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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1. 요양병원에 계시면 신청도 안 받아 준다고 하고, 간병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일단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서 정확한 판정을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판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원하신 후에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재정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모두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포함)와 국고 지원금(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는 치료나 투약, 입원에 따르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가정에서 요양을 하실 때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에 그 요양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에 일단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병비 지급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말씀이며, 정부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여건들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시기에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 1~3등급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 시 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우선, 기존 시설입소는 1~2등급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08.7.1일 이전에 시설에 기 입소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1~3등급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비는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료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수급비용을 시설로 직접 지급(월 13~14만원)
․기존 실비, 유료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및 집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생계비를 본인에게 지급(월 38만원정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비를 제외한 생계비를 본인에게 지급(월 25만원정도)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현재는 기존 무료요양 및 무료전문요양시설만 보장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생계비가 시설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부 기초생활보장팀과 협의하고 있으며, 혹시 ‘08.7월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으로 생계급여지급범위 등을 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요양시설에서 앞으로 비급여항목이 있다던데요,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 비급여항목에는 구체적으로는 식재료비(*재료값을 말함.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이미 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2인실 추가비용(1~2인실 비용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실 이용료와 4인실 이용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용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저귀 비용은 대상자들의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을 감안하여 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4. 남편은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에겐 정서불안을 느낍니다. 요양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것도 저희에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된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5만원의 수발비(가족요양비)도 안 된다는 거죠?
- 수급노인이 신체적으로 변형 또는 결함이 있어 남을 기피하는 경우이거나 정신적․성격상의 이유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5. 요양시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런데, 좋은 요양시설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빈 병상은 있는지, 대기자가 몇 명인지, 요금은 얼마인지 등등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셔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최근의 시설 상황이나 시설이용방법, 기타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에게 연락하시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시간 시설정보에 근거하여 더욱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6. 시아버님이 89세 이시고 폐기능의 상실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이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사에 의한 치료행위는 동 장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에 의해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를 더욱 강화하여 의료의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요양시설에 「협약의료기관(지정병원)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과목의 의사에 의해 수시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안내가 가능해지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이송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또한 요양시설내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질문내용에서와 같은 산소호흡기 사용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혈당․맥박․혈압측정 및 욕창관리, 투약지도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물리치료, 인지기능 개선 등을 위한 음악․미술치료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한달에 생계주거비 360,500원, 할머님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13만원+추가장애수당 2만원, 기초노령연금 67000원X2 총 644,550원을 받으시고 생활하시는데, 할머니께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받아오던 생계주거비나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받지 못하는지?
-기초수급자가 무료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보장시설수급비용으로 월 13~14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실비요양시설이나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기존 생계비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두 시설 모두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기존과 같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무료, 실비, 유료 구분이 없어져서 ‘08.7월 이후에는 지급기준 및 금액을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지는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실어 안내할 계획입니다.
8.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서비스 기간(주 몇 회, 몇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과 적절한 서비스 횟수, 서비스 시간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서비스 횟수․시간에 따른 수가 총액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가산정 및 급여이용 지침은 추후 정해지는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제 친언니의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마산에서 사시다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남양주시호평동)로 이사오셔서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의료보험은 형부 건강보험증에 올려져 있고,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제가 대리인으로 해도 되는지요? 저와 언니네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이해관계인이 맞나요?
- 예. 귀하는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르신과 귀하의 관계는 ‘언니 시어머니’ 등으로 기재하시고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인터넷 신청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0.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가요?
- 병원의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간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 제공주체,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절차 등에 있어서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중복급여 제한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방문간호서비스의 간호지시서의 발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수가가 별도 산정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 방문간호 지시서의 발급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5,00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48,300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20%(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라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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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자 (직접 인력) |
1.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본인의 부모에게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및 지정이 된 사업소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본인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사업소로부터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동거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이 국가자격증인데 시험도 안 본다고 하던데요.
- 요양보호사 교육은 1급 신규반의 경우 총 240시간 중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실기 및 실습이 대부분(67%)이므로 이론 필기시험보다 실습확인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현장실습(요양,재가)에서 각각의 실습지도자는 표준교재의 항목을 교육생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표준교재의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준교재 체크리스트상의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합격 및 불합격)시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합니다.
3. 간호사인데요, 결혼하기 전 8년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도 크고 해서 일을 하려는 중에 재가요양기관 중 방문간호를 알게 되었는데 10년 이내 2년 경력이라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허무합니다. 지금도 주사에서부터 대부분의 처치는 모두 할 수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당초에 10년 이내라는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요양기관에서 간호사로 채용 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것이 경력에 포함되는지요. 재가요양시설에서 방문간호로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업무의 경력이 2년 이상 있으시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5. 간호사인데요. 최근 10년이내 간호업무경력이 2년이상인 간호사로 자격요건에 있던데 90년~95년까지 종합병원 근무했구요. 10년이내에는 학교 보건교사(기간제)로 4년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기준은 삭제될 예정이며 현재 이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90~95년도 종합병원에 근무한 경력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6.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자는 학력․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로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F-2(거주)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H-2(방문취업) 비자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방침을 시도로 하여금 각 교육기관에 안내토록 할 계획입니다.
*H-2(방문취업) 비자 : 중국동포,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 F-2(거주)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에게 국적획득이전에 발급
-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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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장기요양기관) |
1. 목욕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에 이동식 욕조와 목욕용품을 실어서 그 세대의 온수를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경우에 차량 미이용 수가를 적용하나요?
- 그렇습니다. 목욕차량 이용이란 욕조, 급탕기, 호스, 물탱크 등을 갖춘 특수 제작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내 욕조나 온수 등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에 탑재된 욕조와 급탕기를 통하여 온수를 공급하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목욕차량 이용수가를 적용하며, 일반 차량에 단순히 이동식 욕조와 목욕관련 용품을 실어 방문목욕을 실시한 경우에는 목욕차량 미이용 수가를 적용합니다.
2.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 등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요양보호사(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서비스를 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주간보호센터에서 등급외의 어르신의 경우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기초수급노인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군구에서 비용을 계속 지불하며 지원단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노인인 경우로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시설간에 자율계약에 의해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정부에서 별도로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의료법인인 경우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심사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2007.11.20) 국회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서 의료법인인 경우에도 재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인도 요양시설은 부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든 재가시설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의료법 개정안(2007.11.20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제77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5. 요양시설에서 환자 몇 명당 케어를 하는지요. 2.5명당 한 분의 요양보호사가 돌본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명당 한 분이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시설과 직원에 관계 없이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나요? 틀림없이 더 좋은 시스템과 시설운영을 하는데에는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 법정 인력배치기준이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3교대 근무를 감안한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에는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낮에는 노인 5인당 1명, 밤에는 10인당 1명 등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기존법에 의해 설치된 요양시설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노인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였다고 하여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무료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상태가 좋은 분들이 꽤 있어서 판정이 제대로 안 나올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기존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입소의 유지, 즉 별도의 판정기준이 있나요? 둘째, 그러면, 등급외 판정자는 퇴소가 되어야 하나요? 세째, 계속 보호한다면 지원은 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지원하나요? 왜냐하면 자칫 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요양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하거나, 해고하는 심각한 일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 2008.7월 이전에 기존 입소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은 계속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등급판정 결과 1~3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기존의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체계가 아니라, “1인당 등급외 지원단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등급외 판정자를 퇴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한편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시설의 운영비가 감소하거나 인건비가 부족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등급별 수가와 비급여 수입, 기존 입소자 비용 지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일부 호봉 및 인건비가 높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의 운영비가 보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무료노인요양시설 중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급 수준 시설의 경우에도 그 시설 운영의 95% 수준이 보장되도록 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 후 운영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금년 11월 수가 재조정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통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는 시설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관리운영비의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하며, 임대차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관련)〕제2호
*【참고】 재가사업 중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임대도 가능하며 위와 같이 양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함
8.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계약도 뭘 갖추어야 한다는데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은 2명)만 고용하면 가능하며 part-time 계약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목욕은 1급의 요양보호사이어야 하므로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가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2명(농어촌은 1명)만 고용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또는 1급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이면 가능하나,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만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운영하실 경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관계는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가입하셔야 하며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고용은 불가합니다)
9.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를 할려고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대방식은 불가하다고 그러던데요
-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은 소유,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제1항제5호
10.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타인명의도 상관없습니다.
- 예를 들면 리스(lease)한 차량 또는 장기렌트한 차량 등도 가능합니다.
11. 요양보호사가 일하다가 어르신에 대해 문제 발생시(예: 낙상 등) 대비한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가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에도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임대는 안되는지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임대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영리법인도 가능)이고 임대인도 법인(영리법인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에 금년 5~6월중 부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129호, 2008.5.19)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관련)〕제2호
-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한 시점은 2008년 8월 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13. 현재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재가노인시설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노유자시설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유자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해 줄 수는 없나요?
- 주간보호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정하고 있는 사유는 노인의 시설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음식점, 이용원, 의원, 세탁소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로서 노인 등이 주야간동안 생활하기에 적정한 건축물의 용도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14.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설치장소 건물용도가 노유자시설로 제한되어 있는지요? 주간 및 단기보호도 마찬가지인가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와상 또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이동가능한지, 건물 내부의 소방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건축물 내장재가 불연소재 등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15.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3개층 정도를 요양시설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원장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병원장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조리실 및 세탁장 또는 세탁물건조장은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10명 미만의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최소인원 구성(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3 or 2+3(?), 간호사/조무사/물리치료사 중 1인), 질문2: 필요수의 의미, 질문3: 주간보호시설이 10명을 넘어갈 때 추가되는 것?
질문1
-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필요
- 방문요양시설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최소 3명(농어촌은 2명) 필요
⇒ 겸직 등을 고려하면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4명(농어촌은 3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이 필요합니다.
질문2
- 필요수는 사무원이나, 조리원 등인데 시설에서 운영상 필요할 경우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서 기관 설치시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임
질문3
- 주간보호시설에서 정원이 10명이 넘어갈 때 추가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1인, 현원이 11명이상이 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1명 추가 필요 (요양보호사는 현원÷ 7(인당배치기준)한 값을 반올림하면 됨)
17.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파견근로 또는 용역의 형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파견근로나 용역으로 요양보호사를 충족할 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저촉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나 노인복지법령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는 고용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다만,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파견근로형태나 용역형태로는 종사자를 충원할 수 없습니다.
18. 실비노인요양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있고 입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문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의 수가가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전문요양 수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설규모 및 인력구조를 전문시설기준으로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2008.4.4일)되면서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변경되었으며, 동 법 부칙에 의하면 기존 규정에 의해 설치신고된 시설은 향후 5년 내에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개정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실비요양시설’은 ‘요양시설 수가(전문요양시설보다 낮은 수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또한,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보완 후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 수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개정전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인력을 현행법에 맞추어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인력배치 기준이 ‘현행법에 의한 요양시설’에 충족된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 수가’를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9.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인 노인복지센터인데 지정받은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를 간호사로 두면 기존의 센터는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으로 유지되고 단지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기존의 센터장을 관리책임자로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되며, 방문간호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관리책임자를 간호사로 하여 신규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 현재 시설에 고용된 간호사가 방문간호도 행하고 있을 경우 금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현재의 재가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이더라도 방문간호를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의료기관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사(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1.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으로 있는 재가지원센터나 소규모요양시설에서 방문간호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바로 지정받아 방문간호를 해서 수가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사(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현재 저희 병원은 정신과의원인데, 지역적 특성상 환자군이 치매,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들이십니다. 저희가 재가요양기관을 병설할 경우,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병사들의 경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예가 가능한지요?
-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병사들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기존의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사들이 병설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간병사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을 각각 1/2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23.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설에서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를 병설코자 하는데 2008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의 신축지원(건축비)내용이 빠져있고 기능전환, 증축, 개보수만 나와있던데,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요양기관을 신축코자 할 경우 자비로 건축을 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는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달리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포괄적으로 수가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병설 설치는 사업자의 고유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4.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병설이 가능하며 관리책임자 역시 시설장이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5년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겸직이 안된다면 기관 내의 다른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아니라면 겸직이 불가능하며, 다른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직원은 당해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25.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은 운영하려면 그 공간을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층은 달리하여야 합니다.
26. 입원실 설치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시설 지정 받을 수 있나요?
-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거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7. 입원실이 설치되어 8시간 이상의 보호는 건강보험규정에는 입원으로 분류되는데 장기요양에서는 어느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 지요?
- 입소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입․퇴소 당일에 서비스 제공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수가를 50%만 산정하게 됩니다(1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수가 산정)
- 또한 주야간보호 수가는 1일당 수가로 책정되어 있으나, 주야간보호에서의 ‘1일’은 숙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반나절(6시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는 수가가 일부 감산됩니다. 또한 야간(오후 6시~9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까지 서비스를 계속하는 경우 수가는 추후 결정예정입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수가산정지침은 추후 결정되므로 위 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 주야간보호 중 필요에 의해 목욕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방문목욕서비스에 해당이 되는지요?
- 방문목욕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1일당 수가에는 일상생활 지원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목욕을 시켜드렸다고 하여 방문목욕수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차량 또는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9.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현재 생활자들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서류인 의사 소견서를 당해 시설에 계약 근무 중인 촉탁의사가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촉탁의사는 시설 생활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청구 할 수 없음)
- 촉탁의가 의사소견서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촉탁의가 발급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대표가 청구해야만 합니다
30. 장기요양기관 신청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없이 필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까?
- 사업자 등록 없이 설치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만, 공단에 급여비용 최초 청구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전에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1. 기존 재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때 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기준도 갖추고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서비스별로) 맞춰야 하는지?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경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사업도 실시하므로 동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준 중에서 현재 규정(‘08.4.4)에서 일부 완화된 기준은 완화된 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사무원, 보조원 등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규정에서는 필요수로 제외되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시에는 사무원, 보조원을 두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시 시설ㆍ인력기준의 유예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2. 일반병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신청시에 타 재가시설에서 근무(가정봉사원 등)하던 분을 채용시 요양보호사 자격유예 가능한지?
- 7월 1일 이후에 채용시에는 가능하지만,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합니다.
-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 기준이 ‘08.7.1일 현재 근무중인자이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가 자격유예의 자격을 갖는 기준이 ’08.7.1일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자격유예의 확인을 위해서는 인정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방문목욕 인력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면 이 사람을 방문요양 인력기준인 요양보호사로도 겸직할수 있는지?
- 겸직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 병원에서 기관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병원의 번호로 하고 시설장은 근무하는 간호사로 지정해도 되는지? 위 간호사가 관리책임자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가능한지?
- 의료기관이 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을 개설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병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35. 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용구판매소 설치를 준비중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는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매와 렌탈에 관련해 조건을 알고 싶고, 이 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사이트에는 판매나 렌탈에 관련되어서는 나와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재택이나 시설요양에 관련된 수급내용은 있으나 보호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듯 합니다.
- 복지용구 판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복지용구 전 품목(현재 휠체어, 전동침대 등 16개 품목 고시)을 전시하고 손님이 이를 시연해 볼 수 있을만한 공간(약 10평 정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여가 가능해야 하므로, 소독․세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설비(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도구 등)이 필요합니다. 단, 소독․세정은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급여품목은 16개인데, 각 품목별 메이커와 제품 모델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16개 품목 150여 개 제품에 대해 급여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6월 중 고시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의 「자료마당」⇒「전문자료실」에서 ”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지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자료마당」⇒「법령자료실」의 ”고시 2008-19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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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1. 의사소견서 관련 내용
① 의사소견서 비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10%) 국민기초수급권자(면제)이던데.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의료보호 1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보호 2종을 뜻하는 건가요?
의료급여 1종(56%, 1,033천명) |
의료급여 2종(44%, 804천명) |
국민기초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인간문화재, 광주민주화, 이재자, 의사상자, 국내입양아(18세미만), 차상위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
기초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
② 소견서 발급시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항목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다 해야하는지요??
-> 의사소견서 발급지침에 따라 충분한 신체진찰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소견서 발급시 검사종류 ?
(도수근력검사, ADL, MMSE 등 구체적인 검사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도수근력검사, MMSE의 일부 항목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소견서 지침에 따라 환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問診(문진), 視診(시진), 觸診(촉진)의 방법으로 진찰합니다.
④ 소견서 비용(27,500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ㄱ. 이에 진찰료와 검사비용(도수근력, ADL등)은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해야하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27,500원은 초진료(진찰료 포함)와 신경학적 일반검사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별도 진찰료와 추가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합니다.
ㄴ. 아니면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면 각각의 검사에 금액이 책정되어있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구체적인 추가 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음. 검사필요여부는 의사와 본인이 판단할 사안임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액 본인부담이며, 이에 대한 검사금액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 324(2008.4.15)
2.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초진료(진찰료+관리료), 신경학적 일반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의사소견서 작성을 위한 추가 검사 비용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경학적 일반검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는 병력 청취, 지각 검사, 언어․실행․인지에 관한 검사, 운동계, 반사활동, 감각계 검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의사소견서는 근력, 관절운동 범위, 운동상태, 정신상태, 의료적 처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찰과 위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로 소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 작성을 돕는 ‘의사소견서 작성안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저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시설 입소 신청이 들어올 경우 바로 장기요양신청서를 받아 공단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7월 전까지는 예전에 하던대로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요양점수를 판정하여 시설입소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시설장 등 관계자가 수급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등급변경과 이의신청 대리할 수 있나요?
- 시설장 등 관계자는 수급자(신청인)를 대신하여 등급변경신청 등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위임내용이 명시된 위임장을 통해서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6. 건강보험 자격 전환과 급여이용시 본인부담 변경이 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건강보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이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8. 4. 1. 우선 전환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의 2내지 재10조의 4까지 개정)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는 2008년에 한시적으로 정부지원.
장기요양보험에서는,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본인일부부담금제도(재가 15%, 시설 20%)가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해 검토 중
○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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