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 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 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 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甲이 을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을 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 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 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가. (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 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나. (X)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1 죄인 상습범에 있어 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 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 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6.2.13. 95도1794).
다. (X)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답)
라. (O)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즉결심판절차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 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O)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