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 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 명의 대상이 된다.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 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해설)
1. (X)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
4. (X)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 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대법원 2007.4. 12. 2006도4322).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답)
2.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 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 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6.1.26. 95도1333).
3. (O)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 다{대법원 1999.2.9. 98도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