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업무방해 → 16만 원
*장난전화.스토킹 → 8만 원
*무전취식 → 5만 원
*노상방뇨 → 5만 원
*음주소란 → 5만 원
*꽁초 투기 → 3만 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원
이 밖에 도로교통법에 보복운전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연도부터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에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하니 운전할 때 양보와 배려 꼭 기억해주세요^^
난폭운전 기준은 아래 사항 2가지 이상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할 시에는 형사 입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또는 정지까지 됩니다.

난폭운전 기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앞뒤가 똑같은 신동엽의 1577-1577 대리운전과 함께 2016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음주 후 운전대 잡지 마시고 앞뒤가 똑같은 신동엽의 1577-1577 대리운전 불러주시면
‘안전 운전자’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음주 후엔 꼭 신동엽의 1577-1577 대리운전 부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2016년,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안전 운전자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