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주차공간 선점을 위한 이웃간의 주차분쟁등을 해소 하고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구획을 배정(지정)받아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토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 관리는 실시지역 곳곳에 "거주자우선주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거주자우선(전용)주차지역"임을 표시하여 주차구획을 지정 받은 차량이 주차하는 곳임을 알리고, 실시 지역 맞은편에는 황색실선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며, 타차량(주차구획 미지정차량)이 무단주차하게 되면 지정차량 주차공간 확보 필요로 불가피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전용주차구획실시지역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셔야 됩니다.
⼑ 다음차량에 대하여는 주택가의 특성상 주차구획선 크기, 진·출입각도, 교통안전 등으로 불가피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 임대차량(렌트카 등)
- 버스 16인승 이상 - 화물차 2.5t이상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지참, 신청서를 작성 동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
■ 주차구획선 지정
⼑ 집에서 구획선까지 거리, 차량 보유대수, 배기량, 특별가산점(장애자, 고령자, 장기거주자)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동 주차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구획을 배정한 후 잔여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비거주(직장인등)자도 배정 받을수 있습니다.
■ 방문객 차량용 주차권 교부
⼑ 지정자에게는 방문객 주차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방문 주차카드 1매씩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 방문 발급(교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지정자의 주차구획이라 하더라도 방문차량 주차시 방문 주차카드 미비치시에는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은 님의 살고 계시는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될겁니다.
예를 들어 반포1동의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 민원신청으로 구획선요청자는 우선지정
◁ 1구획에 2인 이상 신청시 기준
o 쌍방 또는 다수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근 접자(가까울수록 많은 점수)
세대당 보유차량대수(적을수록 많은 점수), 배기량(적을수록 많은 점수), 거주기간별(오래 거주할
수록 많은 점수), 차량 년수(오래될수록 많은 점수),신청접수순, 추첨 등으로 지정
o 업무자가 전일신청할 수 있는 경우-출입구전면에 주차구획설치자,16시간이상영업자
o 업무자는 원칙적으로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50% 할인의 경우
o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자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o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명의의 소유차량
o 800cc 이하의 경승용차
o 차량등록원부상 출고된지 10년이상 된 차량
o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한 거주자의 차량 (업무자제외)
◁ 평가항목별점수
o 집(근무지)에서 신청주차구획간의 거리 (가까울수록 5점,4점,3점,2점,1점)
o 보유차량대수 (1대:0점, 2대: -2점, 3대 이상: -4점)
o차량배기량(800cc미만:2점,1000cc미만:1점,1600cc미만:0점,1900cc미만:-1점,1900cc이상:-2점)
o특별가산점(장애인가족·유공자가족 차량:4점,10년 이상 소유차량, 65세 이상 고령:3점)
-입증서류첨부시
o 거주기간별 (10년이상:3점, 9년이상 10년미만:2.5점, 7년이상 9년미만:2점,
5년이상 7년미만:1.5점,3년이상 5년미만:1점, 1년이상 3년미만:0.5점, 1년미만:0점)
o 신청접수순 (8일:1.5점,9일부터31일까지 순차적으로 0.05점씩 감점 - 일.공휴일제외)
( 단, 평가점수차이가 0.5이하일 경우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