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海金氏四君派始國宗中會則 제정: 1986. 04. 05 개정: 1995. 04. 05 개정: 2008. 04. 06 개정: 2012. 04. 01 개정: 2016. 04. 03 개정: 2017. 04. 02 개정: 2018. 04.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金海金氏四君派始國宗中會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종중의 奉安堂 管理運營과 선조님들의 업적을 받들어 종중간의 상호친목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 칙) 본회는 1986년 04월 창립총회 하여 발기인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하였으 며,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內에 둔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제5조 (자 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金海金氏四君派始國 후손으로 결혼한 남자와 미혼이 라도 만 35세 이상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며,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준회원 : 매년 연회비를 납부치 아니한 회원 제6조 (의 무) 본회의 가입은 제5조에 해당하는 종중으로써 매년 정기회비를 의무적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의 임무 및 선출 제7조 (임 원) 본회 임원은 회장1명, 자문위원 다수, 감사 2명, 부회장 다수, 이사 다수,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관리이사 1명, 간사 11명(각 문중별 1명씩) 을 둔다. 제8조 (임 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 및 이사 : 본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자문 역할을 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임무를 대행 한다. ④ 감 사 : 매년 본회 운영상태(회계)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⑤ 총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각종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 한다. ⑥ 재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총회 시 재무사항을 보고 한다. ⑦ 관리이사 : 봉안당 운영과 시설공사 등 봉안당을 관리를 하며, 정기총회에서 봉안당 관리사항을 보고한다. ⑧ 간 사 : 각 문중에서 1명씩 추천하며,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를 보좌하며, 해당 문중의 주소록 관리와 회비 징수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 비치서류 : 회칙, 회의록, 금전출납부, 예금통장, 증빙영수증, 회원주소록 등. 제9조 (임원선출) 본회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회 장 및 부회장, 감사 :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 및 이 사 :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인준 한다. ③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관리이사 :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 한다. ④ 간 사 : 각 문중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총무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재무이사가 총무이사 임무를 승계하거나,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 (회 의)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원회 및 임시회를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며, 매년 4월 첫번째 일요일에 합동시제와 함께 개최 하며, 임원개편 및 전년도 추진실적과 회계결산 보고 그리고 당해 연도 계획등을 수립한 자료를 유인물로 배포한다. ③ 임원회 및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한다. 제12조 (의 결) ① 본회의 의결사항은 참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 5 장 제 정 제13조 (기금조성) 본회의 기금은 연회비 와 찬조금 및 기타기금으로 조성 한다. ① 연회비 : 기혼남자와 만 35세이상 미혼남자 - 30,000원 (만 75세 이상 면제) -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시 각 문중 간사가 징수하여 재무이사에게 납부한다. ② 찬조금 및 기타기금 : 개인별 또는 단체별 등 자율로 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된 별도의 사업 시행 시 사업비는 모든 회원들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관리 및 사용) ① 본회 기금은 종중명의 또는 회장(총무이사)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은 재무이사 또는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② 합동시제 및 정기총회 등 공통된 사항과 총회 및 임원회등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사용한다. ③ 기금사용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애, 경사 등)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먼저 집행하고 차후 회의 시 보고하며, 그 외 사용시는 집행부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 한다. ④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거마비등)등 을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애사, 경사 제15조 (지급기준) 본회원의 애, 경사 발생 시 모든 종중들에게 통보하고 축의금 및 조의비는 개인별시행 한다. 제16조 (회원수칙) ① 모든 회원은 애, 경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애, 경사 발생 회원은 임원진에 연락하고, 총무이사는 모든 회원에게 연락한다. 제17조 (기타)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 관행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6년 04월 05일 제정하여 1986년 04월 06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04월 0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8년 04월 0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04월 0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6년 04월 03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7년 04월 0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8년 04월 0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金海金氏始國宗中 奉安堂 管理規程
제정 : 2006. 07. 01 개정 : 2008. 04. 06 개정 : 2016. 04. 03 개정 : 2017. 04. 02
제1조 (명 칭) 본 규정은 金海金氏四君派始國宗中會의 奉安堂 管理規程이라 칭한다. (이하 “규정”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봉안당 안치단 설치 및 관리 운영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용자격) 본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金海金氏四君派始國會則 제2장 제5조의 자격을 득한 자로써 제6조의 매년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준회원 : 金海金氏四君派始國會則 제2장 제5조의 자격을 득한 자로써 제6조의 매년 회비를 납부치 아니한 사람. 제3조 (사용허가 및 제한) 본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해당 문중 간사에게 알린 후 안치단 대금을 납부하고, 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② 봉안당 사용은 1칸에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대금은 2인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당 안치단에는 사전 신청인을 안치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승계등의 사유가 발생시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 내의 안치단 內, 外부엔 종중에서 허가한 내용물 外엔 개인별 또는 별도 (사진, 꽃 등)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4조 (사용기간) 봉안당 사용기간은 영구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 봉안 시 매매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종중회로 반납한다. 제5조 (관리운영) 봉안당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이사를 두며,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합동제사) 조상님들의 합동시제는 매년 4월 첫번째 일요일에 정기총회와 함께 시행 하며, 경비는 년회비에서 충당 한다. 제7조 (개인제사) 개인별 또는 문중별로 봉안당에서 제사를 모실 경우 사전에 회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 (안치대금) 1. 정회원 : 봉안당 안치대금은 1칸 2위로 하며, 1위당 600,000원으로 하며, 1칸당 (2명분) 1,200,000원으로 한다. (유골함 포함) 2. 준회원 : 봉안당 안치대금은 1칸 2위로 하며, 1위당 1,100,000원으로 하며, 1칸당 (2명분) 2,200,000원으로 한다. (유골함 포함)
부 칙
1. 본 회칙은 2006년 07월 01일 제정하여 2006년 07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8년 04월 0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6년 04월 03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7년 04월 0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