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ercial Propane (LPG) (프로판) |
|
68476-85-7 |
|
극인화성
|
|
물질명 : 엘피지(LPG) 제품의 용도 : 가정용 연료 제조회사 정보 :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주 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전 화: (0662) 680-2114 FAX: (0662) 686-3333 국내 대리점: 해당 없음 관용명: 병가스(Bottled Gas) 압축된 석유가스 (Compressted Petroleum Gas), 액화된 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 액화된 탄화수소 가스 (Liquified Hydrcarbon Gas), 파이로팍스(Pyrofax)
|
|
성 분: 엘피지(LPG) - CAS NO. : 68476-85-7 - 화학물질군 : 석유 탄화수소 - 함유량(%) : 100% - 기타 불순물 :에틸 멀캡탄이 취제로서 부과될 수 있음
|
|
oCERCLA 지수(0∼3) : 보건=U , 화재=3 , 반응성=0 , 지속성=0 oNFPA 지수(0∼4) : 보건=U , 화재=4 ,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부패,석유나 스컹크 같은 냄새가 나게 조치되기도 함. 무색,무취의 가스이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연성가스 발화를 일으킴 점화원으로 부터 격리시킬것 눈,피부,의복에 접촉시키지 말것 가스 흡입을 피할 것 용기를 뚫지 말것 용기의 뚜껑을 잘 닫을 것 취급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다룰것
■ 잠재적 건강영향
o흡입 - 단기노출: 메스꺼움,구토,호흡곤란,두통,졸음,취한감,경련과 혼수가 야기될 수 있음. - 장기노출: 자료없음
o피부접촉 - 단기노출: 물집과 동상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노출: 두드러지게 해로운 영향에 대한 자료없음
o눈 접촉 - 단기노출: 동상이 야기될수 있음. - 장기노출: 두드러지게 해로운 영향에 대한 자료없음
o섭취 - 단기노출: 동상이 야기될수 있음. - 장기노출: 자료없음
■ 발암성 o산업안전보건법 :없음 o OSHA 없음 o NTP :없음 o IARC :없음
|
|
■ 흡입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것.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할것. 기도, 혈압 및 호흡을 유지시킬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것. 증상에 따라서 대중요법을 사용할것.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자에 의히여 실시 되어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것.
■ 피부접촉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것. 접촉한 피부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씻어낼것(약 15-20분) 동상이나 결빙이나 저온화상이 있다면 다음과정을 취할것 영향받은 부위를 107F(41.7C)의 따뜻한 물로 덥게 할것 영향받은 부위를 부드럽게 담요로 쌀것 피돌기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할것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과 보조요법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것.
■ 눈 접촉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눈을 씻어내고 때때로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고 씻을 것 (약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것.
■ 섭취 위험한 증상이 생기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것은 드물다. 증상에 따라 대중요법을 사용할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해독제 특정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대중요법과 보조요법을 사용할것
|
|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음.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폭발위험이 있음. 공기보다 무거우며 상당한 거리까지 흘러가 점화원에 이른 후 점화되어 역화될 수 있다. 개스 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용기는 열이나 불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낮은 전기전도로 인애 삼하게 뒤섞이도록 흔들리면 정전기가 발생하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수 있다.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 진화 당신이 위험하지 않게 할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무인호스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것. 안전배기장치로부터 소화의 크기가 점차 커지거나 열로 인해 탱크의 색깔이 변할 경우 즉시 철수 할것. 개스탱크, 탱크차, 탱크트럭으로부터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그대로 타도록 버려 두고 800m이상 멀리 격리한다. 개스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소화한다. 안개형태의 물을 사용한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물을 쏘아 실린더를 식힌다. 타고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지 말것. 위험한 증기를 흡입하지 말것.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불을 진화하지 못하거나 실린더가 불로 폭발하면 반경450m 밖으로 대피한다. 만약 개스가 샌다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의 대피는 하지 않는다.
o인화점 :-100F(-75C) o하한발화한계 :1.9% o상한발화한계 :9.5% o자연발화점 :761-842 F(405-450 C) o화재등급(OSHA) :IA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들은 독성 탄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 할것 유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것 위험하지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것. 기스가 분산 될때 까지 지역을 격리시킬 것 위험한 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또는 불을 금지할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출입전에 밀폐된 공간을 환기시킬 것.
|
|
이 물질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 할것 29CFR 1910.106에따라 저장 할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서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1983 에서 규정한 접지 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피해야할 물질과 격리시켜 둘 것
|
|
■ 노출기준 액화 석유 가스(LPG) o산업안전보건법 - TWA :1000ppm - STEL :- o OSHA PEL - TWA :1000ppm - STEL :- - Aetion Level :- o ACGIH TLV - TWA :1000ppm - STEL :- o NOISH REL - TWA :1000ppm - STEL :-
■ 측정방법 가연성 가스 미터
■ 환기 국소배기나 일반 희석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증기나 가스의 폭발적인 농도가 있을 경우, 환기 장비는 폭발보호되어져야 함
■ 눈보호 개스형태는 눈보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보안겅이 권유된다.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보안경 및 얼굴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개스형태는 보호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액체형태인 경우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동상을 방지해야 함.
■ 보호장갑 완전 방한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에 의해 29CFR 1910, Subpart Z 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정기준임. 선정된 특별한 보호구는 작업장에서 발견되는 오염수준에 근거해야만 하고,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NIOSH-MSHA에 의해 공동적으로 인정받아야 함. LPG o 10000ppm-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19000ppm- 연속 흐름으로 작동되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전면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전면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연속 흐름으로 작동되며 안면에 잘 맞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o 대 피-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소방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
o외관 :무색,무취가스이나 부패,석유,스컹크 냄새가 나게 조치되기도 함. o분자량 :42-58 o분자식 :혼합물 o끓는점 :-53-31F(-48--1C) o녹는점 :자료없음 o증기압 :2.1-8.6 atm @20 C o증기밀도 :1.8 o비중 :0.51-6.1 @50 C o용해도(물) :불용 oPH:해당사항 없음 o취기한계 :5000-20000 ppm o증발율 :1 이상 o용해도(용제) :알콜,벤젠,클로로포름과 에테르에 용해
|
|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타지만 즉시 점화되지 않음 열, 스파크,불꽃과 다른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을 야기시킬 수 있음 피부접촉 금지 물질은 동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내용물은 압력하에 있음 용기는 격렬하게 파열 될 수 있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함
■ 피해야 할 물질 염소 이산화물: 피해야 할 물질 질산: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강): 화재나 폭발 위험 플라스틱,고무,코팅: 상할 수 있음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들은 독성 탄소 산화물을 포함할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 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
|
■ 독성 자료 -LD50: 6960mg/kg 경구-라트
■ 발암성 없음
■ 급성독성 수준 섭취에 의한 약간의 독성
■ 표적기관 영향 단순 질식제,중추신경 억제제
■ 건강영향
o흡입: 질식제 / 마취제 - 급성 노출 두통이 있는 마취상태, 둔감화, 호흡곤란, 가벼운 두통, 졸음, 의식소실 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10분 동안의 농도는 빠른 호흡과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매우 높은 농도는 질식을 초래하여 호흡곤란, 민첩한 정신의 감소와 근육 협조의 감소, 메스꺼움, 구토, 쇠약, 의식불명, 경련, 혼수 등을 야기하여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음 19000ppm은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자료없음
o피부접촉 - 급성 노출: 액체와의 접촉은 발적이 있는 동상,통증,물집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급성노출에서와 같은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o눈 접촉 - 급성 노출 액체와의 접촉은 발적이 있는 동상, 통증, 시력상실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급성노출에서와 같은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o섭취 - 급성 노출 가스의 섭취는 일어날 것 같지 않으나 만일 액체를 삼키면 입술, 입, 점막에 동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자료없음
|
|
o환경영향 지수(0∼4) :자료없음 o급성수계독성 :자료없음 o분해성 :자료없음 o로그생체축적지수(BCF) :자료없음 o로그 물/옥타늄 분배계수 :자료없음
|
|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폐기시 준수 할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
|
oUN 유해등급 분류 :2.1 oUN 포장군 :- oUS DOT 유해분류 (40CFR 172.101) : 가연성 가스 oUS DOT 표시기준 (49CFR 172.101 & Subpart) : 가연성 가스 oUS DOT 포장기준 (49CFR 173.119) o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 (49CFR 172.101) : 액화석유가스,UN 1075 oUS DOT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 : 2.1가연성 가스 oUS DOT 제한량 (49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또는 열차:- -화물전용 항공기: 150kg
|
|
■ 한국 o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o유해화학물질관리법 :- o소방법 :-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 (40 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 (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 (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 (40 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 (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있음 - 반응유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있음
|
|
■ 이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