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용 안내 - 시스템 개편 및 지침 개정 관련 - |
| | |
1. 아이돌봄 지원사업 통합업무시스템 개편 안내 (‘13.7.16.부터 적용)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 2013년 7월 16일 09:00 시스템 오픈에 따라 회원가입자명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분들께서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7월 16일(수) 아이돌봄홈페이지 (http://idolbom.mogef.go.kr) 접속 후 공지사항에 등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070-7464-135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개편에 따른 안내사항
○ (선입금 강화) 시스템 개편이후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개시일자 D-1(월~금 기준)까지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신청은 자동으로 삭제됨.
- 서비스 신청 전 신청아동인원 및 이용시간 신중하게 고려
- 서비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입금 완료
○ 서비스 시간 변경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D+1(월~금 기준)일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7/13 토요일분 활동시간 변경인 경우 7/15 월요일까지만 수정이 가능하여 차액 요금 발송 가능)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존재하지 않을 시 해당이용자의 가상계좌는 회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재개시 새로운 가상계좌 부여됨에 따라 기존 계좌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침 개정 주요내용 (‘13.6.24.부터 적용)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고 지원
(변경전) 취업부모가 아니더라도 다자녀가정이면 정부지원, 다자녀는 어린이집 미이용 36개월 이하 아동 2명 또
는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
(종일제 중복수혜방지) 유사한 양육지원서비스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13. 6. 26.부터 행복e음 시스템 기능 개선
○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중지 이전에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결정 불가능함에 따라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중지 후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결정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 대기자 등록 후 서비스 연계 가능한 시점에 읍면동에 정부지원 신청해야함.
3. 서비스 이용 및 수칙 안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 만3개월 ~ 만12세 아동을 시간제로 돌봄(연480시간 정부지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등하원지도, 부모가 준비한 급간식 챙겨주기, 숙제점검 등의 아동학습보조 등(단, 가사활동은 제외)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720시간까지 가능(단, 방과 후 보육료 및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연간 480시간 지원/연720연장으로 희망 이용자는 문의)
○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2군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 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 질병완치 시 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간당 3천원(추후 진단서 및 소견서, 시설이용 확인서 등 제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 만3개월~만12세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봄(월120~200시간 정부지원)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이용 수칙
1. 식사시간대에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식사는 미리 준비해주시고,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활동(청소, 빨래, 설거지 등), 음식조리 등의 일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만 제공가능)
2.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는 자녀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을 혼자 두고 나오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보호자가 오지 못할 경우 반드시 대체하여 인계할 수 있는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불가(어린이집 : 평일 09-17시, 유치원 평일 09-14시) 단,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 시간에는 돌봄서비스 이용가능
(단, 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 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