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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수술도중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장해판정3급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장해판정3급이면 무조건 납입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이 매우 까다로운거 같더군요...
분명히 설계사에게 듣기로는 의사의 실수로 인한것은 재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서 장해3급이 나오면 장해급여금을 지급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각 보험사별 콜센타에 전화를 하니, 그 기준이 있더군요...
수술명은 백내장수술이었고, 1차적인 수술이 잘못되어, 다른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했으나, 실명이 되어 현재는 한쪽 눈이 보이질 않는 상태이고, 나머지 한쪽눈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거의 물건이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활할때는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력부분도 장해판정의 기준이라는 부분에서는 시력이 00~00 이라는 수치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보험사에서 준 증권에서 장해급여금이 6급에서 2급까지 해당부분이 적용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가입할때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이래도 되는건지...
s 보험사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k보험사의 경우는 약관에 나와있는 대로 의사선생님한테 소견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보험사가 이런식으로 고객들에게 시키고, 의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써주는건지도 아록 싶습니다.
왜 보험은 가입할때는 쉬우면서 지급받을 때는 어려운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