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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피감사기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가로수 수목방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로수 수목방제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행감 때 계속 지적해 왔고 경기도에서도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조치를 하시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셨고 그다음에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공문으로 발송도 하셨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과연 개선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수목방제사업 관련해서 여전히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드렸던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맹독성 성분을 여전히 부천이나 안양, 파주 등 7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독성 즉, 환경호르몬 독성물질도 이천시에서 디아지논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은 수목방제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 용인, 안산, 의정부 등 9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5개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건강에 유해한 그리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발암의심물질인데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서도 여전히 수원시나 평택시에서 메머드, 베노밀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교육 이후에 더 점검하신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2회 공문발송했고요. 담당자교육도 했고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도 해주셨던 거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시달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공문에 보면, 시군에 발송하신 공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 금지약제명을, 리스트가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금지약제명을 열 몇 개를 써서 사용하지 말 것을 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발암의심물질을 수원, 평택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문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또 공문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경기도에서 발송한 이 금지약제명이 시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 하남, 구리, 의정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발송한 금지약제명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추가로 이후에 금지한 여러 가지 농약 계열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계열의 농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8개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24개 시군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또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4년 안에 사라진다고 예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인슈타인이 한 번 말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06년 이후에 농약사용 때문에 꿀벌 개체 수가 40만 개체에서 6년이 지난 2012년에는 4만 5,000개체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2년간 이 계열의 농약을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경기도에서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시군에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 가지고 오신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를 주시면 그 리스트까지 같이 시군에 시달해서 그런 약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방제사업을 1년 동안 하셨는데요, 수원ㆍ부천ㆍ안산ㆍ고양에서 시범사업을 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145페이지에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와 또 고양시에서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한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자료로만 보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셨는데 친환경방제에 대해서 전혀 경력이 없는 업체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방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적기는 하겠지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친환경방제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해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문현황도 제가 요청드렸는데 수원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 적이 없고 그런 경력이 없는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개 시 중에 수원시만 자문을 받았고요. 고양시의 실제 예를 공무원들이나 업체들로부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친환경방제사업을 한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량이 모자란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친환경방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업체에만 맡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해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후에 매뉴얼 제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요청드렸었는데 안 되었고 그냥 공무원들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매뉴얼 제작작업을 할 때 그게 얼마큼 효과적인 데이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후에는 매뉴얼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방제 전에 수목방제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수목방제 방식이 아시다시피 화학적 방제방식인데 인체에 덜 유해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인 임업적인 방제나 천적을 이용한 방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잘 실시해서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에 예산 안 세우셨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연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 없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업은 못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받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올해 했던 4개 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게 뭔지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관련되는 기관…….
○ 최재연 위원 예산이 없이 매뉴얼 만드실 수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거 한번 관련 기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예산이 먼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예산은 지금 없던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내년에는 지금 안 하실 생각인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내년에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예산이 안 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안 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올해로 끝낼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세 번째로 아파트단지 내 수목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용역업체.
○ 최재연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살고 있는 입주자협의회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인 데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드렸고 제가 실제로 저희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에 알아본 바로는 행감 때 지적했던 인체에 해로운 약품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방제하는 사업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교육도 하고 좀 개선된 사항도 있기는 한데 이런 아파트단지 안에서 방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영향을 덜 끼치고 있고 끼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라는 성격을 좀 생각해 보면 공공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폐쇄적이고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업체 간의 커넥션이 있지 않는 한 주민들의 건강을 당연히 생각할 것이 그렇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는 약제를 뿌리는 게 아파트단지의 구조상, 시스템상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공에서 문제가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금지약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홍보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일은, 도에서 조치한 것은 시군에 공문 발송하시면서 공동주택에 적극 홍보해라, 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 한 줄 들어가 있던데 사실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약품 리스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전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어서 반상회보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면 아파트단지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공문으로 해도 시군을 통해 다시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희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공문발송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방제사업은 내년 사업도 없어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시고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교육사업이든 친환경방제사업이든 공문을 발송하시든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건데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발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는 것이고 친환경방제사업도 올해 하고 마는 것이고 지속성이 없고 또 근본적으로 가로수 방제농약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된 것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방제 이외에 제가 공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 행감에서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연의 순환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천사업을 심의하면서 지천이 건천화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서 전기펌프를 이용한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지천의 건천화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서 투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을 늘려야 되는데 현행으로도 이미 그 개념은 법에 도입이 돼 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환경보전계획에도 생태면적률에 대한 개념이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감사 대비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그러고요.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율이라는…….
○ 최재연 위원 계산방식도 알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보면 전체면적에서 자원순환기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여기 가중치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연지반 녹지일수록 가중치가 높고 인공지반일수록 가중치가 낮아지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는 공원들의 생태면적률은 어떤지를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게 2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공원 생태면적률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도시공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정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녹피율의 자료를 받았던 공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자료를 보니까, 그 저는 녹피율과 생태면적률을 좀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다른 공원들 리스트가 와서 일단 그 비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요청드린 대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공원들은 아니지만 온 리스트를 보면 거기 생태면적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신도시, 이 부서 말고도 신도시나 환경국 쪽에도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경기도 안에 있는 신도시의 생태면적률이 어느 정도 현황이 되는지를 파악해 봤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일부를 파악한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생태면적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획은 잡혀 있어도 시공을 하면서, 실제 적용을 하면서 그 계획된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일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신도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40% 정도고 거의 50%를 넘거든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던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단지도 50%가 넘는 생태면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도시공원의 생태면적률을 보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파트단지보다는, 사람이 사는 그런 곳보다는 공원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80~90%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80%가 넘는 곳이 몇 개 안 되고 주로 50~60%이고 특히 의정부 능골 어린이공원은 22.6%에 불과하고요. 수원시의 종로공원이나 고양 현충공원 같은 경우에도 40%가 안 되는 생태면적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아파트단지보다 더 못한 생태면적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공원으로서. 아무리 도시공원이어도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한 생태면적률도 요청드렸는데 자료는 132에서 13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일단 이 자료에는 녹피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추가로 생태면적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를 선정해서, 쌈지공원 몇 개를 선정해서 사업전후의 사진과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주신 132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쌈지공원 리스트를 다 주신 게 아니라 매년 하나만 녹피율을 계산해서 주셨어요. 2102년에 하나, 13년에 하나, 시군별로.
○ 축산산림국장 송유면 네, 시군별로 다 그렇게.
○ 최재연 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료로써 의미를 굉장히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쌈지공원 전후사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웬만하면 전수로 주시는 것이 자료로서 의미도 있고 파악하기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받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후사진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자료전달)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서 출력을 한 거고요. 한번사진을 쭉 보십시오. 부천시랑 고양시, 포천시, 가평군에 2개 이렇게 5개의 쌈지공원 사진들인데요. 위에 있는 게 공사 전이고 공사 후가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부천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고양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통적으로 보면 사업 전보다 당연히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리 적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자연지반이었던 이곳을 인공지반으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콘크리트.
○ 최재연 위원 보도블록을 깔든 콘크리트를 깔든 자연지반으로써 지저분하기는 하더라도 투수율이 100%였던 이곳을 인공지반으로 조성하면서 사실은 생태면적률의 개념에서 본다면 더 나빠진 경우가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아무리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쌈지공원이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생태면적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좀 챙겨서 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검토……. 아마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비포장도로면 훨씬 더 빗물이라든가 우수침투율이 높은데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우수율도 낮고 해서 생태면적…….
○ 최재연 위원 보도블록이어도,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쌈지공원도 여기 자료는 안 주셨는데 물론 거기 불법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시각적으로 보기에 나쁜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쌈지공원을 형성하면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렇게 청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 도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태면적률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조금 아까 양근서 위원께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상용으로 정원화된 공원보다는 자연형 공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연친화적…….
○ 최재연 위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제일 좋은 개념은 생태면적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원이든 쌈지공원이든 어쨌든 도시 안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생태적이어야 될 요소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조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겠습니다. 향후 쌈지공원 조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면적률 개념을 깊이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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