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하는 바, 물건을 부분적,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소유권과 점우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권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권은 완전물권이라 하고, 그 밖의 물권(점유권 제외)은 제한물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소유권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승인하는 사유재산제도하에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재산의 사적 소유에 대한 법적 표현인 것이다. 목적물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인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재산군의 중심을 이루며, 물건을 일시적,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에 대립한다. 제한물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내용은 공허에 가까워지나 그것은 자유로 행해진 처분의 결과이며, 또한 제한이 소멸하면 원만한 상태로 복구한다(탄력성).
소유권은 중세에 있어서 여러가지 구속을 받아 왔으나 근대적 소유권은 이를 벗어나 자유로운 소유권으로 확립되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헌법,형법에 의하여 확고히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으로 작용하는 소유권의 집중과 함께, 그 자의적인 행사를 공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789년의 불란서의 인권선언이 신성불가침으로 인정한 소유권이 1918년의 독일의 와이말헌법에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선언된 것은 그 이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소유권의 행사는 권력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제약됨과 함께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하여 많은 제한,통제를 받는다. 특히 요즘에 이르러서는 주택지,건물,농지의 이용권의 확보는 소유권을 사실상 지료,가임,소작료의 징수권으로 접근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