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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가 이렇게 된 대지인데 감보환지처분이라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서울시장이 나쁜자인가?. 행정실무자가 구설수로 답변 못하는자가 나쁜자인가?.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 환지확정처분이다.
※ 1960년대는 민원인들에게 봉사정신으로 거짖말을 해도 친절히 답변하였고, 모르면 선배에게 자문을 듣고 답변을 하여 주었다.
민원처리 잘못하면 시말서를 쓰고 감봉처분을 받았던 시절이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멋대로 내가 왕이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식이다.
명심할것 : 1] 필별환지면적(대지면적이 크던, 작던 무조건 번지마다 종전면적 및 환지면적 있어야 함)이
없는데 환지처분되었다면 몇년후 귀속시키고, 속아서 대지를 매입하였다고 한다.
2] 청산금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놓았다가 몇년후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을 할려면 [표3]의 구획정리
된 도로를 금전을 지불하고 소유자가 또 대지를 재매입하여야 하는 황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3] 환지처분에 대하여 밝히려면 국가를 상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피터지게 싸워야 한다고 한다.
☞ 여기는 환지확정처분 관련 참고로 작성한 예시 표 ☜
■ 환지처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 표로 작성하여 보았읍니다.
1] 예를 들어 농촌의 논 밭이나, 대도시 대지(땅)에 해당됩니다.
2] 농촌마을 땅이 표[1]과 같이 옛날에는 도로가 넓지 않아 사람이 등에 짊어질수 있는 지개나 소등
에 짐을 실어 운반하여 농사를 지었다.
1960년 이전에는 농촌은 자동차 보기를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들었고 도로가 협소하여 우마차도
도로가 넓지 않아 논둑길을 지개로 짐을 운반하고, 소의 등에 짐을 싫어 운반하여 농사를 지었다.
196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바람이 불면서 전국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로가 넓혀지
고 지금은 경운기가 다닐수 있어 농사에 큰 도움이 되어준 것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였고, 대도시
인 동대문구, 수유동(이외 등등 포함)가 좁은 도로에 갓파른 산비탈에 집들이 옹기 종기 모여 있어
자동차도 다니지 못하고, 꼬불꼬불한 골목길 산비탈을 숨차게 왕복하여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불편하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에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산비탈을 포함. 전국적으로 새
마을사업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생기고, 넓혀지고, 우마차가 다니던 길은 자동차가 활보하
기 시작되면서, 갑자기 경재가 발전하게 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령등을 살펴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만든 시행령들을 대한민국 실정에 맡
게 1960년부터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법(다수법령) "환지
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날이 갈수록 법령 등이 알아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다.
관련내용은 "환지처분에 대한 기본계획서 수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백서"등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3] 모든 환지처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표로 일부 작성 하였음.
표[1]을 보면 옛 구도로(쫍고 꼬불꼬불한 도로)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소유자 땅의 위치를 무
시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 일지선(적선)으로 경계선을 만들면서 논 밭이 모두
두동강(●표시 살펴보면 수두룩 함)이 나면서 한 쪽은 쓸모 없는 땅이 되었고 이러한 땅은 청산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시행청에서 정산하지 않고 묵혀둔다. 결국 몇십년 후 국가 소유지(적선 내외 모
두 포함)라고 하면서 귀속시킨다.
표[2]는 1번지 과일이 20개에서 4분지 1을 팔았다면 1번지는 20분지 15개이고, 9번지는 20분지 5개
이다.
그런데 법원 민원봉사실 면담에서는 개수가 아니고 20분지 5라고 배웠다면서 우격다짐 하다 면담을
끝 냈다. 알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내것 주장은 5개이고, 다음 일을 생각하여 5/20, 또는 15/20으로 각 행정문서(등기부 및
토지대장, 지적도등)에 기록 표기한다. 표[6]참조할것.
표[3]은 토지구획정리(환지처분)전 대지이고, 표[4]는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환지확정조서에 의한 자
료 인용 표기한 것임.
◎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발생 된다.
환지처분 할때 대지가 합병 및 분필면적 일때 환지확정조서에 반드시 필별환지면적이 있어야 하
고, 없으면 번지별 환지면적이 반드시 있어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처분 될수 있다.
표[1] 꼬불꼬불한 구도로를 구획정리완료한 것 | 표[2]개가 아니고 20분지5라고배웠단다. |
표[3] 7가구 공유대지면적 총440평,각자 소유지분면적 틀림. 예:110/440평, 10/440평, 50/440평, 8/440평, 262/440평 합계440평 | 표[4]구획정리 후 소유지분면적 말썽됨. ※아래 환지조서표 참고 요망. 2가구 타번지에서 편입된집. 2가구로 인한 문제점 발생. e |
표[5] (환지조서표) 대학교수 박사도 이 문제를 손.익비 없이 공평하게 계산할 수 없단다.
※ 환지처분 되면서 집1, 집2, 2필지가 주소 및 소유지분면적만 타번지에서 합병 편입된 번지임. ▣ 필별환지면적 없어 이러한 이유로 공유소유지분면적 계산 불가함. 계산방식은 아래 ↓ 1] 무조건 합병 및 분필 된 대지는 환지면적이 없으면 소유지분면적 계산이 불가능하다(표4). 2] 제자리 합병 및 분필 된 환지처분은 소유지분면적 계산이 가능하다(표3). | |||||
순번 | 주 소 | 소유지분면적 | 환지조서면적 | 환지소유지분면적 | 비 고 |
※ | 예 : 00집 | 90/90 | 총7개필지3개번지 총면적470평을작성하여 필별환지면적없는대지를 환지총면적200평감보. | 똑 같은 조건 계산 | 집3 동일조건 계산 |
1 | 집1(타번지편입) | 2/10평 | 돼지값, kg당 | 필별(번지도좋다)없음 | |
2 | 국 | 8/10평 | 돼지값, kg당 | 기록전무 | |
3 | 소 계 | 10/10평 | |||
4 | 집2(타번지편입) | 8/20평 | 200÷20×8=80 | 필별(번지도좋다)없음 | |
5 | 국 | 12/20평 | 닭값, kg당 | 기록전무 | |
6 | 소 계 | 20/20평 | |||
7 | 집3 | 110/440평 | 소값, kg당 | 필별환지면적없는위 집1, 집2, 2개번지를 여기번지합병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닭을kg당 소값에 구매함. | |
8 | 집4 | 10/440평 | 소값, kg당 | ||
9 | 집5 | 50/440평 | 소값, kg당 | ||
10 | 집6 | 8/440평 | 200÷440×8=3.6363 | ||
11 | 집7 | 262/440평 | 소값, kg당 | ||
12 | 소 계 | 440/440평 | 200평 | ||
13 | 누 계 | 560/560평 | 200평 |
표[5]에 의하여 공유소유지분면적 계산법. 제1안, 제2안 2개 모두 정답입니까?.
■ 소유지분면적계산은 제1안, 제2안이 있다고 한다. 어느 것이 맞는가?.○ ×.
■ 아래 제1~2안, 예1~2계산, 4개 방식에서 도저히 손.익비 없이 합을 맡출수가 없다.
■ 서울시는 제1~2안이 있다고 했고, 지금은 계산에 대한 답변에는 벙어리들 뿐이다.
제1안 : 환지확정조서에 따라 환지면적 200평을 번지 및 소유지분면적 별로 산정할 수 있다.
예1 : 200÷20×8=80평(순번4, 집2 계산 ■바탕색)
예2 : 200÷440×8=3.6363평(순번10, 집10 계산 ■바탕색)
■ 순번13 : 총 누계는 예1, 예2를 계속 계산한 합을 하면 560/560평 보다 너무 큰 답이 나온다.
제2안 : 환지확정조서에 따라 200평 3번지 총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1 : 200÷560(순번13계산)×8(순번4, 집2 계산)=2,8571평(순번4, 집2 계산 ■바탕색).
예2 : 200÷560(순번13계산)×8(순번10, 집10 계산)=2,8571평(순번10, 집10 계산 ■바탕색).
■ 순번13 : 총누계 560/560평 면적은 맡는다. 문제점은~~~~ 이런 식이다.
이런 계산방식은 소가격, 무게. 돼지가격, 무게. 병아리가격, 무게와 관련 없이 똑같은
무게, 가격으로 배분한 계산이 정답입니까?. 닭1kg을 구매하면서 소값에 해당하는 값
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착각하고 멍청한 사람은~~~~.
※ 여기서 또 문제점은 위 물건지 5~6m축대 밑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12.6평 길죽한 대지면
적을 동소 번지와 환지처분으로 합병하여 469평의 공유소유자들이 배분하면 개집도 못짖는
쓸모 없는 대지면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게 행정문서를 땜방작성하여 합병시켜 놓았다.
■ 표[5]에 의하여 누구든 손.익비 없이 공평하게 계산하면 모두 조용히 끝!. 나는데~~!.
그 누구도 공평하게 소유지분면적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표[6] 초등학생도 이 문제를 손.익비 없이 공평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장도 계산 못하는지 수십번의 질의서에서면 답변이 없다!. 판사도 계산 못했나?. | |||||
※ 환지처분 되면서 집1, 집2, 2필지가 주소 및 소유면적, 환지면적이 타번지에서 편입된 번지임. 필(번지)별환지면적 있어 공유소유지분면적 공평하게 계산가능함. 계산방식은 아래 ↓ | |||||
순번 | 주 소 | 소유지분면적 | 환지조서면적 | 환지소유지분면적 | 비 고 |
※ | 예 : 00집 | 90/90 | 90 | 똑 같은 조건계산 | 집3 동일조건 계산 |
1 | 집1(타번지편입) | 2/10평 | 7평 | 7÷10×2=1.4 | 필별(번지도좋다)없음 |
2 | 국 | 8/10평 | 7÷10×8=5.6 | 기록전무 | |
3 | 소 계 | 10/10평 | 7 | ||
4 | 집2(타번지편입) | 8/20평 | 15평 | 15÷20×8=6 | 필별(번지도좋다)없음 |
5 | 국 | 12/20평 | 15÷20×12=9 | 기록전무 | |
6 | 소 계 | 20/20평 | 15 | ||
7 | 집3 | 110/440평 | 178평 | 178÷440×110=44.5 | 필별환지면적없는 위 집1, 집2, 2개번지를 여기번지합병하였음. |
8 | 집4 | 10/440평 | 178÷440×10=4.04545 | ||
9 | 집5 | 50/440평 | 178÷440×50=20.2272 | ||
10 | 집6 | 8/440평 | 178÷440×8=3.2363 | ||
11 | 집7 | 262/440평 | 178÷440×262=105.9909 | ||
12 | 소 계 | 440/440평 | 200평 | 177.99985 | |
13 | 누 계 | 560/560평 | 200평 | 199.99985 |
표[6]어떠한 문제던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필히 있어야 지분면적을 공평하게 계산할 수 있다.
■ 필(번지도 좋음)별환지면적이 반드시 있어야 법(시행)령에 적용되어 계산할 수 있다.
■ 환지소유지분면적 정답 계산은 공평하게 누계 199.99982평이다.
■ 누구던 이런 식으로 손.익비 없이 공평하게 계산 답변 준다면 본건은 끝. 그런데 시행청인 서울시
장을 비롯, 실무관련 담당자도 필별환지면적이 있다고 큰 소리만 치면서 서면 답변이 없다.
☞☞ 여기까지는 참고로 작성한 예시표 끝 ☜☜
======== 취 지 ===========
본건 해결방법은 이것 뿐인데 답변 못하는 이유가 있다!
1]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2] 배우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손에 쥐어주도 모른다고 했다.
3] 잘못을 하여 놓고도 반성도 없이, 정당하다고 오히려 큰소리 친다.
4]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야!. 앗!. 뜨거워~~~~ 그때서야 잘못을 느낀다.
5] 인간의 존재는 살아 있을 때는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눈깜기전에 보편적으로 실토하고 용서를 빌고, 눈을 깜는다.
위 물건지가 환지처분 안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한 것은 적법한 절차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필(번지)별 환지면적이 없어 도저히 소유지분면적을 계산할 수 없고, ○○구청장의 계산방식은 동물이라 칭하면 예: 소
800kg 가격8백만원, 돼지150kg 1백만원, 병아리150g 4천원이라 한다면 중량과 가격이 천차만별한데 병아리가격을 소값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지불하고 구매하겠는가?. 계산방식은 3개 동물(표 [4])을 모두 합계한 총중량 950.150g을 동일한 가격으로 똑 같이 3등분으로 나눠 소유지분면적을 배분(어떤 방식이던 동일)하여 작은 면적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면적이 클 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하는 편파적인 소유지분면적을 계산하여 배분한 것이 정당한 판단입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서울시장)은 행정문서 작성(아래 첨부한 "7] 표1 소유지분면적 계산요망"(환지확정조서 동일 참고)에 의하면 환지확정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소유지분면적 계산요청 할때 대한민국이 정하여 놓은 법(시행령등)령에 따라 행정문서기록 작성(무엇이던)할 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필별환지면적 기록을 실천하지 않고, 감언 이설로 필별환지면적"(가짜기록, 동소 624-1호 469평, 5개번지 29필지, 동소 624-2호 12.6평 5개번지 29필지, 총누계환지처분 58필지면적을 필별환지면적 무시하고, 모두 합병하지 못하고, 1개번지가 아닌 2개번지(동소624-1호, 동소624-2호)로 나눠어 아주아주 복잡하게 엉터리 행정문서가 작성되어 있음)"이 있고, 대지가 감보 환지처분 되었다며, 공유자들을 선동하여 국민의 재산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입증자료도 공개하지 못하고 온갖 구설수로 국민의 사유재산인 대지를 강탈한 후 동소 민원인에게 재차 이중으로 대지를 강제 매도하여 놓고, 동년 2008년도에는 대지징수금이 잘못 부과되어 환급하여 준다는 웃지 못할 행정이 있었고, 누구보다 솔선수범 법을 존중하고 철두 철미하게 법을 실천해 함에도 서울시장은 반성도 없이 갑질(온갖 구설수로 서면답변)하여도 죄가 없고 무죄에 해당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서울시장은 반성은 물건너 갔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확정조서에 필별환지면적 및 청산금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모두 실천, 작성하지 않아 환지소유지분 면적을 계산할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장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감보 환지처분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법에 의하여도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철저하게 법과 관련된 자료를 재 검토하고 답변하여야 정당하다는 것이 첫째 의문되는 문제점입니다.
서울시장이 위 물건지대지가 감보환지처분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증거자료 5건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였으므로, 또 다시 공개하지 못할시 서울시장은 더 이상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민원인 대지 소유지분 면적46.64-22.4=24.24평(○○동 624-2호 별도)을 변상하고 이외 강제 매도한 대지면적 17.5+33.058+28.1=78.658(23.7939평, 대지 3개필지)㎡에 대한 (판공비 및 잘못 부과고지 납부금 등은 별도 청구) 손해배상을 하루 속히 변상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증거자료 5건 요청 46.64 33. 22 평 2015조합계산자료
1] 수십년 동안 네놈들의 답변은 환지처분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 환지공고만 정보공개
청구로 2~3번 제공한 것 이외에 대하여 민원인도 환지처분 안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29필지(5개번지 2개필지(위 종전
번지 1호, 2호) 총누계 58필지 포함)중 필별환지면적 기록이 없어 소유지분 면적을 공평하게 도저히 계산할수 없어서
환지처분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었고, 이 또한 민원인도 감언 이설에 속아 2010년까지 민원인 대지면적46.64평이
환지처분되어 331.9÷469×46.64=33(109㎡)평(서울시 및 구청 등기부 계산메모)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0년 "22평"
으로 인정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부족한 대지 33-22=11평을 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한 결과 납득할 수 없는
깽판 "기각판결"(일반변호사)이후 불법 위장 행정작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서울시장은 금싸
라기 대지가 지금도 욕심이 나고, 귀신이 씌었는지 지금까지도 뉘우치지 못하고, 민원진정제출서에 대하여 해결할 생
각도 않고, 동일민원이란 이유로 계속 일방적 종결 처리하고 있는 집념행정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하고 있는 것일까?.
멍~~~~때리고 있는 것일까?.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문"에서는 환지처분을 전체를 하기 전에는 일부만 떼어서 환지처분할 수 없다는 것과 초등
학생도 풀수 있는 산수(지분계산)도 못 풀었다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닌가?.
법정에서 원고는 증언을 못하게 하였고, 피고의 허위 증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질의하니 못하게 하였으며, 무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2] 민원인은 공유소유지분 면적 계산이 일치하지 않아 시행청인 서울시장에게 문의한 것인데 시행청은 지금까지 단
1차례(구청은 1건 엉터리 소유지분 계산 답변제외)도 지분면적에 대한 것에 답변하지 않았고, 입증자료는 중에는
1965년도에 구획정리사업완료 공고한 대지를 2022년 11월15일 답변에 의하면 "6.25사변 및 8.15 해방으로 자
료가 손실되어 제공할 수 없다"면서 민원인이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라는 ㅈㅗㄱ(ㅂ ㅗ)같은 답변
이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는 답변(당시 씨도 생기지 않은 인간이)인가?.
또한 민원인이 알아서 계산하라는 답변에 민원인이 달라면 모두 줄것이냐는 통화 질문에서 함구하였다.
3] 1965년 환지처분되어 부동산등기를 맞쳤다고 하였으나 1987년도 부동산등기부를 확인 결과 누가 신청 접수하였
는지 등기소에 자료가 없었고, 등기부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지등기를 할 수 없다
는 대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서울시장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민원인을 계속 우롱하고 멋대로 지금까지 행정문
서작성한 것을 가지고 민원인을 장난감으로 취급하며 가지고 놀았다.
4] 분명한 것은 민원인이 수차에 걸쳐 서울시장에게 위 물건지 행정문서 작성(환지확정조서등)에 의하여 누구던 공유
소유지분면적을 손.익비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투명성 있도록 공평하게 계산하여 준다면 민원인
은 본 물건지인 서울시 ○○구 ○○동 467-158 대지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환지처분 관련에 대하여 거
론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겠다고 수차 통보하였음에도 이 또한 진정서 답변을 개무시하고, 해결되지 않은 물건지를
납득할 만한 답변도 없이 반복민원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답변 하였읍니다.
무슨 이유일까?. 피 같은 국민들의 혈세에 부담 걱정 때문일까?. 목아지 당할까 걱정 때문일까?....
5] 서울시장은 1965년부터 2015년(이전, 이후 년도 포함)까지 수십년 동안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을 물심양
면으로 당연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로서 감독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봉인양 세금을 빠짐없이 징
수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감언이설로 공유자들의 방심한 틈을 이용해 증거도 제시 못하였고, 사유재산 대지를 강
탈한 후 동일인에게 강매한 것은 위법 행정이라 판단됨으로 하루 속히 일이 더 크게 벌어지기 전에 반성하고 민원인에
게 강탈한 대지 46.64평-22.4평=24.24평을 변상하고, 강제 매도한 대지에 대하여도 현 주택 가옥대지(㎡)시세에 준
하여 하루 속히 변상(판공비, 잘못 징수납부금등 별도 청구)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 가는데 좋은 판단일 것입니다.
6] 아래 첨부한 "○○구 ○○동 지적현황측량 결과도(첨부)"에 "적선"으로 표기된 이유를 서울시장은 정확히 무슨 뜻
인지 알고 있는가?. 확인후 모르면 무슨 이유로 적선 표기 되어 있는지 영원히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처 : 법제처 홈페이지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 1963.6.14] [각령 제1351호, 1963.6.14, 일부개정]
* [시행 1965.4.20]추가분제14조의2 (기타 지구의 설정), 附則 <대통령령 제2106호, 1965.4.20>
제18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5. 공사전과 공사완료후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목별 면적
제19조 (환지계획) 1. 필별로된 환지명세서, 2.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