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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전세권 설정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362 11.01.01 21:3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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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2 23:10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11.01.03 13:38

    상식적으로 통하고 이해가 갑니다

  • 11.01.04 13:27

    울산사건의 의문점... 전세권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전세권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이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왜 경매법원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에게 재차 확정일자를 요구했을까요? 그냥 진행하고 우선변제해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11.01.05 10:55

    설마 울산지법이 몰랐을까요? 3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을 까요?

  • 11.01.06 23:26

    결론은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사이에 다른 물건이나 가압류 등이 없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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