 부틸 (85)초산 프로필 (87)초산 이소프로필 (89)크레졸(모든
이성체) (91)클로로
벤젠 (93)1,1,2-트리클로로에탄 (95)테트라하이드로퓨란 (97)톨루엔 (99)트리에틸아민 (101)트리클로로에틸렌 (103)페놀 (105)포름알데히드 (107)프로필렌
이민 (109)하이드라진 (111)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3)황산 디메틸 |
(2)니트로글리세린 (4)니트로벤젠 (6)p-니트로클로로벤젠
(8)데미틸아닐린 (10)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2)디에탄올아민 (14)2-디에틸아미노에탈온
(16)디에틸아민 (18)디이소부틸케톤 (20)0-디클로로벤젠 (22)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24)디하이드록시벤젠 (26)메탈아민 (28)메틸알코올 (30)메틸 이소부틸 케노 (32)메틸 n-부틸케톤
(34)0-메틸시클로헥시논 (36)메틸클로로포름 (38)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 (40)1,3-부타디엔
(42)n-부틸알콜(n-부탄올) (44)2-브로모프로판 (46)비닐
아세테이트 (48)스티렌 (50)시클로헥사놀 (52)시클로헥센
(54)아세토니트릴 (56)아세트알데히드 (58)아크릴아미드 (60)에탄올아민 (62)에틸아민 (64)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66)2-에톡시에탄올 (68)2-부톡시에탄올 (70)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72)에틸렌이민 (74)1,2-에폭시프로판 (76)요오드화 메틸 (78)이소아밀
알콜 (80)이염화 에틸렌 (82)초산 메틸 (84)초산 에틸 (86)초산 이소부틸 (88)초산
이소아밀 (90)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92)1,1,2,2-테트라클로로에탄 (94)1,2,3-트리클로로프로판 (96)톨루엔-2,3-디이소시아네이트 (98)톨루엔-2,6-디이소시아테이트 (100)트리클로로메탄 (102)퍼클로로에틸렌 (104)펜타클로로페놀 (106)스토다드
솔벤트 (108)피리딘 (110)헥산 (112)헵탄 |
(114)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랭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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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리(흄, 분진과 미스트) (2)납 및 그 무기화합물 (3)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4)니켈(원소, 가용성 무기화합물, 불용성 무기화합물, 니켈카르보닐) (5)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 (6)백금(금속,가용성 염) (7)산화마그네슘 (8)셀레늄 및 그 화합물 (9)수은(알키로하합물, 아릴화합물, 원소
및 무기형태) (10)산화아연(흄, 분진) (11)안티몬과 그 화합물 (12)요오드 (13)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피로파우더, 흄, 가용성 염, 알킬) (14)은(금속, 가용성 화합물) (15)이산화티타늄 (16)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17)주석(금속, 산화 및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18)산화철 분진과 흄 (19)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21)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22)텅스텐(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가용성 화합물) (23)오산화바나듐(분진과 흄) (24)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으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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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미산 (3)무수초산 (5)브롬화수소 (7)수산화칼륨 (9)시안화칼륨 (11)아크릴산 (13)인산 (15)초산 (17)황산 |
(2)과산하수소 (4)불화수소 (6)수산화나트륨 (8)시안화나트륨 (10)시안화칼슘 (12)염화수소 (14)질산 (16)트리클로로아세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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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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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소 (3)산화에틸렌 (5)시안화수소 (7)염소 (9)아황산가스 (11)일산화질소 (13)포스겐 (15)황화수소 |
(2)브롬 (4)삼수소화비소 (6)암모니아 (8)오존 (10)이산화질소 (12)일산화탄소 (14)포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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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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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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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크롬산아연 (4)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디아니시딘과 그 염 (6)베릴륨 (7)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크롬광 (9)휘발성 콜타르피치 (10)6가크롬(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 (11)황화니켈 (12)염화비닐 (13)벤조트르클로리드 (14)석면 (15)1목내지 14목의 규정에 으한
물질은 1%이상 함유한 제제(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함유한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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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물성 분진(규산-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 / 규산염-운모, 포틀랜드 시멘트, 솝 스톤,
활석, 흑연 / 기타 광물성 분진) (2)곡물분진 (3)면분진 (4)목분진(연목, 강목) (5)용접흄 (6)유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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