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 관련 교양자료
□ 청소년 개념
○ 청소년보호법 : 생일과 신분에 관계없이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09년 기준 9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
- 청소년 유해업소 및 술․담배 구입 관련 적용
․출입, 고용금지업소 :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등
․고용금지업소 : 호프집, 소주방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 pc방(청소년유해업소 아님) 청소년 야간 출입제한 규정 관련 적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 노래연습장(청소년유해업소)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출입 불가
- 단, 연소자실이 있는 경우 연소자실에 한해 청소년 출입 가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야간출입시간 제한규정 적용
○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 관련 규정은 없음
- 단, 찜질방(청소년유해업소 아님) 청소년 야간출입제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준용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된 업소 및 제한시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오후 10시~익일 오전 9시까지
- 단,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 출입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시행령 제16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래연습장
- 원칙적으로 청소년출입 불가하나 연소자실에 한해 출입 가능(청소년보호법)
- 오후10시~익일 오전9시까지 출입 제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단,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출입가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2조,시행령 제8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찜질시설 있는 목욕장업(찜질방) : 오후 10시~익일 05시까지
- 단,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 출입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시행규칙 제7조)
⇒ 위반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주하는 질의․답변
Q : 저는 2009년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1991년 2월생입니다. 저는 청소년인가요?
A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신분(대학생 등)과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므로 2009년 기준으로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이므로 민원인은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Q : 작은 수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는 1990년생들까지는 술, 담배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판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 1월 1일 부터 판매 가능한 것인지요? (사이버경찰청, ’08.12.31)
A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상 청소년은 생일과 신분에 관계없이 연나이 19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2009년 1월1일 이후부터 1990년생들에게 술, 담배 판매 가능합니다.
Q : 저는 올해(200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1990년 6월 5일생입니다. 청소년은 술집, PC방, 찜질방 등은 출입불가이거나 오후 10시 이후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위 모든 업소를 어느 시간대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한가요 (사이버경찰청, ’09.01.01)
A : 90년생인 민원인은 2009년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술집 출입 가능하며 찜질방 청소년 야간출입제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05시)도 적용받지 않아 찜질방 오후 10시 이후도 출입 가능합니다.
※ 찜질방 청소년 야간 출입제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같음
다만, pc방의 경우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민원인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상 청소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pc방 야간 출입 제한(오후10시~다음날 오전 9시)을 받게 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은 만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Q : 제가 2009년 대학생이 되는 빠른 91년생인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 : 청소년보호법상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며 91년생인 민원인은 청소년보호법상 현재(2009년)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고용금지업소 고용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도 호프집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청소년고용업소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여부 및 청소년이 하는 일(주류판매와 관계없는 심부름 정도)과 관계없이 일체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