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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금주세무사입니다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
연푸른 녹음이 온산을 뒤덮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가장 생활하기 편한 때 입니다.
모든 분의 건강하심과 행복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8년 자경 감면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2015. 5. 14
세무사 이금주 배상
연락처
상호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금주
주소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동호빌딩 2층
전화 031-878-6600 핸드폰 010-5231-351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다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한다.
1. 감면 요건
1) 거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거주 및 경작의 범위
조특법 69조 1항 본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1의 2의 1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
가) 농지에 소재하지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15. 2. 3. 개정)
(종전 통작거리 20킬로미터였음)
1> 직접 경작의 범위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종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경의 경우
가> 실제 거주해야 함
나> 실제 경작해야 함
3> 경작기간 : 8년 이상
-경작기간의 계산
가> 일반취득 : 취득시 부터 양도시 까지 경작기간
나>상속취득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게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 시 상속인이 1년만 경작하여도 감면 적용 가능함
4> 연간 소득금액(사업, 근로)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3) 양도일 현재 농지 여야 함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질내용에 따른다
- 공부상 대지 또는 임야 등이더라도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전 답이더도
실지 사용용도가 나대지 건물의 부속토지 등 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 양도인이 주의할 점은 양도 계약 후 양수인의 요구로 건축허가 등 사유로 양도 등기전
지목을 변경한 경우도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감면세액 한도
1>1년에 2억원까지
- 예를 들어 1년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원 이면 2억원을 감면 받고 1억원 납부해야 함
2> 5년간 합계 3억원까지
상기 1항과 같이 2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양도 후 5년 이내 8년 자경 농지
양도 시 감면 받을 금액 한도는 1억원만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신청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농지원부 없을 때)
3) 조합원 증명서
4) 비료 농약 종자 농기자재 구입 관련 서류
5)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관계 서류 및 사진 등 ....
4. 양도신고 관련 서류
1) 양도 및 취득 매매게약서
2)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3) 법무사 비용
4)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 비용
5) 기타 취득 관련 서류(쟁송비용 수리비 등 양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킨 증빙서류...)
5.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2달 이내
신고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확정신고 : 다음년도 5월 31일
6. 납세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7.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소득 계산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
(3년이상 보유시 10% 1년에 3%씩 증가 10년 이상 :30%)
-과세표준 :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8. 세율
-가.1년 미만 보유 시 : 과세표준의 50%
- 나. 1년- 2년미만 보유 시: 40%
- 다. 2년 초과 보유 시 : 일반 종합소득세율
1) 1,200만원 이하 : 6 %
2)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 15%-(누진공제 108만원)
3)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누진공제 522만원)
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누진공제 1,490만원)
5) 1억 5천만원 이상 : 38%-(누진공제1,940만원)
기타 구체적인 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히시기 바랍니다.
사업번창하시옵고 즐거운 날 지속되길 바랍니다.
세무사 이금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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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783님 상담
년간 근로 소득금액 3,700만원 넘는기간 자경기간 포함여부 상담-8년기간중 8년 소득금액 기준 초과
- 과세관청에서는 자경으로 볼수 없어 과세할 것임
- 근무하면서 실제로 매실나무 등 경작했다고 주장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시 불복청구나 쟁송을 통해서 다뤄볼 사안임
또는 퇴직 후 8년 경작 후 양도시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